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시 강제퇴거 부당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중국동포인 피해자는 19xx. xx. 한약도매업을 하는 한국남성과 결혼 하여 혼인신고를 한 후, 2000년 중반 입국하여 한국에서 2개월 정도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남편이 중국에서 다른 여성과 동거중인 사실을 알았고, 피해자는 이혼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 중 불법체류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관할 사무소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벌금을 지참하고 ○○에서 ○○으로 가려고 하던 중 ○○출입국관리사 무소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강제퇴거 된 바, 이는 부당하므로 위 원회의 조사와 구제를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피해자는 한국계중국인으로 한국인 남편과 19xx. xx. 결혼하여 2000 년 중반에 입국하여 약 2개월 동안 동거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이 한약도 매를 이유로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2) 최근 피해자가 남편이 중국에서 다른 여성과 동거중이라는 사실을 알 게 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는데, 피해자의 불법체류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관할사무소인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와 협의를 한 이후, 불법체 류로 인한 벌금 100만원을 소지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출석하기 위 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피진정기관에 보호조치 되었다. 진정인 소속단체에서는 피해자가 소송중임 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다 제시하였으나,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보호일시 해제 의 보증금으로 1천만원을 요구하였고, 1천만원의 금액을 구할 수 없었 던 피해자는 결국 강제퇴거 된바, 이는 부당하다. 나. 피해자 1) 전 남편(중국인)과 이혼한 후 19xx. 중국에 온 한국인 ○○○를 알게 되어 혼인을 약속하였고, 19xx. xx. xx.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2000. 3. 1.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한국에 입국한지 수개월 후 남편 ○○○는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아 이혼을 하려고 20xx. xx. xx. 변호사에게 1백만원을 계약금으 로 지불하고 이혼소송을 진행 중 20xx. xx. xx. 변호사의 요청으로 ○○출입 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을 하기위해 벌금 100만원를 지참한 후, ○○ 공항에 갔는데 피진정기관에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보호되었으며, 피진정기 관 담당자는 보호일시해제의 조건으로 보증금 1,000만원과 벌금 몇 백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 ○○출입국관리사무소 성명불상 소속직원은 20xx. xx. xx. 오전 “불법 체류자로서 자진하여 고향에 돌아간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쓰라고 권유하였 으나, 이를 거부하자 다음날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었고, 당시 여름 티를 입고 있었고, 양말도 없어 취위와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등 몸에 이상이 생긴 상태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한 심사결정통고서에 서명을 한 것이며, ○○외국인보호소에서 각서를 쓴 것은 직원의 강요에 의해 썼던 것이다.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입국하여 국적 취득신청을 하고 싶다. 다. 피진정인 1) 피해자는 20xx년 xx월 변호사 ○○○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지방 법원 ○○지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소송 계류중인자로, 20xx년 x월 말 경 ○○로 내려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20xx. xx. xx.)을 도과하여 단란주점과 다방 등의 유흥업소에 불법취업하여 3년 10개월 1일간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 하였고, 사전에 우리 사무소에 고충상담을 하거나 출도 (出島)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20xx. xx. xx. 몰래 출도하려다가 적발되었는데, 우리 사무소에서는 보증금 1,000만원이하를 예치하면 이혼 소 송 판결 시까지 보호의 일시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나, 보증금 예 치능력이 없다고 진술하여 20xx. xx. xx. 강제퇴거 심사결정을 하였고, 2004. 4. 7. 이혼소송 판결 시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의뢰 하였던 것이다. 2) 또한, 피해자 적발 시 이혼소송 판결 이전이고 이혼의 귀책 사유가 반 드시 배우자에게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국내에서의 자녀부양 등 불가피하게 체류하여야 할 사유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외국인보호소 보 호 중 본인의 심경변화로 20xx. xx. xx. 이혼소송 절차일체를 변호사에게 일 임하여 출국하기를 희망한다고 동의서를 제출하여 강제퇴거 조치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치이다, 3.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제출 상담 및 진행요지, ○○○ 관련사건요지, 피해 자 이혼판결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장철호 확인서, 진정인 사유 서, 진정인 소송제기 신청서, 신원보증서, 법무법인 해오름 신원보증인 증서, 호적등본, 피해자 전화조사보고, ○○출입국관리사무소 1. 2차 진 술서 및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강제퇴거명령서, 용의자 신문조서 등 관련자료, 피해자 이혼청구소장, 초청사실조사보고서, 피해자 전남 편 초청사유서 등 관련서류, 2005. 1.피해자 인권위제출 신청서를 종 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와 전 남편 ○○○(19xx. xx. xx.)는 19xx. xx. 중국에서 혼 인신고를 하였고, 같은해 xx. x.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20xx. xx. xx. 방문동거(F-1, 90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나. 피해자는 한국에 입국한 이후 남편이 일정한 생활기반 및 거처 가 없어 여관방 등에서 결혼생활을 하였으며, 결혼생활 수개월 후 전 남편 ○○○는 장사를 한다며 혼자 중국으로 가서 연락이 두절되었다. 다. 피해자는 2000년 x월 말경 ○○에 온 이후 서귀포 소재 서귀포 중앙교회의 교인집에 체류하였고, ○○○○시 소재 "○○○"에서 3, 4개 월간 취업하였고, 단란주점 "○○○○"에서 2, 3개월 취업하였고, 20xx. xx. xx.부터 20xx. xx.까지 "○○다방"에서 홀 써빙 및 배달일로 취업을 하였고, "○○단란주점"에서 몇 차례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라. 피해자는 20xx년 xx월 경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상담을 한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고, 20xx. xx. ○○시 소재 ○○○ 법률사 무소에 이혼 소송사건을 위임하였다. 마. 피해자의 이혼청구 사건을 수임 받은 ○○○ 변호사 사무실은 피해자의 이혼청구소송 진행 중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인 사실을 인지하 고 피해자의 관할 출입국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벌금 100만원 및 체류기간을 도과한 것에 대한 사유서, 신원보증서공증, 소송계속중인 서류를 갖추게 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두하여 벌금납부 및 체류자격 연장을 하도록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위 서류를 구비한 후, 20xx. xx. xx. 오전 ○○공항을 경유하던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속되어 보호조치 되었다. 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xx. xx. xx. 피해자에 대해 출입국관리 법 제17조 제1항 위반으로 강제퇴거심사결정을 하였고, 20xx. xx. xx. ○ ○외국인보호소로 이송하였으며, ○○외국인보호소는 “피해자가 출국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xx. xx. xx. 강제출 국조치 하였고,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에 대해 3년간 입국금지조치를 하였 다. 사. 20xx. xx. xx. ○○지방법원 ○○지원은 피해자의 이혼청구소송에 대하여 “전남편의 가출로 인하여 피해자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 음을 인정하여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 기한 때" 및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여 이혼 판결을 하였으며, 피해 자는 중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았으며, 국적취득을 위한 한국으로의 입국을 희망함이 확인된다. 아. 법무부 장관은 20xx. xx. xx. “피해자는 20xx. xx. xx.부터 20xx. xx. xx. 까지 입국규제 조치가 되어있으며, 현재로서는 피해자의 입국 규제를 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요건)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간이귀화 요건으로 "국민의 배우자로서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하여 주소지가 있는 자"와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호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 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의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 제2호의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 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2004. 4. 1.부터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별거중인 자 중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국적취득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해자가 20xx. xx.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배우자의 가출(행방불명)로 인한 혼인생활 파탄"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20xx. xx. xx. ○○지방법원 ○○지원은 피 해자 남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피해자가 2004. 4. 13.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았다면 위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는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귀화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피진정인의 강제퇴거의 부당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피 해자가 다수의 유흥업소에 근무하였던 전력 등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위반하였던 점, 당시 이혼확정판결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곤란하였던 점 등은 인정되나, 당시 피해자가 이 혼소송을 위임한 법률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연장허가를 받기위해 벌금 100만원과 사유서, 신원보증서, 소송증 명 서류를 갖추었던 상태였던 점, 단속당일 외국인근로자센터 직원 및 ○○○ 법률사무소 직원의 피해자에 대한 이혼소송이 진행중인 사실의 진술과, 피진정기관이 작성한 피해자 용의자 신문조서에도 피해자가 이혼소송중임을 진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피해 자가 이혼소송 중이며, 불법체류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방문하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출입국관 리법위반 문제를 강제퇴거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던 것은 피해자의 제반 사정을 고려지 않은 과도한 법집행으로 판단된다. 라. 특히, 피해자의 보호일시해제와 관련하여 진정인 및 피해자는 피 진정기관의 소속직원이 보호일시해제 보증금으로 1천만원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어 보호일시해제를 하지 못했다고 주 장하는 반면, 피진정기관은 1천만원 이하로 안내를 하였다는 주장으로 당사자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20xx. xx. xx. 작성된 피해자 용의자신문조서의 문답내용을 보면,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의사의 물음에 대해 “현재 200만원뿐이므로 범칙금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답하였던 점과, “보호일시해제를 위해 1,000만원 이하를 납부할 능력여부”를 질문한 내용 등을 볼 때, 피해자 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기관 소속 성명불상 직원이 “보호일시해제의 조 건으로 보증금 1,000만원과 벌금 몇 백만원이 필요하다”고 안내 하였을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설령, 피진정기관소속직원의 주장을 인 정하여 진정인 및 피해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안내를 하였다 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혼소송중인 점, 체류자격연장을 위한 ○○출 입국방문중 단속된 점 등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무소장의 보고 및 지시를 받아 인도적 견지에서 보증금을 면제하거나, 피해자가 감당할 만한 적정하고 명확한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보증금 최고액인 1천만원 이하로 명확치 않게 안내를 하였거나,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과 같 이 1천만원으로 보증금을 요구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보호일시해제 를 청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마. 또한, 피진정인은 20xx. xx. xx. ○○외국인보호소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동의서"를 이유로 피해자가 출국을 희망하여 강제퇴거 한 것이 라고 하나, 단속당일 작성된 피해자의 용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해 자가 자신의 불법체류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고 기재된 사실, 피해자 가 피진정기관에 보호된 직후 진정인 측에 도움을 요청했던 사실, 피 해자가 12일 동안 인신의 제한을 받는 보호실 및 보호소에 보호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감안하면 볼 때, 비록, 피해자의 주장처럼 보호소 직 원의 직접적 강요에 의해 동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않 을 지라도, 피해자가 위 동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를 곧바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출국의사에 의해 동의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바.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가 이혼소송중인 점과 체류자격연장을 위한 ○○출입국방문중 단속된 점 등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인도적 견지에서 보증금을 면제하거나 피해자가 감당할 만한 적정하고 명확한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1천만원 이하 또는 1천만원으로 명확치 않게 안 내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퇴거가 집행 된 것과, 현재 피해자가 국적법에 의한 귀 화신청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법무부장관이 3년간 입국규제를 하여 귀화 신청을 할 수 없게 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 는 피해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자가 귀화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입국규제조치를 해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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