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신분을 이유로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현재 기능직 공무원인데,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시 직업군인 으로 근무하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직업군인이 국가 공무원법에 명시된 특정직 공무원임에도 전직시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는 여타 공무원의 예와는 달리 차별을 받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2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승진에 필요한 기간(승진소요 최저연수)은 승진임용 예정 직급의 바로 하위 계급의 경력기간이고, 동일 직종의 공무원 경력만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최근 우수인력의 공직 유치, 임용자격 기준 완화, 특별채용 자격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과 함께 채용경로의 다양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수경력직 및 특정직의 경력에 대한 반영의 범위를 일정부분 확대하였다. 2) 일반직 공무원이었던 자가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일반직 공무원 경력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 려할 때 특정직 공무원을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반영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인정사실 가.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경 력직 공무원에는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이 있 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에는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 무원, 고용직 공무원이 있다. 특정직 공무원은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 구관 및 국가정보원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나.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 당해 계급에서 재 직하여야 하는 최저연수로서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별 최저연수는 아래 표와 같다. 기능6급 이상 기능7급 및 기능8급 기능9급 및 기능10급 3년이상 2년이상 1년 6월 이상 3 다. 동일직종의 공무원 경력만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반영하는 것 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특정직 공무원인 외무공무원이 일반직 공무 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별정직 공무원 및 계약 직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특정직 공무원 인 국가정보원 소속의 기능직 공무원 및 기능군무원이 기능직 공무원 으로 임용된 경우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경 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임용당시 임용직급에 상당하는 계급 경력의 5 할, 당해 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1/2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최초 임용 후 상위 계급으로 승진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승진소요 최저연 수에 산입한다. 4. 판단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 경력 산정시 군인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의 경 력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경력 산정은 동일직종의 공무원 경력만을 승진소 요 최저연수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업무의 성질, 업무의 난 이도, 업무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직종 간 인정되는 대상을 최소화 하여 선정하고 있다는 점, 직종 간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력으로는 인 정받지 못하고 있다하더라도 호봉 경력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 일반 직 공무원이 기능직 공무원으로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그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직업군인이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예컨대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인정되는 기능군무원이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와 같은 업무의 유사성 등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직업 군인의 경력을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반영하지 않았다 4 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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