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 도서관 운영으로 인한 남성이용자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19xx. x. xx.부터 ○○시립여성도서관(이하 "여성도서관")을 설 립하여 운영하면서 여성만 이용 가능한 것으로 정하여 남성의 이용을 배제 하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 시설 이용에 있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 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여성도서관은 19xx년 고 ○○○ 여사(이하 "기증자")가 여성으로 살면서 느낀 교육기회 차별을 해소해 달라며 여성교육기관 건립을 조건으로 약 11 억 원 상당의 부지를 기증함에 따라 건립되었다. 피진정인은 기증자의 의사 에 따라 약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xx. x. xx. 전국 최초이자 유일의 여성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여성도서관은 개관 당시부터 기증자의 기부채납 조건에 따라 여성들의 자기 계발 및 독서를 위한 전용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증자는 개관 후 사망 시까지 여성도서관 건립에 만족하며 자랑스러워했다. 기증자의 유 족과 통화하여 확인한 결과 유족 또한 여성도서관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 는 것을 원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여성도서관을 여성 전용시설로 운영하는 것은 기증자의 의사를 따르는 것으로 남녀차별의 문제와 무관하다. 현재 여성도서관에는 남성 화장실이 없고 계단 폭이 120cm으로 좁아 남녀공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남녀공용시설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 예산소요가 큰 것에 견주어 이용자의 만족도가 크지 않을 것 으로 보이며 도서관으로서의 효용성이 저하될 것이다. 그리고 남성이 도서관 이용을 원할 경우 여성도서관에서 1.5km 거리에 있는 ○○시립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여성도서관 내 시설 이용은 제한되나 도서 대출을 위한 자료실의 이용은 가능하고, 향후 아버지를 포함 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므로, 남성 에 대해 철저히 배제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기증자의 기부채 납과 관련된 회의록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이 인정되고 판단된다. 가. 여성도서관은 19xx. x. xx. 개관한 여성전용 평생교육 시설로 ○○시 ○○로에 소재하고 있다. 여성도서관은 19xx. x. xx. ○○시립도서관이 별도 로 개관함에 따라 ○○시립도서관의 산하조직으로 편입되어 운영되고 있으 며, 부지 344㎡, 연건물 964㎡의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144석 의 열람실, 강의실 및 모유수유실 등으로 구성된다. 여성도서관 내 모든 화 장실은 여성화장실이며, 담당 공무원들 또한 전원 여성이다. 여성도서관의 연도별 예산은 최근 5년간 평균 9,600만원 수준이며, 근무자는 일반직 4명, 계약직 1명으로 총 5명이다. 나. 피진정인은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에 따라 여성도서관의 이 용자를 여성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관행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남 성어린이는 여성과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 남성의 경우 에도 직원의 도움을 받는 간접적 방식의 도서 대출은 허용되고 있다. 다. 기증자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회의록을 보면 기증자는 당초 ○○시립 도서관 건립 목적으로 기부하였으나,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시립도서관 의 명칭을 사용하기에 곤란하자 그 대안으로 소규모로 여성도서관을 건립 하기로 이야기하였다. 19xx. x. xx.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위원회의"에서 ○○시장은 기증 자가 기부채납한 부지가 도서관 건립부지로 협소하다며 어린이 놀이터, 노 인회관 등의 방안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기증자의 남편(○○○)은 “시립도서 관 건립부지로 활용해 달라고 기부채납서에 도장을 찍었다,” “내 뜻을 살려 서 도서관을 지어 달라”라며 도서관외 방안에 대한 거부의사를 보였다. 이 에 기증자 또한 “규모가 작으면 여성도서관이라도 원한다,” “내 뜻대로 해 달라”라며 여성도서관이라도 건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19xx. x. x. "도서관 건립 추진위원회의"에서 기증자의 남편은 “내 놓은 땅에는 여성전용 도서관을 건립하고 시에서 크게 건립하는 것(현 ○○시립 도서관 본관)은 회의 서류대로 기능을 분담하면 된다,” “여자와 학생들이 공부하러 오는데 자가용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 교통이 얼마나 편리한가. 농협 밑, ○○은행 앞, 시민회관 앞, 동산 앞에 버스 승강장이 있어 주차 문 제를 유발시키지 않는다,” “땅을 희사할 때 도서관 부지에 맞지 않으면 당 초에 받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하였으며, 기증자 또한 “억지로 시에다 맡긴 것이 아니니 만큼 큰 도서관을 지은 후에 팔아서 안 된다”라며 계획대로 도서관을 건립해 줄 것을 원하였다. 라.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시립도서관, ○○도서관, 여성도서 관, ○○○도서관(어린이도서관, 위탁운영으로 조례상 ○○시립도서관에 속 하지 않음), ○○도서관 5개이며, 세부현황 및 이용자 현황은 아래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시 공공 도서관 시설 현황 <표 2> ○○시립 도서관별 도서대출 이용자 현황 (20xx년) (단위: 명) 구 분 시립도서관 ○○도서관 여성도서관 ○○도서관 합 계 여성 19,539 12,675 10,386 784 43,384 남성 21,574 9,898 1,456 993 33,921 총계 41,113 (53.2%) 22,573 (29.2%) 11,842 (15.3%) 1,777 (2.3%) 77,305 (100%)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 로 교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 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공공도 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문화활동ㆍ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구분 시립도서관 ○○도서관 여성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운영 직영 직영 직영 직영 위탁운영 개관일 19xx. x. xx. 20xx. x. xx. 19xx. x. xx. 19xx. x. xx. 20xx. xx. xx. 면적 부지 15,331㎡ 시립에 포함 344㎡ 1,006㎡ 4,895㎡ 건물 2,943㎡ 2,129㎡ 964㎡ 991㎡ 1,070㎡ 건물규모 지하1,지상3 지하1,지상3 지하1,지상3 지상2 지상1 장서규모 ("xx. x. 기준) 235,496권 155,460권 55,292권 43,726권 115,659권 열람석 156석 150석 144석 48석 180석 위치 ○○로 318 좌동 ○○로 70 ○○○○길5 ○○○로38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시설로 그 설립 과정 뿐 아니라 이후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행정력과 공적 자원이 소요되는바, 모든 시민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특정한 집단의 이용을 배제할 경우 그에 상 응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여성도서관이 부지 기증자의 의사에 따라 여성전용 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것이므로 남성의 이용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피하 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유재산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 부채납을 하는 자가 기부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기증자의 의사에 어떠한 효력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증자의 의 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는 참고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 이 타당하며, 부지 기증 이후에도 시설 운영을 위해 연간 약 9,600만원의 예산과 5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정황들을 볼 때 사적인 기증자의 의견 이 공적 시설의 운영목적에 반하여 우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여 성도서관을 여성전용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증자의 의사와 별개로 여성 우대정책으로서 타당한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모든 시민들에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설로, 직업학습, 학술연구 기관과 달리 여성 전용으 로 특화된 운영이 요구되는 시설이라 보기 어렵다. 오히려 공공도서관은 특 정 집단이나 거주자 간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어, 이 사건 여성도서관과 같이 특정 집단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는 공공 도서관의 운영 목적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여성이 공공도서관 이용에 취약한 신체적, 사회적 조건을 갖고 있 어 개선 차원에서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도서관법」 제2 조 및 제43조는 정보취약 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도서관 운영의 책무 로 규정하며 특정 정보취약 계층 등을 위한 공공도서관으로 장애인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여성도서관 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여성에게 전용도서관 설립 등의 이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기증자의 의사에 따라 여성 특화 도서관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프 로그램이나 자료구입 등 내용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어 남 성의 이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원성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모든 구성원이 함께 어울려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식정보 습득 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실 출입을 허용하지 않거나 이용중 생리현 상 해결을 위한 남성화장실을 한 곳도 설치하지 않은 점은 남성의 시설이 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남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이 여성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남성을 배제한 조치는 공공도서관의 운영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은 이 사건 배제 조치로 인한 피해가 다른 대체 수단의 제 공 등으로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차별행위에 대해 별 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 진정인은 여성도서관 인근 1.5km 거리에 ○○시립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어 남성의 도서관 이용에 실질적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러나 여성도서관이 ○○시 중심가에 위치하여 약 86개의 버스노선을 이용 할 수 있는데 견주어, ○○시립도서관은 약 38개의 버스노선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의 차이가 상당하다. 또한, 피진정인은 남성이 여성도서관의 도서를 대출할 수 있게 허용하였 고, 향후 여성도서관에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독서프로그 램을 운영할 계획이므로 도서관의 주된 이용에 있어 남성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남성은 여성도서관의 자료실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기본적인 시설 이용 측면에서 남성 배제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진정인은 여성도서관의 남성 이용을 위해서는 화장실 등 시설 개 선에 따른 예산 소요와 공간협소화로 인한 이용자 만족도 저하 등으로 어 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시설이 3층 규모인 점을 감안할 때 남녀 편 의 시설을 분할하여 설치함으로써 공간부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진정인에게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역 내 남녀 차별의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바 예산 소요와 관련된 문제를 차별의 예외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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