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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7. 22. 결정

유치장에서의 의료조치 미흡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20. 6. 10. 진정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때 머리에 출혈이 심하여 ○ ○○병원에서 7~8군데를 꿰매는 응급조치를 받았다. 당시 병원에서 약을 처 방해 주었으나 진정인은 술에 많이 취해서 약을 받지 않은 채 유치장에 입감 되었다. 같은 달 10.~16. 유치장 입감 기간 중 진정인은 상처 부위에 소독을 받지 못하여 상처가 곪아서 병원 진료를 요청하였는데 담당 형사인 피진정인 은 바쁘다고 하면서 병원 진료를 미루었고 결국 유치장에서 머리 부상에 대 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20. 6. 10.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사건으로 체포되어 ○○○ 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 인치되었다. 당시 진정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머리 부위에 출혈이 있어서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게 하였다. 응급 치료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된 이후 진정인이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여 피진정인이 유치장을 방문하여 진정인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대 화 내용은 병원 진료 요청이 아니라 "머리 상처 부위에 소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문의였다. 이에 피진정인이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하지 않고, 2 주 후에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실밥을 제거하면 된다"는 병원 소견을 진정인 에게 전달하였고, 진정인도 수긍하였다. 같은 달 12. 진정인이 알코올 중독 및 우울증에 대한 진료를 요청하여 같은 날 법원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면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알 코올 중독 및 우울증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현행범인체포서, 2020. 6. 10.자 내사보고, 신체확인서, 입·출감지휘서, 119구급활동일지, ○○○병원 응급기록 등에 따 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20. 6. 10. 05:25경, 진정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진정인의 머 리에 출혈이 있어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응급조치한 사실 2) 같은 날 07:03경, 진정인이 ○○○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치된 이후 진정인의 신고로 119구급대원이 다시 출동하여 경찰관 동승 하에 ○○○병 원으로 진정인을 후송한 사실 3) 같은 날 07:43경~08:41경, 진정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두피 열 상(裂傷)에 대한 봉합 치료를 받고, 같은 날 09:25경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사실 4) 같은 달 16. 08:20경 검찰청으로 송치될 때까지 진정인이 유치장에서 머리 상처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지 못한 사실 나. 2020. 6. 10. ○○○병원 응급기록 등에 따르면, 상처 부위에 대하여 이틀에 한번 소독이 필요하고(EOD dressing), 14일 후에 실밥을 제거한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다. 2020. 6. 10.~16. 기간 중 유치장 수진부, 의약품지급대장, 유치인보호 관 근무일지 등에 따르면, 2020. 6. 11. 진정인이 통증을 호소하여 유치인보 호관이 맨소래담과 게보린을 진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기록, 같은 달 12. 진정인이 알코올 중독 및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처방 받았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진정인이 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약(항생제 및 소 염진통제 등)을 복용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 정하고 있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0조는 자유를 박탈 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일반적인 국제준 칙인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2015. 12. 17.) 제24조 제1 항과 「모든 형태의 억류 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1988. 12. 9. 유엔 총회 결의로 채택) 제24원칙 에서는 피구금자에게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국가의 의무 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의 의료처우와 관련한 국내 규정을 살 펴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조, 제37조 에서는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 한 조치를 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는 경찰관 서에 설치된 유치장의 경우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하 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89조, 200조의6, 209조, 213조의2에 따르 면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경찰청 훈령인 「 범죄수사규칙」(2019. 11. 14. 시행) 제104조에서는 피의자의 진료 요청이 있 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제 복용이나 치료 등이 필요한 유치인에게 외부 진료나 검사와 같은 최소한의 의료적 보호조치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비인도적이고 가혹한 처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유치장 구금 기간 중에도 기본적인 의료 처 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치인 의료처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2020. 4. 16. 19진정 9300)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과 결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람의 생명과 신체는 인 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이므로 국가는 인신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사람 에 대하여 영양 섭취 등 건강 유지와, 위생관리, 질병 치료 등 의료적 보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나. 의료조치의 적절성 여부 인정사실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병원 응급실에서 두피 열상에 대한 봉합 치료를 받은 후 유치장에 입감되 었고, 유치장 입감 기간(6일) 중에 위 상처에 대하여 치료를 받지 못한 사 실이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병원 진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머리 상처 부위에 소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문의를 하여, 2주 후에 실밥을 제거하면 되고 추가적인 진료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자 진정인도 수긍하 여 별도의 진료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원 응급기록에 의하면 상처 부위에 대하여 정기적인 소 독이 필요한 상태였고, 유치장 입감 기간 중 진정인이 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약(항생제, 소염진통제 등)조차 복용하지 못하였던 사정 등으로 볼 때, 진정인 은 봉합 처치 이후 상처부위에 대한 세균 감염이나 합병증 등의 발생 여부에 대하여 진료 등을 통한 관찰이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인보호관으로부 터 진통제를 한차례 지급받은 것 외에 부상 부위에 대한 소독, 약제 복용, 경 과 관찰 등 기본적인 의료조치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처우는 인신 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넘어 유치인의 건강을 훼손할 수 있는 비인도적인 처우에 해당하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의료조치 미흡은 피진정인이 의료진 소견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였다고 일견 볼 수 있으나, 경찰서 인치 당일 새벽에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여 진정인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할 당시 피진정인이 직 접 동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당직경찰관이 동행하였고, 피진정인은 동료 경 찰관을 통해 진료 내용과 의료진 소견을 구두로 전해 들었고, 경찰청 훈령 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르면 유치장 입감 이후 유치인의 건강유 지 등 각종 처우와 관련하여서는 유치인을 대면하여 계호하는 유치인보호 관에게 신체검사 .동정관찰 .기록유지 .보고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의료조치 미흡에 대한 책임을 담당형사인 피진정인 에게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해 확인되는 유치인에 대한 의료처우 관행의 문제점 은 분명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찰서나 지구대에 인치된 사람의 외부병원 진료를 위하여 동행하는 경찰 관은 대상자의 진료내용과 건강상태, 치료계획 등 의료진의 소견을 수사보 고에 빠짐없이 남겨서 담당형사가 대상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담당형사가 유치장에 입감을 의뢰하는 경우 입 감지휘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유치인보호관으로 하여금 유치인 처우에 적극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유치인보호관은 신체검사와 유치 인 면담, 각종 기록 등을 통하여 유치인의 신체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 동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근무일지에 충실히 기재하고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치인주무관을 비롯하여 담당형사와 청문감사관실 직원 등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유치장 입감기간 중 의료처우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취지에 입각하여 ○○○경찰서장에게, 유치장 입감 기간 중에 유치인의 건강 유지 및 의료 처우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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