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이유로한재화공급차별
해석례 전문
1. 당사자의 주장 가.진정인의주장 (1) 진정인은 시각장애2급 장애인으로서 ○○대학교대학원 특수교 육 시각장애전공 박사과정에 합격한 후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04. 2. 9. ○○대학교 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대출서류를 제출하였 는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너무 많아 보증보험으 로는대출이어렵다며별도의보증인을요구하였고,2004.2.12.16:10경 진정인의매형홍○○(시각장애1급)과함께피진정인을다시방문하였는 데 시각장애인은 여신서류에 자필을 할 수 없어 공증사무소에서의 인증 이필요하다며대출을거절하였다. (2)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보증인의 본인여부는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여신서류는 진정인이 대필로 작성한 후 서명란에 보증인이 비 록 볼 수는 없으나 서명 또는 날인을 직접 할 수 있다며 거듭 대출을 요청하였음에도피진정인은이를거절하였는바, 이는시각장애인에대한 차별이다. 나.피진정인의주장 (1) 진정인은2004. 2. 9. 학자금대출을받기위하여○○○○○○주 식회사에서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담보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하였으 나 위 보증기관에서의 전산보증서 발급이 거절되어 연대보증인을 세워 대출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고, 진정인은 2004. 2. 12. 보증인과 함께 당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보증인이 전혀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으로서여신서류에자필을할수없었다.그렇지만이해관계가없 는 제3의 대필자가 있었더라면 공증사무소에서의 별도 인증 없이 대출 이 가능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대필자를 찾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여신서 류의 공증을 요구한 것이지 단지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 하여진정인을차별한것이아니다. (2)"○○○○○ 여신업무방법서"72의4쪽에서는“채무관계자가자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여신관련 약정서를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여 인 증을 받도록 하거나, 1인 이상의 제3자를 입회시켜 대필토록 한다”라고 규정하고있는데, 시각장애인이라는표현을사용하여특별히시각장애인 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문맹자나 손을 다쳐 일시적으로 자 필을 할 수 없는 자, 또는 양팔이 없어 자필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동등하게적용되는규정이다. (3) 진정인은 공증사무소에서의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여신서류에 진정인이 대필하고 서명날인란에 보증인이 비록 보지 못하 지만직접 서명또는날인을할 수있다며계속적으로대출을 요구하며 대출거절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항의한 사실이 있는데, 금전 적 거래는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여 의사표시를 문서로 하는 것이 사회상규상 일반적인 관행이고 특히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에서 의사표시를 문서로 하는 것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피진정인이 특별히 시각장애인에게만 이러한 관행과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여 차별한 것은 아니다. 2.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2004. 2. 12. 보증인홍○○과함께피진정인을방문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보증인이 시각장애인으로 여신서류에 자필을할수없어대출신청을하지못하였다. 나. 보증인이 자필을 할 수 없으므로 여신관련 서류에 대한 공증사무 소에서의 인증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피진정인의 요구를 진정인은 거절하고대출을신청하지않았다. 다. ○○○○○의 "여신업무방법서"를 살펴보면, 일반인은 여신서류의 금액, 이자율, 상환기일, 상환방법, 채무관계자의 주소, 성명 등 주요한 내용은 채무관계자 본인들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채무관계자 가 자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여신관련 약정서를 공증사무소에서 작성 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거나, 1인 이상의 제3자를 입회시켜 대필토록 하고있다. 3. 판 단 가. 문서로 작성된 의사표시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서는 표의자가 처분문서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 그러한 처분문서상의 기재내용과 표의자의 "표시의사" 사이의 동일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고, 또한 스스로의 행위로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 어 "표시행위"의 진정성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처분문 서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의자가 처분문 서의기재내용대로의사표시를한것으로보는것이나,시각장애인의경 우는 처분문서의 기재내용과 표의자의 표시의사 사이의 동일성을 담보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처분문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적효력을 곧바로부여하는 데는한계가있어이를 보충할수있는추가적인 조치 가필요할것인데,가장확실한방법은공증인에의한인증을받으면되 겠지만,결국공증인법제29조에서도시각장애인의경우는또다른참여 인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진정성립을 담보하는 자가 반드시 공증인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절차의 반복"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 면, 공증인에의한인증을받지않을경우제3자가처분문서의서면을읽 어주고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을 보충하여 기재하고 제3자가 서명 날인한다면처분문서상의기재내용과표시의사의동일성은충분히담보할 수있으므로그러한문서의진정성립은유효하게인정될수있을것인데, 이러한 제3자가 반드시 공증인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고,또한공증인이아닌제3자는표의자와의인적관계등으로객관적으 로그진정성을담보할수있는자임을요한다고할것이므로당사자중 일방인은행직원이그를대신하는것만으로는부족하다고할것이다. 나.이상에서볼때피진정인이진정인과보증인이단지시각장애인이 라는 이유로 여신서류의 공증만을 요구하며 대출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보증인이 여신서류에 자필을 할 수 없으므로 피진정인은 여신서류의 진 정성립을보완하기위한추가조치를요구한것으로보이고,이러한추가 조치의 한 방법으로 은행직원이 아닌 객관성이 보장된 제3의 대필자를 구하면 될 것이나 찾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다른 추가조치의 한 방법으 로서공증사무소에서의여신서류에 대한인증을요구한것인바, 이는향 후발생할지도모르는분쟁에대비하여의사표시를문서로하는것이사 회상규상일반적인관행이고특히은행과같은금전을거래하는금융기관 에서의사표시를문서로하는것은장애인뿐만아니라비장애인에게도동 등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이 특별하게 시각장애인인 진정인과 보증인을불리하게대우하였다고볼수없으며,이로말미암아헌법제11 조에의하여보장된진정인의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볼수도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진정인의 이 사건 제기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진정의 기각)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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