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의자의 영사관원과의 접견 통신권 등 인권침해
요지
「헌법」제12조 제5항, 「범죄수사규칙」제241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74조, 「인권보호수사준칙」제57조 등은 외국인을 체포·구속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재 본국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통신할 수 있고 체포·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체포·구속된 외국인이 영사기관 통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구속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 사건 담당 경찰관들과 검사는 위 규정에 따라 진정인의 체포·구속 사실을 즉시 나이지리아 대사관에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자신을 지원해 줄 사람이 국내에 없는 진정인과 같은 외국인에게는 영사관원과의 접견·통신은「헌법」제12조의 자기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므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제12조의 신체의 자유 침해로 판단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피진정인 1, 2, 3은 2014. 11. 10. 지인으로부터 경찰서에서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위 파출소에 방문한 진 정인을 절도 사건으로 수배되어 있다며 체포하였는데, 진정인이 절도 사건 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항변함에도 아무런 설명도 듣지 않고 무조건 진정인을 체포하여 경찰서와 검찰청으로 넘겼고,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진정인 1, 2, 3과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인 피진정인 4는 당 시 나이지리아 대사관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진정인의 요청을 묵 살하고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 3 2014. 11. 10. 경찰서에서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방문하였다는 진정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A급 지명수배 상태임을 확인하게 되었 다. 진정인은 수배당할 일이 전혀 없다며 항변하였지만 수배조치가 되어 있 는 이상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조사를 받아야 함을 설명하고 변호 사선임권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진정인을 체포하여 ○○경찰서 형사 당직자에게 인계하였다. 당시 진정인의 구속사실을 나이지리아 대사관에 통 지하지 않았는데, 이는 파출소는 초동조치만 하는 곳이므로 대사관 통지의 업무는 진정인을 조사하게 될 지명수배관서에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다. 피진정인 4 진정사건 발생 시 당직검사로서 진정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 지휘 한 사실이 있으나, 영사관서와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사항은 직접 고지하지 않았다. 진정인을 체포한 사법경찰관이 이를 고지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으 며, 사법경찰관들이 나이지리아 대사관에 진정인 체포·구속 사실을 통지했 는지 여부를 확인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기소중지자검거보고서, 미란다원칙고지 확인서, 체포통지 서, 구속영장, 관련 ○○판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 2, 3은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고 피진정 인 4는 진정사건 당시 ○○지방검찰청 ○○지청 소속이었으며 현재는 ○○ 지방검찰청 ○○지청 소속 검사이다. 나.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4. 7. 30. 진정인에 대하여 절도죄로 구속영장발부에 의한 A급 지명수배를 하였고, 피진정인 1, 2, 3은 ○○지방 검찰청 ○○지청의 진정인 소재 탐지 촉탁 조사 지휘에 의하여 2014. 11. 10. 16:00경 ○○파출소를 내방한 진정인을 검거하였으며, 피진정인 1은 같 은 날 진정인이 거주하는 교회 목사 이○○을 수신자로 하여 진정인의 체 포사실을 통지하였고, 피진정인 1, 2는 한글로 작성된 미란다원칙고지 확인 서에 진정인의 서명을 받았다. 다. 피진정인 1, 2, 3은 진정인을 검거한 후 진정인이 나이지리아 대사관 에 체포사실을 통지하여 달라고 요청함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고 ○○경찰 서 형사과에 진정인을 인계하였고 위 형사과 경찰관 김○○과 박○○이 2014. 11. 10. 20:20경 ○○지방검찰청 ○○지청 당직실에 진정인을 인계하 였다. 라. 이후 피진정인 4가 구속영장 집행을 지휘하여 진정인은 2014. 11. 10. 20:50 경 ○○구치소에 구금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4는 체포사실을 나이지리아 대사관에 통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진정인에게 고지하지 않았 으며, 진정인의 구금 사실을 대사관에 통지하지 않았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대사관에 진정인의 체포·구속 사실을 통지했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마. 진정인은 2014. 11. 21. 석방되었고, 진정인의 지인인 나이지리아인 ○ ○○가 △△경찰서에서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진정인 의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마치 자신이 진정인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진정인에 대한 위 절도죄 공소가 2014. 12. 12. 기각되었다. 바. ○○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1, 2, 3에 대하여 자체 감 사를 실시한 결과, 진정인 체포 시 영사기관에 체포·구속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영사기관원과의 접견·교통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 를 고지하지 않았고, 영사기관 통보 요청 확인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2015. 10. 8. 피진정인 1, 2, 3에게 주의조치를 하고 전 직원을 상대로 관련 직무 교양을 실시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1, 2, 3이 진정인을 체포할 당시에는 진정인에 대하여 구속영 장발부에 의한 지명수배조치가 되어있었던 점, ○○지방검찰청 ○○지청의 수사촉탁 지휘에 따라 진정인을 검거하게 된 점,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지 인인 교회 목사를 통하여 진정인에게 수배사실을 설명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비록 체포 이후에 진정인의 혐의 가 무고한 것으로 밝혀져 공소가 기각되었다하더라도 당시 피진정인 1, 2, 3이 진정인을 체포한 행위를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부 분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헌법」제12조 제5항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경찰청훈령인 「범죄수사규칙」제241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 찰관 직무규칙」제74조, 법무부훈령인「인권보호수사준칙」제57조 등은 사 법경찰관 등이 외국인을 체포·구속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재 본국 영사 관원과 자유롭게 접견·통신할 수 있고 체포·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지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체포·구속된 외국인이 영사기관 통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구속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진정인 1, 2, 3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서 이미 이 사건과 관 련하여 주의조치를 하고 전 직원을 상대로 직무교양을 실시한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4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외국인 피의자인 진정인에 대하여 영사관원과의 접견·통신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위 제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 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사항으로는,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를 위하여 ○○검찰청○○지청장에게, 피진정인 4에 대하여 외국인 체포·구 속 시 본국 영사관원과의 접견·교통권 보장 규정의 취지와 절차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 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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