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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5. 4. 결정

부당한 임의동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

요지

【1】피진정인 경찰관들이 진정인이 임의동행을 거부함에도 20여분 동안 진정인의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느낀 진정인이 어쩔 수 없이 임의동행에 응하게 한 것은 진정인의 의사에 반한 행위로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임 【2】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사용하면서 이중장금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인이 수갑이 조여 아프다고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여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진정인이 팔목 부위에 상처를 입게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를 자유를 침해한 행위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은 2015. 10. 16. 새벽 음주측정을 받아야 한다면서 진 정인에게 경찰서로 가자고 종용하였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임의동 행을 거부하자 진정인의 이동을 제지하다가 다른 경찰관들이 음주측정 기를 현장으로 가지고 오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 인 1의 부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다가 야간 시간이라 어쩔 수 없 이 경찰서로 따라 가게 되었다.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사실상의 강제연 행 행위이다. 나. 같은 날 진정인은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인계되어 조사를 받 는 과정에서 수갑을 차게 되었는데 피진정인 3은 고의로 수갑 연결 부 분을 잡아 당겨 수갑을 조이게 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2, 3에게 수 갑이 조여 아프다고 계속 호소했으나 수갑을 즉시 느슨하게 해주지 않 고 묵살하였다. 진정인은 수갑이 조이면서 심한 고통을 당하였고 신경 이 눌려 일부 손가락 감각이 무뎌지는 후유증을 겪고 있다. 다. 피진정인 2은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진정인의 피의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진정인이 작성한 조서를 수정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피진정인 3은 핸드폰으로 진정인을 촬영하면서 “나쁜 놈이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기가 불쌍하다”는 등 하면서 조롱을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은 2015. 10. 16. 00:51경 음주 운전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정인의 음주 운전 목격 진술을 듣고, 신고자가 알려준 곳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진정인을 발견하고 출동 경위 등을 설명한 후 음주감지를 요구했으나 진정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진정인에게 경찰서 사고조사반으로 동행하여 조사를 받아야 함을 설명하면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은 술 을 마셔서 직접 운전하지 않고 대리운전을 시켰다고 하면서 임의동행 을 거부하였다. 음주측정기 부족 등으로 단속 시 음주측정기를 소지하 지 못한 경우 통상 임의동행을 하거나 현장으로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오도록 요청하여 음주측정을 하고 있는바, 진정인에게 현장 대기를 요 구한 후 동료 경찰관들에게 음주측정기를 현장으로 가져오도록 하였 다. 피진정인 1의 요청으로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온 후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면 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진정인은 2회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경찰서에 가서 시시비비를 따지겠다면서 순찰차에 자진하여 승차하였 다. 처음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는 진정인이 즉시 동행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임의동행 권리고지를 할 필요성이 없었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이후 진정인이 현행범 체포를 면하기 위해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임의동행에 관한 권리고지는 필요하지 않았 다. 2) 피진정인 2는 ○○경찰서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임의동행 된 진정인을 인계받았다. 진정인은 사무실에 온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서 피의자 대기석에 누워 있었는데 자신의 아버지와 처가 소식을 듣고 사무실로 찾아오자 흥분하여 피의자 대기석 앞에 놓인 테이블을 발로 가격하여 유리를 파손하였다. 이에 진정인을 공용물손상 혐의 현행범 으로 체포한 후 흥분한 상태에서 유리 파편 등으로 자해할 우려가 있 어 뒷수갑을 채웠다. 진정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였고 피 진정인 2는 진정인의 부인 진술을 그대로 조서에 기재하였다. 조서에 날인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수정을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다. 3)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의 음주 측정 거부 행위와 공용물 파손 행 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였을 뿐 진정인을 조롱한 사실이 없다.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을 끌어 당겨 피의자석에 앉힌 사실 은 있지만 수갑 연결 부분을 끌어 당겨 고의로 수갑을 조이게 한 사 실은 없다. 다. 참고인 △△△ 참고인은 진정인이 주거하는 빌라의 주민이다. 2015. 10. 16. 심야시 간에 밖이 시끄러워서 나가보니 평소에 안면이 있던 진정인이 경찰관 들과 언쟁을 하고 있었다. 경찰관들은 진정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본 목격자가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인에게 순찰차 탑승을 종 용하고 있었고 진정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다. 이후 경찰 관들이 진정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모두 언성이 높아져 일부 동네 주민이 창문을 열고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였다. 진 정인이 저항을 포기하고 순찰차에 타면서 상황이 종료되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 진정인이 제출한 팔목사진, 현행범인 체포 서, 범죄인지 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내사보고서, 임의동행 보고서, 진정인의 피의자신문조서, 112 신고자 심○○의 진술조서, 순 경 홍○○가 임의동행 현장에서 촬영한 핸드폰 동영상, ○○경찰서 교 통조사계 CCTV, 피진정인 3이 교통조사계 상황을 녹음하여 제출한 음 성파일 등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과 순경 홍○○는 음주운전 신고자의 112 전화를 받 고 2015. 10. 16. 00:51경 이 사건 발생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신고자는 "골목길에서 차량이 비틀거리며 진행하는 것을 보고 승용차로 뒤따라 갔는데 해당 차량이 1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중에 모하비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내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에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경찰서로 동행하여 음주 감지 측정할 것을 요구하 였으나 진정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나. 진정인이 임의동행을 거부한 후 피진정인 1은 순찰 중이던 다른 경찰관들에게 현장으로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오도록 요청하고 20여분 동안 진정인을 현장에 대기시켰다. 다. 경찰관들이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현장으로 도착한 후 피진정인 1 등이 진정인에게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진정인은 음주측정을 2회 요구 받은 후 경찰서로 가서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같은 날 01:40경 순찰차에 승차하였다. 라.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을 데리고 ○○경찰서에 도착한 후 진정인 에게 임의동행 확인서의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를 거 부하였다. 마. 진정인은 2015. 10. 16. 02:05경 교통조사계에 동행된 후 피의자 대기의자에 누워 있다가 같은 날 02:37경 아버지와 처가 찾아오자 의 자에서 일어나 크게 흥분하여 사무실을 돌아 다녔고 이를 제지하는 경 찰관들과 가벼운 몸싸움을 하였다. 진정인은 02:50경 사무실 내 테이블 을 발로 3회 가격하여 유리를 파손하였고 피진정인 2, 3과 경찰관들은 진정인을 제지한 후 뒷수갑을 채웠는데 이 때 피진정인 2, 3은 수갑의 이중 잠금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2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목이 저리니 119나 불러달라고 항변하였고 피진정인 3에게도 욕설을 하였다. 같은 날 03:00경 피진정인 3이 몸에 힘을 주며 거부하 는 진정인을 끌어 당겨 피의자석에 앉힌 후 진정인이 차고 있던 수갑 을 피의자석 고정 고리에 연결시켰다. 같은 날 03:36경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수갑을 해제해 주었는데 진정인의 양쪽 팔목에 수갑 자국이 깊게 발생하였다. 바. 진정인의 신고로 03:52경 119구급대가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출동해서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진정인은 팔목 엑스레이를 촬영하였고 주사와 약처방을 받았다. 사. 2015. 12. 2.○○경찰서장은 피진정인 3의 수갑사용과 관련하여 주의처분을 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1조(임의동행 할 때 유의사항) 제1항에는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 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 11조는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 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 임의동행의 권리고지의 목적은 피동행자에게 사전에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피동행자의 의사에 반한 경찰서 동 행 등 신체의 자유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은 당사자 가 거부의사를 표시할 경우 계속하여 동행을 종용하거나 이동을 제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임의동행을 거 부함에도 20여분 동안 진정인을 현장에 대기시키며 이동을 제한하였 다. 피진정인 1은 순찰시 음주측정기를 항시 소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 므로 임의동행을 거부할 경우 불가피하게 운전자를 현장 대기시킨 후 음주측정기를 현장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평소에 음주측정기를 소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순찰업무를 한다고 하더 라도 이 사건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우 이므로 출동 과정에서 음주측정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 출동하 여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정인의 이동을 제한한 것은 정당한 공무 집행으로 볼 수 없다. 피진정인 1은 「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측정을 2회 요구받은 진정인이 스스로 경 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한 것이므로 임의 동행이 아니라 자진 출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 한 피진정인 1의 임의동행 요구 이후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후에 실시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 렵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며 항의하던 진정인이 동네 주민들이 지켜보 는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순찰차에 탑승하였다고 해서 자진 출석 으로 볼 수 없고 결국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진정인 1의 동행요구에 응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의 진정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1조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11조 를 위반하여「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 「헌법」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에는 “경찰관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 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 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수갑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장 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서는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 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 제1항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이 고의로 수갑을 조이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3이 수갑을 고의로 조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을 피의자석에 앉히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팔목 부위를 끌어당긴 점, 수갑의 이중 장금 장치 를 사용하지 않은 점, 진정인의 팔목에 깊게 파인 수갑 자국이 발생한 점, 진정인이 수갑이 조인다고 호소하였던 점, 수갑이 해제된 후 진정 인이 병원 치료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수갑을 채워 진 후 피 의자석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수갑 조임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로 수갑이 해제되기 까지 약 30여분 동안 진정인이 상당한 고통을 겪 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2의 제1항에 나타난 수갑사용의 본래 목 적은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 행에 대한 항거 제지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이 그 필요에 의하여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 이중 잠금 장치를 실행하여 수갑 조임을 예방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수시로 수갑 조임 현상이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 다. 그러나 피진정인 2, 3은 수갑이 조여 아프다는 진정인의 호소가 있 음에도 이를 즉시 확인하지 않은 채 30여분 동안 제대로 조치를 취하 지 않았는데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헌법」제 12조의 신체의 자유 침해 행위라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 시 수정할 기회를 주 지 않았고 피진정인 3으로부터 조롱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관해 피진정인 2, 3이 모두 부인하고 있고 진정내용을 확인할 객 관적 자료가 없다. 라. 조치 이유 피진정인 1의 행위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단속 관행이나 주취자 대 응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개인에 대한 조치보다는 본 사례를 소속 경찰관들에게 사례 전파하는 등 임의동행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 는 것이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경찰서장은 피진정인 3에 대해서 주의처분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더하여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의 이중 잠 금 장치 사용 등 정당한 수갑 사용과 관련한 직무 교육을 하는 것이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 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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