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침해 등(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6.5.6. 09:00경 지갑을 훔친 혐의로 ○○경찰서 ○○지구대 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에 피진정인 ①이 진정인에게 욕설 및 반말을 하고, 때리려는 듯한 손짓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인간적으로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 나.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유치인보호관 및 피진정인에게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였지만 피진정인 ②가 바쁘 다는 이유로 유치장에서 구속적부심사청구를 못하고 5.15. ○○○구치소에 서 청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개인용 무(화장실 이용 등)와 도주방지를 위한 유사시 신체접촉 등은 여자경찰관 (○○○ 순경)에게 촉탁 하였고, 수사서류 작성은 약 30~40분경이 소요되었 으며 이 시간 동안 진정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이나 언쟁이 전혀 없었고 극 존칭의 “~하셨습니까?” 등의 언어 사용까지는 못하였으나 “하죠” 등의 "예 사낮춤"식 단어들을 사용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가) 진정인은 구속적부심사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②에게 질문을 한 사실 이 없고, 특별면담을 할 당시에도 구속적부심사에 대하여 거론을 하거나 신 청서를 제출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의자 인권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 적인 구속적부심사를 묵살하였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진정내용이다. 나) 진정인이 유치장내에서 유치인보호관에게 구속적부심사청구의사를 밝히자 진정인의 요구사항을 수사지원팀장에게 보고하고, 그 가족들에게 진 정인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으나, 가족들은 이를 명백히 거부하였고, 그 후 피진정인 ②가 변사사건 처리로 외근중에 있어 2006.5.10. 11:05경 같은 팀 경장 ○○○를 진정인에게 보내 면담하게 하였고 같은 날 16:15경 담당형사 인 피진정인 ②가 유치장에서 진정인과 2차 면담을 실시하게 하였던 바, 유 치인보호관으로서 필요한 조치는 모두 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사건송치서, 현인서,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지 구대 CCTV 녹화기록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주거침입 및 절도 피의사건으로 2006.5.6. 08:30경 현행범으로 체 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 구금되었다. 나. 지구대 CCTV 녹화기록을 살펴보면 진정인에 대한 조사는 여자경찰관 의 참여하에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욕설, 반말 및 위협적인 행동은 없 었다. 다. 진정인은 유치기간(2006.5.9 ~ 5.10) 동안 유치인보호관에게 구속적부심 사청구 의사를 밝혔으며, 유치인보호관은 진정인의 동생 및 모(母)에게 연 락을 취하여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거부 의사를 확인하고 진정인에게 알려주었다. 라. 진정인은 영등포구치소에서 수용되어진 후 2006.5.15. ○○○○지방법 원에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으며 같은 달 17. ○○○○지방법원 제 11형사부의 기각결정이 있었다. 4.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 지구대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하면 진정인에 대한 조사는 여자경찰관의 참여하에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욕설, 반말 및 위협적인 행동을 찾을 수 없어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경우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1) 진정인이 구속적부심사청구 의사를 밝히자, 유치인보호관은 2006.5.10. 피진정인 ②가 외근중임을 확인하고 같은 날 10:06경 같은 팀원인 경사 ○ ○○, 같은 날 10:45경 경사 ○○○, 같은 날 11:05경 경장 ○○○에게 피진 정인 ②를 대신하여 면담을 주선하였고, 같은 날 16:15경 피진정인 ②가 사 무실에 돌아왔을 때 유치장에서 진정인과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여 진정인에게 알려줌으로써 유치인보호관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으나,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가족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된 진정인도 청구 할 수 있는 만큼 유치인보호관은 유치인보호및호송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인의 요청이 있으면 형사소송법에서 보장된 구속된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진정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 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수사관인 피진정인 ②의 면담만을 주선 하여 진정인이 유치장에서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유치인보호관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진정인 ②는 구속적부심사와 관련하여 진정인과의 면담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인이 유치장에서 이틀(5.9 ~ 5.10)동 안 유치인보호관에게 구속적부심사청구의사를 계속하여 밝혀온 점, 진정인 이 부재중일 때 같은 팀원들이 피진정인 ②를 대신하여 면담이 이루어진 점, 진정인이 구속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②와 만날 수 있도록 요구하여 유치인보호관이 유치장에서 진정인과 피진정인 ②가 면담하였다 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 ②의 진술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3) 구속적부심사란 수사기관의 수사권남용으로 인한 불법체포.구속으로 부터 인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영장발부에 대한 재심사 기회를 주어 인신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마련된 제도로써 유치인보호관 및 피진정인 ②의 행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에게 보장된 구속적부심사청구를 소홀히 다루어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5. 결 론 가. 진정요지 가항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의 구속적부심사청구를 소홀히 다루어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 정인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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