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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4. 3. 결정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

요지

피진정기관에서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등의 배치 요구 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시각장애인으로 2012. 5. 7. 및 5. 24. OO체육문화회관, OO구 민회관을 각 방문했으나 아래와 같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차별을 당하였다. 이에 개선을 원한다. 가. OO체육문화회관 1) 출입구에 촉지도 안내판, 음성유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접근 이 어려웠고 점자블록 또한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수영장의 경우도 점자블 록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탈의실의 경우도 열쇠, 사물함 문에 점자 미부착, 화장실 입구에는 점자블록이 있었지만 방향이 잘못 표시되어 벽에 부딪히는 상황이었고, 화장실 수도꼭지에는 냉, 온수 표시가 되어 있 지 않았으며, 헬스시설의 경우도 운동기기 내에 점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 다. 2) 프로그램 또한 보조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활동보조인과 동행해 야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나. OO구민회관 1) 점자표시는 정문에서부터 문 입구까지 연결되어 있었지만 점자블록 위에 차들이 주차하고 있었는데 관리하는 이가 없었고, 구민회관은 지하1 층~지상4층 건물인데 입구에 촉지도식 안내판이나 음성유도장치가 없었고, 로비에도 점자블록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을 잡을 수 없었다. 2) 프로그램이나 소식지는 많이 진열되어 있었지만 점자나 확대문자로 되어 있는 안내지는 없었다. 3) 여가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싶다고 했으나 프로그램에 율동이 많아 시각장애인은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시각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보조강 사가 있으면 스포츠댄스나 요가, 단전호흡 등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보조강사를 배치할 수 있냐고 묻자 OO구청에 문의하라고 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가) OO구 OO동 소재 OO구체육문화회관은 2004. 2. 10. 준공된 지 하 3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2004. 체육문화회관 준공 당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 편 의시설이 설치되었으나, 현재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종류 및 기 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2013년 이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다) 예산 여건상 장애인 전문 보조인력의 상시 배치는 곤란하나, 안 내 데스크 및 프로그램 관리자가 역할을 대신하여 장애인이 불편함을 느끼 지 않도록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OO구 OO동 소재 OO구민회관은 1994. 11. 7. 준공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정문 주차안내원을 활용하여 장애인시설물인 점자블록 위에 주차 금 지 조치하였고, 촉지도식 및 음성유도장치 2013년 상반기 시행토록 조치하 겠고, 1층 로비 안내데스크에 안내원을 배치하여 장애인 방문시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안내하고 있다. 3) 분기별 수강생모집시에 팜플랫 안내지에 점자나, 확대문자로 표기는 불가능하나, 필요시 안내데스크에서 안내요원이 친절하게 도움을 주고 있 다. 4) 현 시점에서 전문보조강사 배치가 요구되지 않고 있으며, 다수 시각 장애인의 수강 등록 시 보조인력의 배치를 검토하겠다. 다. 관계 직원 1) OOO(OO구청 OO과 소속) 가) 2012년말에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OO체육문화회관 출입구부터 내부에 이르기까지 점자블록(점형,선형),무선 도움 호출벨,접 이 식 출입문,스텐핸드레일,장애인화장실 점자표지판,양변기 L자형 손잡 이,소 변기 손잡이,영유아거치대,장애인전용주차장부터 출입구까지 유도라 인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나) 그러나 출입구에 촉지도식 안내판 미설치, 수영장 내 점자블록 미설치, 탈의실내 열쇠 및 사물함에 점자 미부착, 화장실 수도꼭지 냉.온 수 점자 미부착, 헬스장 내 운동기기 점자 미부착 등 개선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동반하여도 수영, 헬스 등 체육프로 그램을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되어 있지 않아 체육활동이 불가능하고 보 조인력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2) OOO(OO구청 OO과 구민회관팀 소속) OO구민회관의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유도장치는 2013. 3/4분기 정 도에 설치할 예정에 있다. 3) OOO(OO구시설관리공단 OO대학 소속) 프로그램 안내자료 등에 대해서 점자 또는 확대 문자로 제공하지 않 고 있고, 보조인력도 배치할 수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기관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일반 현황 1) OO체육문화회관은 OO구청에서 설치한 체육.문화시설로 지방공 기업인 OO구시설관리공단에서 OO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 고,OO구민회관은 OO구청에서 관리하며 구민회관내 생활문화대학 프 로그 램은 OO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다. 2)OO구청의 2013년 예산은 약 4,432억이고,OO구시설관리공단의 2013년 예산은 약 143억이며, OO구의 2012. 12.기준 인구수는 약 67만여 명 이다. 나.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출입구부터 내부에 점자블록(점형 및 선형)을 설치했으나, 촉지도식 안내판과 수영장 내 점자블록은 설치하지 못했고, 탈의실내 열쇠 및 사물 함, 화장실 수도꼭지 냉.온수기, 헬스장 내 운동기기에 대해서는 점자표시 를 하지 않았다. 2)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이 보조인력의 배치 요구 시 보조인력의 배치 를 통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다.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정문 주차 안내원을 활용하여 장애인시설물인 점자블록 위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2) 촉지도식 안내판 및 음성유도장치는 2013. 3/4분기 정도에 설치예정 임을 밝히고 있다. 3) 점자 또는 확대문자로 된 안내자료 등이 제공되지 않고 있고, 시각 장애인 등 장애인이 보조인력의 배치 요구 시 보조인력의 배치를 통한 편 의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5. 판 단 가. 판단기준 1)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같은 조 제2 항 관련〔별표 5〕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에는 장애인의 체육활 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 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 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장애인을 위한 체 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는 인구수에 따라 2010. 4. 11.부터 2015. 4. 11.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에는 장애인용 샤워실, 탈의실 등 위생시설, 점 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2)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 조 제1항 관련〔별표 4〕등의 규정에 의하면, 2010. 4. 11.부터 지방자 치단체 등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하여 출입구, 위생 시설, 안내시설,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장애 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장애 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 가)-1), 나-1)항 관련 피진정기관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다 갖추지는 못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단기준 기재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피진정기관에서는 2010. 4. 11.부터 장애인에 게 체육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에 약 100~2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바, 예산상의 문 제로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피진정기관의 예산규모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에서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이 비장애 인과 동등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 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 항 제1호, 제2호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가-1)항의 점자블록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부분과 나-1)항의 점자블록 위의 차량의 주 차 부분은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개선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다. 진정요지 가-2), 나-3)항 관련 피진정기관에서는 예산 여건상 보조인력의 배치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단기준에서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진정기관에서는 2008. 4. 11. 또는 2010. 4. 11.부터 장애인 등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의 보조인력의 배치하거나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인력의 배치해야 할 의무가 있고, 피진정기관의 예산규모에 비추어보더라도 피진정기관의 주장은 정당한 사 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에서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 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등의 배 치 요구 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제 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관 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나-2)항 관련 피진정기관에서는 분기별 수강생 모집 등 안내자료에 점자나 확대문자 가 표기가 불가능하기에 필요시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단기준 기재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호, 제4호, 제16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따라 피진정기관에서는 2008. 4. 11. 또는 2010. 4. 11.부터 장애인의 문화.체육활동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 했어야 하고, 문화활동 보조 등을 위해서 점자안내책자 등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점자로 된 안내자료의 경우 20쪽 100부 기준 소요 경비는 약 100만원 내외이므로 피진정기관의 예산규모에 비추어보더라도 점자 등 이 있는 안내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에서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점자 또는 확대문자로 제공하지 않는 것 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 조 제2항, 제16조 제1항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과 나.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 중 점자블록이 연 결되지 않았다는 부분과 나.항 중 점자블록 위의 차량의 주차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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