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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9. 18. 결정

상급자의 모욕적 발언 및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 ‘반말 및 모욕적 언행’ 관련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군인 상호간에 동료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6조제3항은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하고 있고, 제26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 폭언, 가혹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피진정인 1은 평상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군무원들에게도 “야”, “너”, “임마”, “자식” “임마”, “새끼”, “씨발”이라는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여서 상급자로부터 주의를 받고 사과를 하고도, 이후 개선됨 없이 동일 행동을 반복하여 이 사건 진정에 이르게 되었다. 통상 업무상 종속관계에서 상급자의 발언은 그 표현의 방법이나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하급자의 입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신분상 지위의 차이로 인해 인격적 모멸감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진정인 1은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관행적으로 비속어와 모욕적 언사를 계속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부인으로, 피해자는 2017. 1. 2. 육군 제00사단 제000 연대(이하 "피진정부대"라 한다) 선임교관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피진정인 1은 피진정부대 예비군훈련대장으로, 피진정인 2는 같은 부 대 연대장으로, 피진정인 3은 육군 제00사단 감찰참모로 근무하면서, 다음 과 같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가. 피진정인 1은 피해자에게 “야”, “너” 하는 반말과 “새끼”, “씨발” 등 과 같은 모욕적인 언어로 인격을 비하하고 모욕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피해자에게 매월 연대 국기게양식 때 임의로 군복을 착 용하도록 지시하였고 2017. 8. 실내사격장 예행연습 시 비가 오는데도 피진 정인 1의 지휘차량인 아반떼로 병력 23명을 6~7회 나누어 4.7km를 왕복 이동시켰다. 또한 퇴근 시간 이후 사전통보 없이 일일결산회의를 하여 피해 자의 휴식권을 침해하였다. 다. 피진정인 1과 2는 피해자가 피진정부대의 비위와 피진정인 1의 강압 적인 태도를 2018. 1. 8. 상급부대 감찰부에 신고하자 그 보복으로 피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피진정인 2는 2018. 2. 1. 연대장 주관 회의에서 "역린"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휘관의 작은 약점을 가지고 신고를 하면 책 임을 묻겠다며 피해자를 공식적으로 협박하였다. 라. 피진정인 3은 피해자가 2017. 8. 사단본부에 인권문제 등 내부부조리 신고를 하였으나, 부당하게 피진정인 1을 무혐의 처리하고 피해자의 고충 처리신청 또한 미흡하게 처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반말 및 모욕적 언행 관련 훈련대장 보직 이후 교관들에게 “씨발”, “새끼”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 짜증날 때 혼자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전 연대장(이OO 대령)에게 지적을 받은 이후 2017. 3.말 사무실에서 공개사과하고 이후엔 조심하고 있 다. 나) 부당한 강요 관련 2017. 1. 25. ROC Drill 행사1) 및 국기게양식 때 피해자 등 교관들에 게 예비군지휘관 중 말이 많은 사람들은 사복입고 참석한 것을 가지고 입 방아 찍을 수도 있으니 주의할 것과, 훈련대 근무시 복무자세와 지시사항의 수명자세 등에 대해 강조하였다. 전투복 착용을 지시하고 미착용자에 대해 경위서를 쓰라고 하였지만 실제 경위서를 제출받지는 않았다. 2017. 8. 10. 사격장 관련 외부평가(10:00~12:00)는 훈련장 조성을 위 한 환경영향평가이고, 예비군훈련대 병사는 신병교육대 이후 사격연습을 7~8개월간 안하고 있어서 사전 연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8. 8. 9. 훈 련장에서 “엎드려 쏴” 자세에 대한 예행연습을 시키도록 지시하였다. 피해 자가 2017. 7. 31.~8. 4.까지 일주일간 육군본부에서 주관하는 응급처치 관 1) 사단장을 비롯하여 각 연.대대장, 직할대장, 각 제대 동원관계관, 지역예비군지휘관 들이 참석하여 2017년 예비군훈 련 방향성을 논의하는 회의 및 행동화 시범행사 련 안전관리자 교육을 다녀오고, 목요일에 외부기관 평가가 있는데도 2017. 8. 7.(월) 과 8. 9.(수) 오후에 각각 휴가를 낸 상황이라 목요일 평가 전 최소 한 현장인 실내사격장에서 한번이라도 실습을 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며, 사격을 실시하는 사수인 연대 기동중대 병력(10 명)과 부사수인 훈련대 병력(10명)이 모두 실내사격장에서 사격을 실시해 본 적이 없어 안전이 우려되었고 또한 대외기관 앞에서 실수를 하면 안 되 는 상황이라서 보낸 것이었다. 또한 그날 폭우가 온 것도 아니고 본인이 비 를 가지고 민감하게 얘기해서 아반떼를 타고 다녀오라고 하였던 것이다. 2017. 2. 28.경 소속 예비군 교관들이 비훈련기간 일일결산을 당겨하 자는 요구를 하여 대부분 16:30분경에 당겨하였으나, 2017. 8. 25. 17:20 연 대장 예비군훈련사열, 2017. 8. 29. 17:30 예비군훈련대 개장식, 2018. 2. 1. 17:15 예비군훈련장 정비, 2018. 2. 13. 훈련장 제설 작업 등의 사유로 어쩔 수 없이 퇴근시간 이후 결산회의를 하게 되었다. 다) 내부고발자 불이익 관련 피해자는 2018. 1. 8. 육군본부에 해당부대 ○○ ○○○ ○○분실 등 3개 항목에 대해 부조리신고를 하고 피진정인1의 강압적인 태도에 직언을 하자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2018. 1. 8. 육군본부 ○○○에 신고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피해 자에 대한 징계사건 조사를 의뢰한 것은 2017년 이후 피해자의 지시불이행, 근무태만, 훈련대 분열조장, 무단 이탈 등의 사유이다. 2) 피진정인 2 2018. 2. 1. 연대 간부교육 시 한비자의 "역린"이야기를 언급하며 “군 주에게 조언을 할 때에는 이것을 건드리지 말고 슬기롭게 잘 조언해야 한 다.”는 말은 하였지만 "역린"의 표현은 방송 등에서도 많이 언급된 내용이고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용어의 뜻을 설명해주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보복차원에서 말을 하지 않았다. 3) 피진정인 3 000연대 현역과 예비역 군무원간 불협화음에 대해 사전에 인지를 한 적은 없었고, 이 건은 피해자가 2017. 9월초 사단장에게 마음의 편지를 보 내 사단장이 내용을 보고 ○○참모에게 조사를 지시하여 같은 해 9. 5.부터 9. 7.까지 조사를 하였다. 감찰조사 결과 인격모독의 사항을 확인하고서도 무혐의 처리를 한 것은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을 원치 않았고 “다만 군무원 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했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여 그렇게 건의한 것이고, 피해자의 그러한 의사는 피해자가 쓴 메일에도 나타나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및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 제00사단 자체감사결과보고, 육군본부 사실(정보) 조회 요청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2017. 1. 이후 피해자 등 소속 예비역교관들에게 “너”. “야”와 같은 반말 및 “임마”, “새끼” 등의 비속어와 “씨발”과 같은 욕설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등 교관들이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2017. 3. 20. 전 연대장(이OO 대령)으로부터 언행에 주의를 요구받고 피해자 등에게 사과하였으나, 2017. 9. 5. 제00사단 감찰참모부, 2018. 1. 25. 제0작전사령부 감찰참모부에서 각각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일까지 피진정인 1의 반말 등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되었다. 나. 피진정인 1은 2017. 8. 9.경 우천 중 실내사격장 소음측정 예행연습 시 병력 등 23명을 아반떼 승용차 1대로 4.7Km 떨어진 훈련장까지 이동토 록 피해자에게 지시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7. 9. 15. 제00사단 감찰부 감사 시 피진정인 1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진정인 1, 2는 2018. 1. 30. 피해자에 대해 제00사단 법무참모실에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를 의뢰하였다. 피진정인 2는 2018. 2. 1. 간부회 의 시 "역린"을 예시로 들면서 지휘관의 작은 약점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마. 제00사단은 2018. 3. 16. 피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한 결과 “징계혐의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높지 않 아 징계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 판단하고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 바. 피진정인 1은 매월 1일 피진정부대 국기게양식 행사 시 진정인 등 소 속 예비군 교관에게 군복을 입도록 지시하고, 군복을 입지 않은 예비군 교 관에게는 훈계 및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제출받지는 않았다. 사. 피진정인 1은 피해자 및 예비군 교관들이 비훈련기간에는 결산회의를 퇴근시간 이전에 실시하자고 요구하였음에도 여러 차례 사전통보 없이 퇴 근 이후 결산회의를 실시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반말 및 모욕적 언행" 관련 「헌법」제10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군인 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5조 제1항은 “군인 상호간에 동료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6조제3항은 “상관은 부하 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하고 있고, 제26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 행, 폭언, 가혹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피진정인 1은 평상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군무원들에게도 “야”, “너”, “임마”, “자식” “임마”, “새끼”, “씨발”이라는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여서 상급자로부터 주의를 받고 사과를 하고도, 이후 개선됨 없이 동일 행동을 반복하여 이 사건 진정에 이르게 되었다. 통상 업 무상 종속관계에서 상급자의 발언은 그 표현의 방법이나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하급자의 입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신분상 지위의 차이로 인 해 인격적 모멸감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 음에도 피진정인 1은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관행적으로 비속어와 모욕적 언 사를 계속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는 「헌법」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진정요지 나항 "부당한 강요" 관련 「육군 의식규정」(육군규정-122) [별지 5]는 국기게양식과 관련하여 “국 기에 대한 존엄사상 양양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다지고 군의 단결과 필 승의 신념을 공고히 하기 위해 시행하고, 근무자를 제외하고 전원 참석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육군 교육훈련 규정」(육군규정-330)은 교 육.훈련의 범위에 국기게양식을 포함하고 있는바, 예비군훈련대 교관으로 서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가 국기게양식 행사에 군복 착용과 의무 참석을 강요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천 시 실내사격장 예행연습 지시에 대해 피진정인 1의 행위가 "지휘 권의 남용"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당일 기상조건인 일 강수량은 6mm에 불과하여 진정인이 주장하는 취지와 같이 사격훈련을 위한 이동이 불가능 한 상황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진정부대가 바로 다음 날 외부 사격장 환경영향 평가를 앞두고 있던 점을 볼 때, 사격훈련은 계획대로 실 시될 필요가 있었던 상황으로 판단된다. 또한 병력을 훈련장소로 어떻게 이 동시킬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는 지휘관의 재량의 영역에 속하고, 인정되는 당시의 정황만으로는 병력이동에 관한 업무효율성의 문제를 다툴 수 있을 지언정 인권침해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의 사격 훈련 실시 및 병력이동 지시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24 조 제1항의 “정당한 명령 발휘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아울러 피해자 등 예비군 교관들이 비훈련기간에 일일결산을 당겨하자 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진정인 1이 퇴근 후 사전통보 없이 결산회의를 실 시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결산회의가 통상 퇴근 후 1시간 이내에 종료되고 피해자 역시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예비역군무원을 대신 참가시 키는 등 어느 정도 참석에 재량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진정인 1의 지 시를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진정요지 다항 "내부고발자 불이익" 관련 피해자의 내부 신고행위와 피해자가 느끼는 불이익간의 시간적 접근 성 및 피해자의 위규행위가 2017년 이루어진 행위임에도 2018년에서야 징 계의뢰를 한 정황을 볼 때 신고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징계의뢰를 한 것으 로 보이나, 피해자의 징계사유 중 근무태만 등 일부 혐의가 인정되는 등 이 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 "내부신고 부당처리" 관련 피해자는 피진정인 3이 2017. 8. 피진정인 1의 인권침해 등 내부부조리 와 관련하여 감사를 하고 “훈련대장의 반말 등 비인격적 대우”에 대해 "일 부 사실"로 인정하고서도 "혐의 없음"으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부당하게 작성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7. 9. 14. 제00사단 감찰부 OOO 소령의 피해 자에 대한 조사 시 OOO 소령의 “명확히 처벌을 원치 않느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네, 언어순화만 해주면 된다.”고 답변하고 확인 후 조서에 서명 한 점이 확인되는바, 달리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이므로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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