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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11. 26. 결정

욕설과 모욕 등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10. 2. 1.경 지인 김OO의 집에서 출동한 OOOO경찰서 경찰 들에 의해 도박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에 의해 아래와 같 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체포된 여성 3명을 조사하면서 이들에게 “고스톱을 안 쳤 으면 XXX 치려고 모여 있냐?”라며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유치장에서 여성 피의자들을 출감시키면서 “말 잘못하면 다시 집어넣겠다.”라고 협박하고 석방되는 사람들에게 수갑을 굴비처럼 엮 어서 채운 후 형사과 사무실까지 데리고 가서 풀어주는 등 과도하게 경찰 장구를 사용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OOOO경찰서 소속 오OO) 2010. 2. 1. 05:00경 도박신고 사건을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진정 인 등 1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수사하였다. 당시 김OO 등이 범행을 부 인하면서 “(그 집에) 목욕하러 갔다. 암에 걸린 OOO 언니 병문안을 간 것 이다.”라는 등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에 범행을 부인하는 이들에게 “목욕을 가려면 사우나탕이나 목욕탕을 가던지 암에 걸린 사람을 병문안 가려면 병원으로 가야지 왜 도박 하우스로 가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 지도 말아라. 혹시 쌀자루 찾으러 갔다고 하면 모르겠지만...”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본인은 치아 앞니가 위아래 의치여서 발음이 좀 새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진정인이 오해한 것 같다. 또한 피진정인 외 1인의 경 찰은 참고인 등 10명을 유치장에서 조사실로 데려옴에 있어 수갑이 5개 밖 에 없어 2명을 한조로 수갑을 채워(피의자 2명 각각의 왼손과 오른손에 수 갑을 채우는 방식) 호송한 후 석방하였다. 당시 조사대상자들에게 추가 조 사가 있다는 사실과 조사 시 사실 그대로 솔직히 말하면 보다 일찍 귀가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을 진정인이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진정사건 발생 당시 피진정인으로부터 조사를 받 은 3명) 1) 김OO 조사를 받을 당시 피진정인이 “그럼 XXX 치려고 모였냐?”라는 모욕 적 말을 하였다. 2) 송OO 조사를 받을 당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경찰이 XXX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으나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석방된 후 김OO가 흥분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하여 당시 그 말이 그런 말이 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 잘못된 언행이라고 생각하였다. 3) 김OO 경찰이 XXX 뭐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은 사실이 있으며 당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사람들에게 들어보니 그런 말은 남자들에게나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여성들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은 너무 심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3.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및 참고인에 대한 전화조사보고서, 진정인 관련 수사기록, 진정인 및 피진정인 대질조사 보고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피진정인의 추 가진술서, 2010. 2. 2. 피의자 입.출감 지휘서 및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0. 2. 1. 도박현장에서 진정인 및 참고인 3명을 포함한 1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OOOO경찰서에서 참고인 3명에 대하여 도 박 참여여부와 관련된 수사를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10. 2. 2. 참고인을 포함한 10명의 유치인에 대한 석방 절차를 진행한 후 이들을 조사실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경찰장구 사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에게 한 개의 수갑을 채우는 방식(유치인 2명 각각의 왼손과 오른손에 수갑을 채우는 방식)으로 이들 모 두에게 수갑을 채웠고, “사실대로 말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다시 들어 올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고 진정인과 공범관계에 있 는 참고인들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로 채택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이 진 정내용에 대하여는 진정인의 주장 외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1)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 제1항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 관 직무규칙」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경찰장구 사용요 건에 해당할 경우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을 지키며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했어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여성 피해자들을 조사실로 데리고 가 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가해 또는 자해의 위험이 없었고, 이들에 대 한 석방절차가 끝났음에도 이들에게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하였다. 피진정인 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 제1항 및 「인권보호 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제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OO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 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과,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OOOO 경찰서 형사과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진정인이 유치인을 석방하는 과정에서 유치인들에게 “사실대로 말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말한 부분은 위 행위가 석방되는 여성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정도까지는 이르렀다 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 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 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고, 진정요지 나항 중 협박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고 수갑 을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및 같은 법 제42 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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