보호실 내 CCTV 운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 진정요지 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각하 - 진정요지 2)항과 3항)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권고 - 진정요지 4)항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기각 - 진정요지 5)항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기각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XX. X. X. 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후 아래와 같은 인권 침해를 당하였다. 가. 20XX. X. X.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병원에 강제 입원되었 다. 나. 20XX. X. XX. OO지방법원에서 인신보호 재판을 받고 귀원하던 중 피 진정인 2가 “너는 X됐다. 병동에 있는 동안 힘들 것이다. 너는 아마 10년, 20년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가둬놓겠다.”고 협박하였다. 다. 다른 환자들에게 담배 또는 휴지를 빌리거나 화장실의 휴지통을 뒤졌 다는 이유로 수차례 보호실에 격리되고, 신체가 묶였다. 라. 20XX. X. XX. 보호실에서 강박되었을 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였 더니, 강박을 해제하지 않고 기저귀를 채웠다. 마. 보호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용변을 보거나 기저귀를 채우는 모 습이 근무자들에게 노출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 1) 진정인은 20XX. X. X. 진정인의 부 김OO와 모 최OO 2인이 동의하 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OO가 “폭력적인 언행, 부적절한 언행” 사유로 입원 권고하여 본원에 입원하였다. 2) 20XX. X. X. 진정인이 인신보호재판을 청구하여 피진정인 2와 원무 과장이 동행하여 OO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귀원하던 중 진정인이 도주 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였더니 진정인이 원무과장을 폭행하였다. 병원에 복귀 후 원무과장이 진정인에게 도주나 폭행이 재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진정인 2가 진정요지와 같이 진정인을 협 박 하지는 않았다. 3) 진정인은 입원 후 나이 많고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다른 환자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지시하고, 물건을 빌린 후 갚지 않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 였다. 입원 초기에는 진정인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고 설명 하고 수차례 설득도 해보았으나 위 문제행동이 반복되어 격리조치 를 취할 수 밖에 없었고, 20XX. X. XX. 격리 후에 진정인이 자신의 머리를 잡아 뜯고, 문을 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진정인의 안정을 위하여 강박을 시 행하였다. 4) 진정인을 강박하고 5분이 경과하였을 무렵 진정인이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였으나, 진정인에게 강박을 해제하기 어려움을 설명하고 기저귀를 채웠다. 5) CCTV 모니터 화면에 보호실의 좌변기가 보이지 않도록 CCTV 카메 라 하단을 반투명 테이프로 가렸는데 진정인이 떼어내어 다시 붙였다. 앞으 로도 환자들이 테이프를 떼어낼 수 있으므로 CCTV 카메라를 이동시키는 방법을 고려중이다. 하지만 안전 상 문제로 좌변기 앞에 가림막을 설치하기 는 어렵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및 판단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 및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인 정되는 사실과 그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다.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 진정인은 20XX. X. X. 진정인의 부 김OO와 모 최OO 2인이 동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OO가 “폭력적인 언행, 부적절한 언행”을 사유로 입원 권고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된 후, 3. 12. OO지방법원에 인신보호재 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3항 및 제32 조 제1항 제5호의 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 법원의 재판 절 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 해당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협박 진정인은 20XX. X. XX. OO지방법원에 다녀오던 중 피진정인 2가 “이 병원에 왔으니 너는 X됐다. 병동에 있는 동안 힘들 것이다, 너는 아마 10 년, 20년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가둬놓겠다.”라는 말로 협박하였다고 주장 하는 반면,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어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달리 진정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다. 진정요지 다항의 격리·강박 1) 인정사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OO는 진정인이 입원하기 전 사회에 불만 을 표출하는 행동을 하는 등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았고, 입원한 후에도 나 이 많은 환자에게 반말을 하거나 지시를 하고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들 에게 물건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의 모습이 반사회적인 행동이라고 보아 진정인에 대해 6차례 격리 지시하였고, 20XX. X. XX. 진정인이 격리된 후 머리를 잡아 뜯고 문을 치는 위험한 행동을 보여 1차례 강박을 지시하였다. 진정인에 대한 격리 조치는 ① 20XX. X. X. 02:00 ~ 3. 4. 15:45 (0.5 일), ② X. XX. 10:00 ~ 3. 11. 11:20 (1일), ③ X. XX. 16:05 ~ 3. 27. 12:00 (3일), ④ X. XX. 11:30 ~ 4. 1. 11:30 (2일), ⑤ X. XX. 11:00 ~ 4. 16. 12:00 (2일), ⑥ X. XX. 16:40 ~ 5. 6. 11:30 (7일), 강박 조치는 20XX. X. XX. 12:30 ~ 14:00 (1.5시간) 이뤄졌다. 2) 판단 「정신보건법」 제46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환자의 증상으로 보 아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에 대한 격리·강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 박OO가 진정인의 증상으로 보아 격리 및 강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것으로서 「정신보건법」 제46조에 따른 조치이므로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라. 진정요지 라항의 기저귀와 배뇨 1) 인정사실 20XX. X. XX. 진정인이 화장실을 어지럽혔다는 사유로 격리된 이후 자신의 머리를 잡아 뜯고 문을 치는 위험한 모습을 보여 같은 날 12:30경 강박되었는데, 강박된 후 진정인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 요청하자, 피진정 인 1은 강박 해제 대신 진정인에게 기저귀를 채웠다. 같은 날 14:00경 피진 정인 1이 진정인의 강박을 해제하고 기저귀를 벗겼으나 진정인은 갈아입은 환의에 배뇨를 하였다. 진정인이 격리·강박된 보호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위와 같이 기저귀를 채우거나 벗기는 모습, 환의를 갈아 입거나 배뇨 하는 모습이 CCTV에 노출 되었다. 2) 판단 보통의 성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기저귀를 착용한 상태로 용변 을 보아야 한다면 그 수치심과 굴욕감이 어떠할 지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 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더구나 이러한 상황이 여과 없이 CCTV에 노 출된다면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 권이 침해되는 경우라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성인의 기저귀 착용은 인격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의 료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환자의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을 간호기록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 1이 진 정인을 강박하고 기저귀를 채우려면 진정인이 스스로 배뇨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료적 평가와 그 처치내용을 기록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이 강박상태에서의 기저귀 착용 을 당연시 하였던 것은 진정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치심과 굴욕감 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 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의 CCTV 1) 인정사실 이 사건 병원 6, 7, 8층의 각 폐쇄병동에는 3곳의 보호실이 있다. 각 보호실 내부에는 침상 1식과 좌변기 1식이 있고, 좌변기 정면 위쪽 벽 모서 리에 설치된 검은색 반구형의 CCTV 카메라를 통하여 간호사실 내 모니터 로 보호실 내 환자의 모습이 관찰된다. 진정인이 격리·강박된 7층 병동의 보호실도 위와 같은 구조인데 좌변기와 CCTV 사이에 가림막이 없어 격리 환자의 대소변 보는 모습이 CCTV 모니터에 노출된다. 피진정인은 위원회 의 조사가 개시된 이후 CCTV 카메라 하단에 반투명의 테이프를 붙여 간호 사실의 CCTV 모니터에서는 좌변기가 흐릿하게 보이도록 조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병원의 보호실은 그 증상으로 보아 행동과 감정이 조절되지 않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환자들을 격리·강박하는 장소이므 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CCTV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격리·강박된 환자들의 경우 위와 같은 자·타해 위험성으로 인 하여 어느 정도 사생활의 제약이 불가피 할 수도 있으나, 최소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의 보호는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CCTV는 안전사 고 예방 목적과 환자의 인격권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보호실에는 환자가 밖으로 나가 지 않아도 대소변을 처리할 수 있도록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좌변기 정면 위쪽에 CCTV가 위치하여 간호사실의 모니터로 환자들의 대소변 처리 모습이 관찰되며, 앞서 진정요지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환자에게 기저귀를 채우고 벗기거나 환의를 갈아 입히는 모습도 CCTV 모니터로 관찰된다. 피진정인 1은 CCTV 카메라 하단에 반투명의 테이프를 붙이는 조치 로 좌변기를 가릴 수 있다고 주장하나, CCTV 카메라 아래에서 용변을 보 아야 하는 환자들로서는 CCTV 촬영범위와 선명도를 알 수 없기에 타인에 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감과 수치심 을 느낄 수 밖에 없고, 좌변기 방향이 아닌 기저귀를 채우거나 환의를 갈아 입히는 장소의 보호에는 충분치 못하다. 따라서, 이동식 가림막 등을 사용하면 환자의 신체를 가릴 수 있고, 환자들이 가림막을 자·타해 도구로 사용할 것이 우려된다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재질로 제작할 수도 있음에도, 피진정인 1이 그러한 최소 한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CCTV를 운영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의 하여 보장되는 진정인을 비롯한 입원환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각하하고, 진정요지 라항과 마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권고하며, 진정요지 나항과 다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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