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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10. 27. 결정

부당한 단속에 의한 인권침해(특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7. 11. 21. 17:00경 방글라데시인 ○○, ○○○과 함께 ○○시 ○○동 소재 이슬람사원에 가던 중 갑자기 뒤에서 7~8명의 단 속반원이 장갑을 낀 손으로 숨도 쉴 수 없게 입을 틀어막고 몸을 움직 이지 못하게 포박하고 수갑을 채운 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단속차량에 탑승시켰으며,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임을 밝혔고 단속 차 량 내에서 한국인임을 확인하고도 1시간가량 후에나 풀어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 ○○○, ○○○, ○○○, ○○○ 피진정인 ○○○ 등 5명은 국가정보원의 합동수사 요청으로 2007. 11. 21. "○○○○○○코리아"라는 단체의 수뇌부로 활동 중인 ○○ 등 을 단속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 직원 2명과 함께 ○○에서 단속을 실 시하였고, 당시 피진정인 7명은 차량 2대에 나누어 타고 ○○의 예배 장소인 이슬람 사원 근처에서 잠복 중 숙소에서 ○○과 함께 나오는 진정인 등 2명을 발견하였으며, 국가정보원의 사전 조사에서 ○○은 경호원과 함께 다니고, 경호원이 흉기를 소지했을 수도 있다는 정보가 있어 진정인 등 2명을 경호원으로 확신하고 뒤에서 4명이 미행(○○○ ○○ 2명, ○○○, ○○○)하고, 앞에서 3명(○○○, ○○○, ○○○)이 길목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과 함께 단속하게 된 것이다. 단속과정 에서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자 반항하였고 이에 허리 춤을 잡자 바로 땅바닥에 누워 발로 차는 등 저항을 하였으나 계구는 일체 사용하지 않았고, 피진정인 3명이 사지를 들어 일으켜 세운 후 양옆에서 팔짱을 끼고 차량에 탑승시키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한국인이 라고 하였으나 일단 차량탑승 후에 신분증을 확인하자고 하였다. 차량 탑승 후 소속과 직책, 단속배경을 설명하였으며, ○○에게는 미란다원 칙을 고지하였지만 한국인은 긴급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시 정식으로 입건하여 고지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단속 장소가 이슬람 사원 근처이므로 동료 외국인들의 동요가 우려되어 2km 지점 에 있는 ○○역 공영주차장에 주차시킨 후, 진정인의 주민등록증을 통 해 한국인임을 확인하였으나 위장결혼 및 실정법 위반 등을 확인하는 데 1시간가량 소요되었으며 같은 날 19:00경 이슬람사원 근처에서 하 차하도록 하였다. 한국인의 경우 긴급보호 등 출입국관리법률 적용 대 상이 아니므로 진정인의 단속 근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3조제5항에 의거 임의동행 형식을 취한 것이다. 피진정인 ○○○은 단속 차량에 탑승하여 뒤쪽에서 테러용의자를 미행하는 것을 목격한 후 통화중이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려 차량에서 나가보니 이미 진정인 등은 단속된 상태였으며 그 중 외국인 한명을 인계받아 차량에 탑승시켰다. 피진정인 ○○○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테러혐의자와 그 경호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여 단속을 나가게 되었고, 당속 당시 차량에서 상 황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포함하여 3명 정도가 뒤에서 미행하던 중, 미행하던 단속반원이 진정인 등에게 신분증을 제 시하니 놀라면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고, 당시 뒤 에서 미행하던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 도망가려고 하던 진정인 등을 직 접 잡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진정인 ○○○은 차량에 탑승하여 진정인 등 3명이 걸어가는 방 향 앞쪽에 대기 중이었고 뒤에서 국가정보원 직원 2명과 ○○○ 팀장 이 미행하고 있었으며, 차량 대기 중에 뒤에서 미행하던 직원이 신분 증을 제시한 후 큰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테러용의자는 이미 단속된 상 태였고, 한 명은 누워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2) 국가정보원 소속 성명불상 2명 「국가정보원법」제3조(직무)제1항에 명시된 "국외정보 및 국내 보 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 따라 진정인 외 방글라데시인 3명에 대한 위해첩보를 법무부에 지원하고 신원확인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 나, 진정인을 포함 대상자들의 물리적인 체포행위에는 일절 관여한 바 없으며, 대상자 검거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진정인의 일시억류 등 법 무부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테러 첩보를 법무부에 통고하고, 단속 현장에서 대상자를 알려 준 것에 불과하다. 다. 참고인 진술(○○○, 진정인과 함께 단속된 자) 2007. 11. 21. 피진정인들이 본인을 단속하여 “가지마, 가지마, 나 안가, 불법아니에요. 나 신분증 있어요.”라고 말했는데, 피진정인이 “알 았어. 알았어. 먼저 차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수갑을 채운 후 차로 밀 어 넣었다. 당시 7~1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진정인을 단속하면서 뒤에 서 피진정인 1명이 입을, 2명이 손을, 또 1명이 목을 잡아 진정인이 넘 어졌고, 손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워 차로 데려갔다. 차량 안에서는 단속사유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고, 지갑에 있는 신분증을 꺼내어 보고는 위장 결혼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본인이 “가짜 결혼 아니다. 우리집 가자.”라고 말했으나, 이후 아무 설명 없이 ○○ 역으로 이동한 후 얼굴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하고 기도원 근처에 하 차시켰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04년 방글라데시에서 귀화한 자이고, 참고인 ○○○은 방글라데시 국적으로 합법체류중이다. 나. 피진정인 7명 중 ○○○ 등 5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피 진정인1~5)이고, 성명을 밝히지 않은 2명은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피진 정인6)이다. 다. 피진정인들은 테러단체 수뇌부 활동 혐의가 있는 ○○ 등을 단속 하기 위해 합동단속반을 꾸렸으며, 피진정인 7명은 2007. 11. 21. 17:00 경 ○○ 원곡동 소재 이슬람 사원 근처에서 체류자격 없는 체류를 이 유로 ○○을 단속하고, 진정인과 참고인 ○○○을 ○○의 경호원으로 오인하여 같이 단속한바 있다. 라. 당시 합동단속반원 피진정인 7명 중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포함 한 4명은 ○○, 진정인, ○○○을 뒤에서 미행하고, 그 외 3명은 진정 인 등이 걸어가는 방향 앞에서 승합차량에 탑승한 채 대기 중이었으 며, 진정인 등의 도주로의 앞과 뒤를 가로 막는 형식으로 단속하였다. 마. 피진정인들은 진정인과 참고인 ○○○을 차량에 탑승시킨 후 ○ ○역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전화로 위장결혼 및 실정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같은 날 19:00경 귀가 조치하였다. 바. 피진정인 ○○○은 국가정보원의 합동수사 협조 공문은 없으며, ○○의 강제퇴거 집행에 대한 사후 보고는 있으나 진정인에 대한 자료 는 일체 없으며, 사진 및 비디오 촬영도 한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사. 국가정보원 소속 피진정인 성명불상 2명은 문서로 답변을 제출하 였고, 당시 현장에는 없었지만 테러범 단속과 관련한 국가정보원 업무 를 총괄하였다는 팀장 ○○○는 "경호원에 대한 정보 수집은 없었으며 이미 제출한 내용과 같이 단속과정의 물리적인 체포행위에는 일절 관 여한바 없고, 이미 문서로 충분한 답변을 하여 추가 제출은 필요 없다" 다고 진술하였다. 5. 판단 가. 단속의 성격 국가정보원은 알카에다와 연관된 테러조직 자금책의 수뇌부 ○○ 등 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합동단속을 요청하 였다. 피진정인들은 「출입국관리법」제17조의 체류자격 없는 체류자 를 동법 제47조(조사)와 제51조(보호)에 의거 단속한 것으로 이는 미등 록외국인을 긴급보호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 이 경호원 2명과 항시 동행한다는 정보를 제공받고, 진정인과 참고인 ○○○을 경호원으로 오인하여 테러혐의자 ○○과 함께 단속하였는데, 이는 경호원 또한 "불법체류자"일 것이라는 심증을 가지고 미등록외국 인 긴급보호의 일환으로 단속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적법절차 준수 여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 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입국 금지와 강제퇴거를 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 호, 동법 제46조제1항제2호),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각호1에 해당된 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동법 제47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사범 단속 시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내보여야 하고(동법 제82조), 「출입국관리법」제 46조 제1항 각호에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출입국 공무원의 명의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으 며,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즉시 보호를 해 제하여야 하며(동법 제51조), 긴급보호하는 경우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 장소 및 보호시간 등을 기재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용의자에게 내 보여야 하고(동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변호인의 조력권, 묵비권 등 미 란다 원칙을 고지하여야 한다(「헌법」 제12조). (1) 미란다 원칙고지 등 적법절차 위반 피진정인 ○○○, ○○○, ○○○, ○○○, ○○○의 주장을 종합하 면, 위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 대하여 단속 전 사법경찰관리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진정인이 저항하여 단속반원 3명이 진정인의 사지를 들 어 일단 차량에 탑승시킨 후 단속반원의 성명, 직책, 단속 배경설명을 하였으며, 긴급보호를 위한 미란다 원칙고지는 하지 않았고, 진정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실정법 위반 등 추가조사 및 외국인의 동요를 방 지하기 위해 장소 이동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역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진정인은 단속반원 3~4명이 뒤에서 진정인의 입을 막고 뒤로 손목을 잡아 저항하는 과정에서 넘어졌고, 다른 단속반원이 발목을 잡 은 후 수갑이 채워지고 차량으로 끌려갔으며 신분증 제시 및 미란다 원칙 고지 등 단속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직접 목격자인 ○○○ 또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인 ○○○과 ○○○는 단속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진행 되는 과정이어서 일단 진정인을 차량에 탑승시킨 후 신분을 확인하였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제외하더라도 총 5명의 단속반원이 현장에 있었으며 단속대상자 3명 중 진정인 1인만 저항하 는 상황에서 단속배경 등을 굳이 차량 안에서 고지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며, 더구나 차량 안에서 진정인이 한국인이라고 주장하여 고지 를 못했다고 한다면, 진정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시점에는 「출입 국관리법」제51조제4항에 의거 즉시 보호를 해제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 ○○○, ○○○, ○○○, ○○○, ○○○는 진정인 을 긴급보호 대상자로 오인하여 단속한 절차에서 미란다원칙 고지, 신 분증 제시, 긴급보호 사유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 (2)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 피진정인 ○○○, ○○○, ○○○, ○○○, ○○○는 특별사법경찰관 (리)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률」제3조제5항에 의거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 (리)의 직무를 행할 권리를 가진다. 피진정인은 ○○○은 진정인 단속과 관련하여 임의동행 형식을 취 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의동행이라 함은 당사자의 진실한 동의를 전제 로 한 것으로 동행에 앞서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 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 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 사에 의하여야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대법원 2006. 7. 6. 선고2005도 6810 판결)으로 피진정인들도 진술한 것과 같이 당시 진정인의 저항이 있었고, 이는 명백히 동행의 의사가 없었던 것임에도 진정인의 사지를 들어 차량에 탑승시킨 후 실정법 위반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은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 ○○○, ○○○, ○○○, ○○○가 진정인 을 차량안에 1시간 동안 감금한 것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 ○○○은 당시 경호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첩보가 있는 등 진정인이 테러용의자 경호를 하였다고 충분히 확신할 만한 상황이 었다고 주장하나, 「형사소송법」제198조(준수사항), 「특별사법경찰관 리 집무규칙」제3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신조), 「출입국관리법」제56 조의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에 의거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 도록 고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는 점, 진정인을 경호원이라고 확 신하였더라도 한국인이라고 주장한 시점에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거나 긴급보호 사유 설명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오인체포를 막을 가 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은 체포행위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 ○○○, ○○○, ○○○, ○○○, ○○○는 미란다 원칙 사전고지, 긴급보호 사유 설명 등을 하지 않은 채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하고 진정인을 테러범의 경호원으로 오인하여 1시간 동안 차량 에 감금한 것으로 이는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라. 국가정보원 소속 피진정인 성명불상 2인의 책임 여부 국가정보원 소속 피진정인 성명불상 2인은 단속과정의 물리력 행사 와 관련하여서는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는 단속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이 진정인 등 단속대상자 3명을 한명씩 붙잡는 과정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진정인 ○○○도 국 가정보원 직원 2명을 포함하여 ○○ 등을 미행하던 직원 3명이 먼저 단속을 개시하였고 차량에서 나가보니 이미 테러범 등이 단속된 상태 였다고 진술한바, 물리력 행사에 관여한바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 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 ○○○, ○○○의 진술과 같이 뒤에서 미행 하던 3~4명의 단속반원이 먼저 단속을 개시한 후 승합차량에서 대기 중이던 위 피진정인들이 합류하였다는 진술에 의하면 먼저 단속을 개 시한 단속반원 3~4명이 진정인 등 3명을 붙잡아야 하는 정황이 있었다 고 보이는바, 이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단속과정에 직접 가담하였다는 위 피진정인 ○○○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설령 당시 단속이「국가정보원법」제16조(사법경찰권)에 의거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역 시 위 피진정인 ○○○, ○○○, ○○○, ○○○, ○○○와 마찬가지로 미란다원칙 미고지 등 적법절차 위반 및 불법체포와 불법감금의 책임 을 면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정보원법」제11조(직권남용의 금지)에 의거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아니라, 동법 제19조(직권남용죄)의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 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이 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정보원 소속 성명불상 2인은 권한 없이 피진정인 ○○ ○ 등과 같이 진정인을 경호원으로 오인하여 체포하였고, 그 주의의무 를 다하지 않아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 45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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