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이유로 한 모욕 및 비하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한쪽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 2급이고 영업용 택시기사이다. 2017. 4. ××. 오후 손님을 태우고 가다가 도로상에서 피진정인과 서로 욕 설이 오가는 다툼이 있었는데, 이후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병신새끼","병신"이라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2017. 4. ××. 손님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피진정인의 차 량이 너무 천천히 가기에 경적을 1~2번 울렸다. 파란불 신호에서 갑자기 피 진정인이 차에서 내리고 뭐라고 하여 진정인도 차에서 내려 따졌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욕을 하였다. 이후 손님을 내려드린 후 진정인의 친구인 진 정 외 김□□(참고인)의 전화를 받았는데, 참고인은 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면서 피진정인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였다. 진정인은 참 고인의 입장을 봐서 피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처음 통화 시작할 때부터 진정인에게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진정인은 위의 첫 번째 통화 이후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려고 다시 피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두 번째 통화에서 피진정인이 사과를 하겠다 고 하면서 진정인의 택시회사 앞으로 오라고 하여 가겠다고 대답하였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피진정인과 만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피진정인 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였으나 만나지는 않았다. 나. 피진정인 2017. 4. ××. 19:00경 신호대기 이후 주행하고 있는데 뒤에 따라오던 진정인이 차량 경적을 길게 울려서, 피진정인이 좌회전 후 멈춰 진정인에게 "왜 크락션을 울리냐"고 했더니 진정인도 천천히 갔다. 당시 차량 간 거 리가 있어서 자세한 대화내용은 들리지 않았고 피진정인이 ○○경찰서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하면서 정차하였는데 진정인 차량이 피진정인 차량 옆으로 와서 서로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주고받고 다투었다. 그래서 피진정 인이내려서 창문을 열어 보라고 했더니 진정인은 창문은 열고 차문을 잠근 후 욕을 하고 혓바닥을 내밀고 차량을 출발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은 후배인 참고인과 진정인이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 어 참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참고인은 당시 상황 설명을 들은 후 피진 정인에게 진정인으로 하여금 전화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정인이 피진진정에게 전화를 하여, 첫 번째 통화에서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출발했는데 그렇게 크락션을 길게 누르냐"고 하였고, 서로 욕 설을 하고 언성을 높여서 전화통화를 종료하였다. 이후 진정인은 5~6회 정 도 피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진정인과의 통화 이후 참고인으로부터 진정인이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 야기를 듣고 더 이상 다투기 싫어서 그만하려고 하였는데, 진정인이 계속 전화를 하여 화가 나서 욕설을 하였다. 잠깐 화가 나서 욕을 한 것뿐인데 진정인이 사과를 하라고 하여 진정인 회사 앞에서 얼굴보고 사과하겠다고 하였으나, 5분 후에 진정인이 다시 전화를 하여 고소할 테니 경찰서에서 보 자고 한 후 통화를 종료하였다. 이 사건은 진정인이 원인제공을 하였고 진정인에게 사과하고 좋게 마 무리 하려고 하였는데,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화를 돋우어 피진정인이 욕설 한 부분만 녹음하여 피진정인을 가해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 다. 참고인 김□□(진정인의 친구, 피진정인의 후배) 진정인은 참고인의 친구이고 피진정인은 잘 알고 있는 선배이다. 2017. 4. ××. 도로상에서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다툼이 있은 후 피진정인이 참고 인에게 전화를 하여 진정인의 차량번호를 물어보기에 잘 모른다고 하였다. 피진정인이 "운전 중에 진정인이 욕설을 하고 지나갔다"고 말하여 참고 인이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다. 참고인은 진정인에 게 "다 같이 아는 사람들이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라"고 말하 고 피진정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통화를 하라고 권유하였다. 시기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진정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피진정인에게 알려준 적이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참고인의 진술, 진정인이 제출한 피진정인과 의 전화통화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장애인(지체장애 2급)으로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 진정인은 자영업자이다. 나.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2017. 4. ××. 19:00경 ○○ 도로상에서 서로 차 량속도 및 경적 소리 등을 거론하며 차량 창문을 통하여 욕설을 주고 받았 다.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소속 택시회사와 차량번호를 통해 진정인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고, 참고인을 통해 진정인에게 지체장애가 있다는 사 실을 인지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17. 4. ××. 20:00경 진정인에게 “병신새끼야, 왜 전화 질이여”, “병신한테 병신이라고 하는 데 뭘 사과해 병신아” 등의 말을 하였고,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제가 병신이 되고 싶어서 병신 된 게 아 니라” 등의 말을 하였다. 4. 판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6조는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 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을, 제32조 제3항은 누구 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 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운전 중의 다툼으로 언쟁이 있었고, 피진정인은 진 정인과의 통화과정에서 화가 나서 우발적이었다고는 하나 진정인에게 인정 사실 다.항의 발언을 하였다. 일상생활에서 "병신"이라는 표현은 장애인 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거나 인식되는 사례가 많고, 피진정인은 참고 인을 통해 진정인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병신"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 을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진정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정인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 었다고는 하나, 장애인을 비하하는 등의 발언을 하여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줌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서는 달리 볼 여지가 없다. 이에 장애인 및 장애인 차별금지 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피진정인 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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