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박탈에 의한 인권침해(군)
요지
가.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해당 부대차원에서는 간부들인 피진정인 2, 3에 대하여 감봉 및 견책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고, 피진정인 4 내지 7에 대하여 구체적인 행위유형에 따라 휴가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취하였으므로 피진정인 2 내지 7에 대하여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 통상 육군본부 전·공사상심사시 분류기준표(5-1)에 따라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그로 인한 결과로 사망한 경우 “자살”로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 2 내지 7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당하였고 피진정인 2, 3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부대를 관리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국가가 모든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동일한 배경에서 위원회에서는 이미 2007. 12. 18. 국방부장관 등에게 “군복무부적응병사 인권상황 개선권고”시 장병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사실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및 자살처리자 등에 대한 전공사상자 처리규정상 분류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할 것을 이미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권고에 따라 전·공사상자 분류기준 등을 개정하고 육군본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는 피해자의 피해사실 및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순직여부에 대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5. 결론 이 사건 진정내용 중 피해자의 전·공사상 심사 부분은 피해자의 명예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어「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제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하고, 피진정인 2 내지 7의 욕설 등의 가혹행위에 대한 책임부분은 해당 부대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징계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나머지 진정내용은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각「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3호 및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할 것을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피해자 고(故) 김○○은 육군 ○○여단 ○대대 ○중대에 복무하는 도중 피진정인 2 내지 7 등으로부터 욕설 및 폭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또 한 진정인 2, 3 등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적성에 맞지 않는 상황병의 보직을 피해자에게 부여하고 업무에 빨리 적응하지 못한다고 다 그치기만 할 뿐 피해자의 고충사항을 전혀 해결해 주지 않았다. 그 결과 피 해자가 200x. x. x. 부대화장실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 되었으나 입원 중이던 200x. x. x. 사망하였다. 피해자가 목을 맨 상태를 발 견한 피진정인 2, 3 등은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해당 부대에서 도 진정인 등의 유가족에게 사고경위에 대한 여러 의문점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타살의 의혹이 있으 므로 이 사건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및 관계인들의 주장 1) 육군○○단장 및 ○군단 헌병대장 감식과정에서 진정인이 해당 부대를 몇 차례 방문하여 여러 가지 의 견교환 과정을 거쳤고 2007. 7. 3. 수사결과 설명회 및 2007. 7. 12. 민원에 대한 서면회신으로 유가족 측이 가지고 있는 아래와 같은 의문점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였다. 가) 화장실 손잡이 잠금장치 등에 대한 지문감식이 미흡했다는 의문 에 대하여 : 수사과정에서 현장에서 취득한 증거물들과 여러 가지 사건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수사하였으며, 결코 현장증거를 훼손하거 나 감식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다. 잠재지문 13개 등에 대하여 감정한 결 과 특이소견이 없었으며, 과학적으로 판독불가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보 강수사 할 특별한 필요성이 없었다. 나) 목을 맬 때 사용된 야상끈이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는 의문에 대 하여 : 피해자 소속 부대의 경우 대부분 병사들이 야상끈을 가지고 있었으 나 사망 당시 피해자는 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해자의 신병교육대(○ ○사단)에 확인해 본 결과 교육대에서 야상끈을 수거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 되어 위 야상끈이 피해자 본인의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피해자의 의복에 이물질이 묻은 것으로 볼 때 피해자를 먼저 실 신시킨 뒤 자살시도로 위장하는 과정에서 바닥의 이물질이 묻은 게 아니냐 는 의문에 대하여 : 위 이물질은 피해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묻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모의사체를 이용하여 유족들과 같이 실험한 결과에서도 자살시 도로 위장하려면 최소 2~3명의 공범이 있어야 하나 당시 부대원 동선을 확 인한 결과 의심할 수 있는 부대원은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발견 된 장소의 부근을 면밀히 관찰하였으나 싸운 흔적이나 방어흔이 없었다. 라) 삭흔에 대한 의문에 대하여 : 피해자가 타살되었다면 피해자의 목을 앞에서 눌렸거나 뒤에서 잡아당겨졌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사체에는 아래에서 위로 사상방향으로 압흔이 나타났다. 이러한 삭흔은 타살의 삭흔 으로 볼 수 없었으며 삭흔이 1개로 정연하고 주변에 방어흔 등이 일체 없 이 깨끗한 것으로 보아 타살 흔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피진정인 2(오○○, 중대장) 피해자가 소초에서 근무하였는데 중대행정병(작전화학병)이 필요하여 피해자의 보직을 중대로 변경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처음에는 능력이 부족 하다고 말하였으나 이후 잘 해보겠다고 하여 보직을 확정하였다. 결과적으 로 지휘관인 자신이 피해자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행정병으로 선발하였고 , 관심을 주어야 할 병사임에도 이를 위한 면담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 피해자에게 자살징후가 식별되었으나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책임감을 느낀다. 3) 피진정인 3(정○○, 중대행정보급관) 병사들이 실수할 때 호되게 호통치는 것이 본인의 스타일이다 보니 병사들 입장에서는 야속하게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업무를 꼼꼼하게 빨리 처리하려다 보니 대원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병 력관리 및 신상파악을 좀 더 세밀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이 있다. 자신이 피 해자의 응급조치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피해자의 구강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4) 피진정인 4(김○○, 분대장) 선임병들이 피해자에게 폭언 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간부들에게 적절 한 보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한다. 5) 피진정인 5(정○○, 운전병) 이 사건 사망사고는 과중한 업무부담 및 본인과 피진정인 6의 습관적 인 욕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 6) 피진정인 6(김○○, 행정병) 사고 당일 오전에 피진정인 3과 함께 대대에 갔다가 10:00경 복귀하여 중대장의 대대회의 참석 스케줄을 운전병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를 질책한 사실이 있으나 부대내 구타 등 가혹행위는 일체 없었다. 7) 피진정인 7(김○○, 행정병) 사망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잘하라는 취지로 폭언 및 질책은 하였으 나 구타 및 가혹행위는 없었다. 8) 육군 ○군단 법무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대장에 대한 보직해임, 행정보급관에 대한 견 책, 가해병사에 대한 휴가제한 등의 조치는 관련 징계기준에 따라 적절히 책임을 물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가혹행위는 없었던 것 으로 수사되어 관련 병사들에게 형사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된다. 3. 인정사실 가. 기본적인 인정사실 진정서, 헌병 사건기록,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관계인에 대한 조사결 과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0x. x. 육군에 입대 후 000여단 소초에 배치되어 생활하 다가 200x. x. x. 중대행정병 5명 중 4번째 후임병으로 보직을 받았다. 피해 자는 200x. x. x. 13:00경 중대 본부 화장실 문틀에 야전상의 끈으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입원 중이던 200x. x. x. 저 산소성 뇌병증으로 사망하였다. 2) 피해자의 사고당일 행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06:15: 세면 후 피진정인 6과 함께 아침식사를 마치고 같이 중대 행정반에 도착 나) 08:00경: 피진정인 3에게 업무가 미숙하다는 지적을 받음. 다) 10:00경: 대대교육장교로부터 특급전투원 집체교육기간이 10일에 서 2박 3일로 줄었으니 그 계획을 통보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외출 중이던 피진정인 3에게 전화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묻자 피진정인 2가 기상하 면 이후 조치하자는 말을 들었음. 라) 10:50경: 피진정인 3이 부대에 복귀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 을 문의였으며 위와 같은 답변을 들었음. 마) 11:45경: 피진정인 6으로부터 중대장이 14:00에 대대회의에 가야 하는데 왜 그 사항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질책을 들음. 바) 12:01경: 상급부대인 대대 군수과 이○○에게 방독면 저시력자 안 경보유현황을 파악하여 12:30분까지 보고하라는 전화를 받고 피진정인 6에 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그걸 왜 나에게 말하냐”며 피해자를 질책했음. 사) 12:12경: 각 소초 상황병에게 전화로 현황파악 요청을 했으나 소 초 근무자들로부터 10분내에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음. 아) 12:46경: 피진정인 3이 사무실로 들어 왔을 때 특급전투요원 교육 일자 조정에 대하여 다시 질문을 했으나 피진정인 3으로부터 피진정인 2가 일어난 이후에 조치하자는 답변을 들음. 자) 12:50경: 피진정인 6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나갔으나, 13:06 경 피진정인 5에 의해 화장실 상단 문틀에 목이 매여 있는 채로 발견됨. 3)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부검을 한 다음 “사 체에 외력이나 반항흔이 전혀 없고, 삭흔이 의사에서 나타나는 전형적 형태 인 갑상연골 상방 V자 형식으로 형성되어 있고, 머리에 구타흔적이나 골절 등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전형적인 의사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 하여 진정인을 포함한 유가족들은 타살의 의혹과 관련된 의문사항을 제기 하였고 이에 대한 부대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4) 피해자는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기 이전에 피진정인 2 내지 7로부터 다음과 같은 욕설과 폭언을 매우 빈번하게 들었다. 가) 피진정인 2 : 사고 2일 전인 200x. x. x. 피해자가 멍하니 있는 행 동을 관찰하였음에도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너 그러다 자살하겠 유가족 등 의문점 부대답변 수사기록 유족설명 조사결과 화장실 출입문 손잡이 감식 ? .화장실 출입문 감식을 하여 문틀 및 벽면에서 지문채취 하였으나 손 잡이는 채증할 사항 없었고 국과수 감정결과 특이소견 없어 유족에게 설명하였음. 기록됨 설명함 부대설명 이해됨 야상끈 출처 및 근거는 ? .본인 것(대부분 병사 보유 본인 것 없고 신병수거 안함) 기록됨 설명함 부대설명 이해됨 야상끈으로 54cm 목을 맬 수 있는지 ? .끈을 문틀에 건 후 다리는 방열 판을 딛고 고개를 문틀 밑에 위치 시킨 후 막매듭 가능함. 기록됨 설명함 부대설명 이해됨 사망자 목격방향 맞는지 ? .재연결과 최초 발견상황과 일치 기록됨 설명함 부대설명 이해됨 끈이 한번에 끊어지는지? .재연결과 한번에 끊어짐 기록됨 설명함 부대설명 이해됨 실신을 위장한 것 아닌지 ? .가변광원채취 결과 격투 및 방어흔 없음 기록됨 설명함 부대설명 이해됨 경량철골 굴곡관계 설명요 망 .철골을 사망자가 손으로 잡고 있다가 손을 놓으면서 하중에 의 해 생긴 것으로 추정. 기록됨 설명함 부대설명 이해됨 사망자 의복 이물질 사유? .후송 중 묻은 것으로 추정 기록됨 설명함 부대설명 이해됨 삭흔의 형태가 맞는지 ? .압흔이 아래서 위로 발생하고 1 개로 정연하며 방어흔 등이 없어 스스로 맨 것으로 추정 기록됨 설명함 부대설명 이해됨 발 디딤판 족적이 나오는 지 ? .족적 확인, 사망자 것으로 추정 기록됨 설명함 부대설명 이해됨 다”고 말하면서도 면담을 통해 고충을 해결해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또한 200x. x.경 피해자가 대대장의 전화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피해자 를 추궁하며 “씨발”이라고 한 사실이 있다. 나) 피진정인 3 : 사고 당일 08:00경 중대 행정병 전원이 있는 자리에 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중대에 온지 얼마나 되었는데 아직도 똑바로 못 해? 잘 좀 해라”며 공개적으로 질책한 사실이 있다. 다) 피진정인 5 : 200x. x.부터 사고발생 시까지 피해자에게 상황일지 누락 및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 등으로 4차례에 거쳐 “야 씨발, 왜그리 실수 를 하냐?, 씨발, 빨리 안 나오고 뭐하냐 ? 한번 더 이런 일 생기면 되질 줄 알아라” 등 폭언 및 욕설을 하였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상황일지 기록을 누락하면 “야 씨발 김○○ 왜 자꾸 실수하냐”고 욕설하고, 취침준비가 늦으 면 “장난까냐? 씨발, 빨리 취침 준비 안 해”라고 욕을 했다. 또한 이동 중 군가 소리가 작다고 “야! 김○○ 목소리 크게 안 하냐, 미쳤냐”고 하고, 식 사시간이 늦다고 “씨발, 빨리 안 나오고 뭐하냐”며 욕설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가 업무를 임의로 처리했다며 “야 씨발 너는 왜 니 맘대로 일하냐? 한 번 더 이런 일 생기면 되질 줄 알아”라고 욕을 한 사실이 있다. 라) 피진정인 6 : 사고 당일 11:45경 “중대장이 14:00에 대대 회의에 가야 하는데 왜 보고를 안했냐?”고 피해자를 질책하고 12:10경 피해자가 방 독면 안경파악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고 짜증 섞인 소리로 질책 하는 등 200x. x.부터 사고일까지 약 2개월 넘게 매 일 2차례 이상 욕설 및 폭언 및 갈굼행위를 하였다. 마) 피진정인 7 : 피해자가 200x. x. x. 13:05경 3월 중대 외박보고와 관련하여 자신의 업무가 아님에도 중대장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대대 에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막사 좌측 옆에서 “너 요즘 도대체 왜 그러냐?” “좆나 씨발” 등의 욕을 하였다. 5) 피해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지속적 언어폭력으로 지금까지 살아 왔던 환경과 너무 다른 분위기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이를 피진정인 4 등에게 간접적으로 표출하였으나 이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였다. 특 히 사고 당일 피진정인 3이 여러 사람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지목하 여 질책한 것이 피해자에게 결정적 좌절감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는 육군표준인성검사를 통해 여러 특성이 노출되었으나 해당부대에 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차원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사망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주요한 원인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던 피진정인 2, 3, 4의 무관심, 무책임, 방임과 피진정인 5, 6, 7의 습관적인 언어폭력 등으 로 판단된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된 상황 하에서 입대 이전 사회에서 인 정 받아왔던 상황과는 정반대의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한 피해자가 결국 심 리적, 정서적으로 주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 단된다(○○대학교 오○○ 교수의 심리적 부검결과에 의함). 6) 해당 부대에서는 간부인 피진정인 2, 3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징계조치를 취하였다. 가) 피진정인 2에 대하여 : 피해자의 보직 후 부적응에 대한 적극적 지휘조치 미흡, 중대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활동 미실시, 부대진단 미실시 등 지휘감독 소홀 및 근무태만과 병사에게 속옷 세탁 지시 및 병사 담배 착취 등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한 보직해임 및 감봉 2개월의 징계조 치를 취하였음. 나) 피진정인 3에 대하여 : 업무처리가 미흡한 병사들에게 큰 목소리 로 “야 이놈아” 라고 호통을 치고 부대일지 작성 및 결재를 누락시키고 사 고현장에서 응급조치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견책의 조치를 하 였다. 7) 육군본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위 기준에 따라 200x. x. x. 피해 자에 대하여 자살로 심의하여 진정인 등의 유가족에게 통지하였다. 8) 이 사건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 앞서 ○○위원회에서 조사하였는데 타살의혹에 대하여는 타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부대측 부실수사 주장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동 위원회에 서는 피진정인 2가 병력관리를 소홀하게는 하였으나 응급조치 부분에 대하 여는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해당부대에 권고조치를 취 하지는 않았다. 나. 타살의혹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고현장 및 피해자의 신체 전반에 격투 또는 방어흔이 없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소견 결과 삭흔(削痕)이 전경 부에서 후두부쪽으로 사상(斜上)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어 전형적인 의사(縊 死)로 판단된 점, 발견 당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살아있는 사람의 목을 매어 자살로 위장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볼 때 타살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 또한 부검 및 감식과정에서 유가족 측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식을 담당했던 육군수사단 예하 3수사대에서 2차례 가족을 만나 설명을 하고 최종적으로 공문을 통하여 8가지 의문점에 대하여 답변을 하였으며, 현장감식에 대한 19가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해당 부대에서 유가족에게 사망사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 피진정인 2 내지 7의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2 내지 7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힌 점이 인정된다. 한편 이러한 욕설 및 괴롭 힘 이외에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육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구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 2 내지 7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 을 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힌 점은 인정된다. 한편 이들이 피해자를 타살하였 거나 그 밖에 구타 및 육체적인 가혹행위를 한 점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진정인 2 내지 7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행위는 국방부 훈령 제487호「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가혹행위(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 . 정신적 고통과 인격적 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에 해당되어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 한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피진정인 2 내지 7의 위 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진정인을 위하여 취해야 할 구제조치에 관 하여 살펴본다. 가.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해당 부대차원에서는 간부들인 피진정인 2, 3에 대하여 감봉 및 견책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고, 피진정인 4 내지 7 에 대하여 구체적인 행위유형에 따라 휴가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취하였으 므로 피진정인 2 내지 7에 대하여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 단된다. 나. 통상 육군본부 전.공사상심사시 분류기준표(5-1)에 따라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그로 인한 결과로 사망한 경우 “자살”로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 2 내지 7 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당하였고 피진정인 2, 3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 하여 적극적으로 부대를 관리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사망 에 대하여 국가가 모든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동일한 배경 에서 위원회에서는 이미 2007. 12. 18. 국방부장관 등에게 “군복무부적응병 사 인권상황 개선권고”시 장병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입은 정신 적.신체적 피해사실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 신질환자 및 자살처리자 등에 대한 전공사상자 처리규정상 분류기준을 개 정하여 시행할 것을 이미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권고에 따라 전.공사상자 분류기준 등을 개정하고 육군본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는 피해자의 피 해사실 및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순직여부에 대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5. 결론 이 사건 진정내용 중 피해자의 전.공사상 심사 부분은 피해자의 명예권 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어「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 정에 따라 구제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하고, 피진정인 2 내지 7의 욕설 등의 가혹행위에 대한 책임부분은 해당 부대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징계조치 를 취하였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나머지 진정내용은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각「국가인권위원회법」제39 조 제1항 제3호 및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할 것을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