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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8. 7. 결정

장애인거주시설 강제 퇴소 및 전원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

요지

당사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시설을 선정하여 피해자들을 전원(소)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복지법?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3항 및 제4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며, 00시장에게도 피진정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2019. 1. 1.부터 당사자 동의 없이 15명의 장애인을 퇴소시켜 타 시설 및 병원에 전원(소)시키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측1(시설장) 피진정인은 정부의 장애인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따라 "○○○ 소규모 화 시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에 100명, 2022년까지 80명으로 정 원을 축소할 계획이었다. 피진정인은 ○○○(이하 "피진정시설"이라고 한다) 「생활인 권리 및 입퇴소 건강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거주인의 입소자격기준 및 입·퇴소 에 관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나 가족이 퇴소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하여 거 주인의 퇴소여부를 자체 퇴소판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2) 피진정인측2(사무국장) 피진정시설에서는 거주인의 퇴소여부를 자체 퇴소판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퇴소 예정자에게 전원 예정 시설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은 하고 있으나 미리 가서 둘러보도록 한 적은 없다. 퇴소신청서는 거주인의 의사소통 및 인지능력에 상관없이 일괄적으 로 보호자에게 받고 있다. 당사자에게 직접 받은 경우는 피해자7과 피해자 11이 유일한데, 피해자7의 경우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피해자11의 경우 △△△△요양병원에서 요구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피해자5, 피해자6, 피해자7, 피해자8, 피해자9, 피해자10, 피해자11이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이유는 그들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 을 갖고 있는 환자였고, 시설로부터의 거리·비용·오랜 유대 관계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당시 당사자 및 가족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였기 때문 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피해자12, 피해자13, 피해자14, 피해자15가 타시설로 전원 된 이유는 이들 특성 상 대규모시설보다는 소규모시설이 적합할 것 같다는 판단에서 이다. 이들을 ○○시 소재의 □□의집과 ●●의집으로 전원시킨 이유는 문 의한 여러 시설들 중 이곳에만 입소 가능한 정원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고, 두 기관 합산 4명 전원이 가능하다고 하여 생활재활교사, 생활재활팀장 등 과 상의하여 위 4명의 거주인을 선별한 것이다. 전원 전 당사자들에게 설명 하였고, 이에 대해 당사자들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으며, 전원 된 시설에 서 적응하지 못할 경우 다시 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차상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한다. 무연고자인 이들을 퇴소시킬 때 후견인 지정을 고려해본 적은 없다. 작년에 비해 올해 유독 많은 인원이 전원 된 이유는 정부의 시설소 규모화 정책에 따라 피진정시설도 인원감축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근 보건복지부는 대형시설 기능보강비를 중단하고, 소규모화 실적이 있는 시설에 한해 지원금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2019년 입소인원 100명을 목표로 시설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주인들을 일부 선정하여 전원을 추진한 것이다. 3) 피진정인측3(간호사) 퇴소한 거주인들이 △△△△요양병원에 많이 가는 이유는 이곳이 다 른 병원에 비해 거리가 가깝고 사후 관리가 쉽기 때문이다. 본인은 위 병원 에 종종 가지만 전원 전 당사자들을 데려가 미리 둘러보도록 한 적은 없다. 4) 피진정인측4(피해자8, 피해자9의 담당 생활재활교사) 피해자8은 나이도 많고 질환도 있어 피진정시설보다는 △△△△요양 병원에서 지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 피해자8의 조카에게 전화해 전원을 요 청하였다. 전원 전 피해자8과 함께 위 병원에 방문한 적은 없다. 피해자9는 당사자 요청으로 위 병원에 전원되었으며, 사전방문을 한 적 없다. 5) 피진정인측5(피해자10의 담당 생활재활교사) 피해자10은 후천성 뇌병변 장애인으로, 의사소통 및 인지능력에는 전 혀 문제가 없으나, 편마비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다. 피진정시설의 경우 주로 거동 가능한 지적장애인들에게 맞춰 설계되 어 있어 침대 없이 바닥생활을 해야 하며, 이에 본인이 피해자10에게 침대 도 있고 물리치료도 해주는 요양병원에서 지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고 설득하였다. 피해자10도 동의하였고, 가급적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 고 싶다고 하여, 다수의 거주인들이 전원되어 있는 △△△△요양병원을 선 택한 것이다. 피해자10이 뇌병변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대신 퇴소신청서를 작성한 이유는 당시 피해자10이 위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이다. 6) 피진정인측6(피해자6, 피해자11, 피해자13의 담당 생활재활교사) 피해자6은 치매와 대소변 문제 등이 심해져서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것이며, 본인이 당사자 및 가족에게 해당 병원으로의 전원을 추천하 였다. 피해자6의 경우 의사소통이 잘 되는 편이기는 하나 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여서 보호자가 퇴소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였다. 피해자11은 뇌경색이 심한 상태였고, 당사자가 밖에서 살아보고 싶다 는 이야기를 종종 하여 위 병원에 전원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피해자13은 거동은 가능하나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하고 돌발행동 등 행동문제가 심한 편으로 집중케어가 필요할 것 같아 소규모 시설로의 전원을 추진하였다. 전원 전 피해자13에게 시설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거나 사전방문의 기회를 제공한 적은 없다. 다. 피해자 1) 피해자5 △△△△요양병원으로의 전원에 동의하였으며, 만족하며 지내고 있 다. 2) 피해자6 입원 당일에는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아 시설직원과 함께 병원에 왔 으며, 보호자인 참고인6은 입원 후 며칠 지나서 왔다. 전원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으나, 전원 전 △△△△요양병원에 대해 설 명을 듣거나 사전 방문한 적은 없다. 3) 피해자7 몸이 안 좋아져서 본인이 병원으로의 전원을 요청하였고, 사전에 병 원을 방문한 적은 없다. 4) 피해자9 전원조치에 대해 동의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입원 당일 보호자인 참고인9가 동행하였다. 5) 피해자10 담당 생활재활교사가 몸이 많이 안 좋아져 요양병원에서 지내는 것 이 더 낫지 않겠냐며 전원을 제안해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 동생 참고인10은 입원 당일에는 오지 않고 며칠 지나서 방문하였는 데, 그때쯤 시설에서 퇴소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시설 측에서 본인에게 퇴소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한 적은 없다. 전원 전 담당 생활재활교사가 이곳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대략 설명은 해주었으나 미리 와서 둘러 본 적은 없다. 6) 피해자11 본인 요청에 따라 전원 하였으나 사전에 △△△△요양병원에 대한 정보를 듣거나 사전방문 한 적은 없다. 7) 피해자12, 피해자14, 피해자15 ※ 모두 의사소통 불가 라. 참고인 1) 피해자의 가족 가) 참고인6(피해자 피해자6의 모친) 어느 날인가 피진정시설 사무국장이 전화하여 피해자6을 △△△△ 요양병원에 옮겼다고 통보하였다. 피해자6이 한동안 대소변을 잘 못 보다가 갑자기 쓰러져 급히 △△△△요양병원으로 옮겼는데, 그쪽 의사가 입원치료 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부득이 입원조치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본인이 가족 상의 없이 전원조치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당시 사무국장이 상황이 너무 급박하여 어쩔 수 없다며 양해해달라는 식으 로 말하였고, 나중에 요양병원에 가봤더니 시설이 나쁘지 않아 더 이상 문 제 삼지 않았다. 나) 참고인8(피해자8의 친조카) 2019. 3. 11. 피해자8 담당 생활교사가 갑자기 전화하여 당일 오후 에 피해자8을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시에서 인원감축하라고 해서 급히 옮겨야 한다고 했다. 이에 생각할 시간도 안주고 갑자기 전원을 결정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하자 원래 피해자8은 69세인데 호적 상 60세로 되어 있어 노인 시설로 가는 것이 맞는데, 그동안 시설 측에서 많이 배려해 준거라며 더 이 상 보호가 어려울 것 같다고만 하였다. 피해자8이 피진정시설에서 20년 넘게 살아 만족도가 높은데다 요 양시설로 갈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원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나 시설 측 의견이 완강하여 전원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요양병원 은 피진정시설에서 지정병원이라며 추천해 준 곳이며, 전원 전에 피해자8과 방문해 둘러 본 적은 없다. 다) 참고인9(피해자9의 친형) 피해자9가 퇴소하기 일주일 전 쯤 담당 방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 다. 피해자9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데리고 있기 어렵다며 다른 곳으 로 옮겨야 될 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시설 인원을 축소하고 있어 피 진정시설에 안 맞는 사람은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어디로 옮겨야 할지 막막하여 소개를 부탁하였더니 △△△△요양 병원에 거주인들이 많이 입원해 있다며 안내해 주었고, 이에 2019. 3. 15. 피진정시설에 가서 퇴소 동의서에 서명 후 피해자9를 △△△△요양병원으 로 전원 시켰다. 전원되기 전 피해자9와 함께 △△△△요양병원을 둘러본 적은 없다. 2) 참고인10(△△△△요양병원 이사) 지난 10년 간 피진정시설에서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거주인 은 40명 정도이며, 그 중 7명이 올해 입원조치 되었다. 올해 입원한 피진정 시설 소속 거주인은 대부분 ○○○○병원에서 의뢰하여 온 것이며, 따라서 상병이 없는 환자는 한 명도 없다. 피진정시설 직원 중 일부는 수시로 병원에 와서 전원된 거주인의 상 태를 보고 가며, 생활재활교사, 사무국장 등이 그러하다. 피해자5의 경우 입원 당일 여동생(참고인5)과 매제가, 피해자6의 경우 입원 당일 모친(참고인6)이, 피해자9의 경우 입원 당일 동생(참고인9)이, 피 해자10의 경우 입원 2주 후에 동생(참고인10)이, 피해자8의 경우 입원 며칠 후 조카(참고인8)가 방문하였고, 피해자7의 보호자는 방문한 적 없다.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 병원을 미리 둘러본 후 피진정시설에서 전원 된 환자는 없었다. 3) 참고인11(□□의집 사무국장) 2019. 3. 초순경 피진정시설 생활팀장이 전화하여 ○○시에서 인원을 감축하라고 했다며 몇 자리가 비냐고 물어왔다. 이에 3명이 결원상태라고 알려주었더니 피진정시설에서 3명을 전원시키고 싶다고 하였다. 이에 “자리는 있지만 당사자가 적응을 못할 경우 전원이 불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피진정시설 측도 이에 응했다. 적응기간에 관한 사항 은 "□□의집 지침"으로, 피진정시설에서 먼저 요청한 사항은 아니다. 같은 해 3.말 경 피진정시설 생활팀장이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갔고, 같은 해 4. 2. 피해자12, 피해자13, 피해자14가 전원되었다. 위 3명이 선별된 이유에 대해서는 피진정시설 측이 별도 언급한 적 없다. 피해자들 입소 후 피진정시설 측에서 연락은 준 적 있으나 잘 지내 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적은 없다. □□의집에 온 거주인 3명 중 1명(피해자13)은 이곳에서 적응하지 못 해 부평 소재의 다른 시설로 다시 전원되었다. 피진정시설로 돌려보내지 않 은 이유는 그곳에서 인원감축을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거주인 2명 중 다른 한 명인 피해자12도 이곳에서의 생활이 부적합한 것 같아 ○○소재의 시설로 전원을 고려하고 있다. □□의집은 정원 29명에 직원 수 11명(생활재활교사 6명)이며, 저녁에 는 1명의 직원만 상주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피해자 입장 에서 볼 때 케어 가능한 인력이 적은 점, 시설규모가 작은 점 등 때문에 오 히려 □□의집으로 온 게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4) 참고인12(●●의집 부원장) 2019. 3.초·중순경 피진정시설 직원이 전화해서 입소인원을 축소하고 있다며 결원이 몇 명인지 물었다. 이에 1명이라고 하자 피진정시설에서 1명 을 전원시키고 싶다고 하였다. 당시 입소대상자가 피해자15라고 미리 말하 지는 않았으며, 해당자의 전원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한바 없다. 피해자15는 사전방문 없이 3. 19. 바로 입소하였다. 피진정시설에서 적응기간을 요청한 적은 없고, 오히려 우리 기관에서 요청한 적은 있다. 5) 참고인13(○○시청 사회복지과 주무관) 2019. 1. 이후 현재까지(같은 해 6. 11. 통화일 기준) 총 15명의 거주 인이 피진정시설에서 퇴소하였으며, 피진정시설 제출 자료에 따르면 10명은 건강상의 이유로, 나머지 5명은 타시설 전원 또는 가족인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대해 피진정시설과 별도 논의한 적은 없으며, 지도 감독 시 피진정시설에게 인원을 감축하라고 한 적도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해자 주장, 피진정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 참고인들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초사실 1) 피진정시설은 ○○도 ○○시 소재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로 2019. 1. 14. 기준 126명의 1·2급 지적 및 지체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2) "○○○ 소규모화 시설 중장기 계획" 및 사무국장 진술 등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정부의 장애인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따라 2019년까지 100명, 2022년까지 80명으로 정원을 축소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2019. 1. 1.부터 15명을 퇴소시켜 같은 해 6. 11. 기준 111명까지 입소정원을 낮추었다. 3) 피진정시설 「생활인 권리 및 입퇴소 건강관리규정」에 따르면, 시설 은 거주인의 퇴소 적격여부 심사를 위해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재활팀장, 의료재활팀장 등을 구성원으로 한 퇴소판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퇴소 결정은 퇴소판별위원회 재적수 2/3의 찬성을 얻어야만 가능하며, 퇴소 가능한 사유로는 1. 입소 거주인 본인이나 호적상의 보호자가 자의적으로 퇴소 결정을 한 경우, 2. 시설장의 입소 거주인에 대한 퇴소 결정이 있고, 이에 대해 퇴소판별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3. 전염병이 있거나 사망한 경우, 4. 타 거주인에게 난폭한 행동 및 시설안전에 치명적인 현상을 유발시키는 경우, 5. 기타 판별위원회에서 퇴소 결정을 한 경우 등이다. 4) 피진정인은 위 규정에 따라 당사자나 가족이 퇴소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퇴소 예정 사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피 해자 15명 역시 퇴소판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퇴소조치 되었다. 5) 피해자들이나 보호자들 중에서 본건 조사에 대하여 명백하게 조사불 원의 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다. 나. 피해사실(피해자별 피진정시설 퇴소 및 전원 과정) 1) 피해자1 2002. 5. 27. 피진정시설에 입소하여 2019. 1. 5. 퇴소하였으며, 이후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피진정인 제출자료에 따르면 피해자1의 퇴 소사유는 폐렴 및 요로감염이고, 그 후 사망하였다. 2) 피해자2 1996. 5. 14. 피진정시설에 입소하여 2019. 2. 28. 퇴소하였다. 피진정 인 제출자료에 따르면 피해자2의 퇴소사유는 위암 및 자궁암이고, 그 후 사 망하였다. 3) 피해자3 2008. 9. 18. 피진정시설에 입소하여 2019. 3. 1. 퇴소하였다. 피진정인 제출자료에 따르면 피해자3의 퇴소사유는 가족요청에 따른 원가정 복귀이 며, 퇴소신청서는 모친인 참고인3이 작성하였다. 4) 피해자4 1999. 8. 18. 피진정시설에 입소하여 2019. 4. 6. 퇴소하였다. 피진정인 제출자료에 따르면 피해자4의 퇴소사유는 가족요청에 따른 원가정 복귀이 며, 퇴소신청서는 모친인 참고인4가 작성하였다. 5) 피해자5 2018. 10. 15. 피진정시설에 입소하여 2019. 2. 8. 배변문제로 ○○○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진정시설 퇴소판별위원회는 2019. 2. 25. 건강문제 및 시설부적응 등을 이유로 피해자4의 퇴소를 결정하였다. 시설 측으로부터 퇴소 통보를 받은 여동생 참고인5는 같은 달 28. 퇴 소신청서에 서명하였고, 피진정인은 피해자5를 △△△△요양병원에 전원시 켰다. 이 병원은 피해자5의 친형이 입원해 있어 보호자가 직접 선택한 곳이 다. 피해자5 및 참고인10(△△△△요양병원 이사) 진술, 피진정인 제출자 료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해자5의 주된 입원사유는 요폐 가능성이며, 피해자5는 입원 당일 이 병원을 처음 방문하였고, 피진정인이 피해자5에게 병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6) 피해자6 1998. 3. 1. 피진정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다 2019. 2. 13. ○○○○병 원에서 뇌질환 및 알츠하이머병, 편마비 등의 진단을 받았다. 피진정시설 퇴소판별위원회는 같은 해 3. 7. 건강문제를 이유로 피해자6의 퇴소를 결정 하였다. 피해자는 퇴소결정 당일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피진정시설 퇴소일은 같은 달 11., 퇴소신청자는 모친 참고인6이다. 피진정인은 피해자 가족의 동의에 따라 전원이 추진된 것이므로 절 차 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퇴소판별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보호자에 의해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것으로 논의 후 요양병원으로 모셔드리도록 함” 이라고 하여 가족의 동의에 앞서 시설의 퇴소결정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피해자6의 모친인 참고인6이 “피진정인이 본인과 상의 없이 피 해자6을 △△△△요양병원에 전원조치한 후 통보하였고, 이에 항의하자, 사 무국장이 급박한 상황에 따른 결정이었다며 양해를 구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6이 “입원 당일에는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았고, 며칠 지나서야 방문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6의 생활재활교사인 피진정인측6이 “본인이 피 해자6 및 가족에게 해당 병원으로의 전원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서 피해자6에 대한 전원은 당사자인 피해자6과 보호자의 사전 요청이나 동 의 없이 진행되었으며, 피진정인이 이들에게 전원 될 병원에 대한 정보는 물론 사전 방문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7) 피해자7 2000. 10. 24. 피진정시설에 입소하여 2019. 3. 5. ○○○○병원으로부 터 고혈압 및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7. △△△△요양병원에 전 원되었다. 피진정시설 퇴소판별위원회는 같은 달 11. 하지마비와 고령 등을 이유로 피해자7에 대한 퇴소를 결정, 같은 달 13. 당사자에게 퇴소신청서에 서명하게 한 후 퇴소처리 하였다. 피해자7 진술 및 2019. 2. 22. 개별관찰일지(“국장님과 다른 시설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 상담하시며 상황에 맞춰 이동할 수 있음을 인지하는 모습을 보이셨음”이라고 기록됨) 등에 따르면 피해자7의 퇴소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담 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전원 전 사전 방문을 한 적 은 없다. 다른 피해자와 달리 당사자가 직접 퇴소신청서에 서명한 이유는 보 호자인 친형 참고인7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이다. 8) 피해자8 2001. 8. 6. 피진정시설에 입소하였으며 2019. 3. 6. ○○○○병원 의 사소견서에 따르면, 피해자8은 보행 시 낙상 위험이 높은 점 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진정시설 퇴소판별위원회는 같은 달 11. 고령 및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피해자8의 퇴소를 결정하고 보호자 참고인8에게 연락해 같은 달 13. 퇴소신청서에 서명하게 한 후 피해자8을 △△△△요양병원에 입원조치 하였다. 참고인8에게 전화하여 “피해자8을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도록 설득하였다”는 피진정인측4의 진술과 같은 달 11. “피진정인측4가 전화하여 당일 피해자8을 △△△△요양병원에 전원시키겠다고 통보하여 기분이 불쾌 하였다”는 참고인8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진정인은 이미 피해자8 의 퇴소를 확정한 후 가족 및 당사자에게 △△△△요양병원으로의 전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입원 전 당사자 및 가족에게 전원 예정 시설에 대한 정보 및 사전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9) 피해자9 2007. 10. 5. 피진정시설에 입소하였다. 피진정시설 퇴소판별위원회는 2019. 3. 12. 정신과적 문제를 이유로 피해자9의 퇴소를 확정하고, 같은 달 13. ○○○○병원에서 피해자9에게 우울장애 진단을 받게 한 후, 같은 달 15. 보호자인 참고인9로부터 퇴소동의서를 받아 피해자9를 △△△△요양병 원에 입원시켰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평소 피해자9가 다른 곳에서 살고 싶다는 이 야기를 종종했고 이에 △△△△요양병원으로의 전원은 자발적 의사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본인이 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피해자9의 진술, “퇴소 일주일 전 쯤 담당 생활재활교사가 전화하여 정신적 인 문제와 입원축소 방침에 따라 피해자9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통 보하였다”는 참고인9의 진술, 일자 상 시설에서 퇴소 결정이 난 후 의사진 단이 이루어진 점 등에서 피진정인의 피해자9에 대한 퇴소 및 전원조치는 당사자의 의사에 앞서 피진정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며 입 원 전 당사자 및 가족에게 전원 예정 시설에 관한 정보 및 사전방문의 기 회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10) 피해자10 2005. 3. 11. 피진정시설에 입소하였으며 2019. 2. 13. ○○○○병원에 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으나 별 문제없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피해자10에게 △△△△요양병원이 더 생활하기 적절할 것 같다며 요양병원으로의 전원을 제안하였고 당사자도 이를 받아 들여 같은 해 3. 7.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피진정인은 같은 달 14. 퇴소판별위원회를 열어 피해자10의 퇴소를 확정하였고, 동생인 참고인 10은 같은 달 20. 시설을 방문하여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10의 생활재활교사인 피진정인측5의 진술에 따르면, 의사소통 이 가능한 피해자10이 직접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10 이 퇴소 결정 전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이고, 전원 전 ○○○○병원에 사전 방문한 적은 없다. 11) 피해자11 2006. 12. 1. 피진정시설에 입소하여 2019. 2. 13.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및 고혈압 진단을 받은바 있으며, 이를 이유로 같은 해 3. 7. △△△△요양병원에 입원조치 되었다. 피진정시설 퇴소판별위원회 는 같은 달 18. 피해자11의 퇴소를 확정하였고, 피해자11과 참고인 △△△ △요양병원 이사 참고인10은 같은 달 25. 퇴소신청서에 자필 서명하였다. 12) 피해자12 1997. 12. 31. 피진정시설에 입소하였다가 2019. 4. 2. 퇴소하여 당일 ○○도 ○○시 소재의 □□의집에 전원조치 되었다. 피해자12의 개인관찰일 지 및 상담일지 등을 보았을 때, 피해자12는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며, 자폐성향으로 인한 일부 돌발행위 외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는 다. 같은 해 3. 25. 피진정시설 퇴소판별위원회에서 시설장은 피해자12, 피해자13, 피해자14의 퇴소에 대해 "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따른 전원조 치/ 개별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사무국장은 "피해자12, 피해자13, 피해자14의 경우 관심을 가지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 록 지원을 해주어야 하나, 피진정시설이 대규모이다 보니 세심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어려워 소규모 타 기관으로 전원조치함"이라고 작성한바 있다. 당시 퇴소판별위원회 참석자 누구에게서도 전원에 대해 당사자의 의 사를 구하였다거나 관련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기록은 발견되 지 않으며,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신청서조차 요구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피해자12 등에게 전원 전 □□의집을 사전 방문하게 하 지 않은 대신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부적응할 경우 다시 복귀하도록 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시설 퇴소일자와 □□의집 입소일자가 동 일한 점에서 적응기간을 별도로 두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의집 사무 국장인 참고인11이 “피진정시설에서 적응기간을 두자고 제안한 적은 없었 다”라고 진술한 점에서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피해자12는 □□의집에서 부적응하여 2019. 7. 19.부터 ○○ 소재의 장애인시설에서 전원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적응훈련을 하도록 한 상태이다. 13) 피해자13 1998. 1. 17. 피진정시설에 입소하였다가 2019. 4. 2. 퇴소하여 당일 ○○도 ○○시 소재의 □□의집에 전원조치되었으며, 같은 해 6. 28. 시설부 적응(폭력행위)으로 인해 ○○소재의 시설로 재전원 되었다. 피해자13의 개 인관찰일지 및 상담일지 등을 보았을 때, 피해자13는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 능하며, 불만족스러울 때 소리를 지르는 행위와 폭력적인 행위를 간혹 보이 는 특성이 있다. 퇴소과정은 위 12) 피해자12와 동일하다. 14) 피해자14 2002. 2. 15. 피진정시설에 입소하였다가 2019. 4. 2. 퇴소하여 당일 ○○도 ○○시 소재의 □□의집에 전원조치 되었다. 피해자14의 개인관찰일 지 및 상담일지 등을 보았을 때, 피해자14는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며, 간단한 음식 섭취 외 신체활동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폭력적인 성향 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퇴소과정은 위 12) 피해자12와 동일하다. 15) 피해자15 1996. 4. 30. 피진정시설에 입소하였다가 2019. 3. 19. 퇴소하여 당일 ○○도 ○○시 소재의 ●●의집에 전원조치 되었다. 피해자15의 개인관찰일 지 및 상담일지 등을 보았을 때, 피해자15는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며, 스스로 신변처리는 가능하나 자해행동이 심한 편이다. 같은 달 11. 피진정 시설 퇴소판별위원회에서 시설장은 “돌발적인 문제 행동이 많아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나 미흡한 부분이 많아 전원조치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자 함”이라고 하였으며, 입퇴소담당자는 “전원조치(●●의집), 기관연계 를 통하여 전원조치하고, 전원 후 지속적인 관심과 사후관리가 필요함”이라 고 하였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 어디에서도 피해자15에게 퇴소 및 전원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거나 ●●의집에 대한 정보나 사전방문의 기회 를 제공하였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으며, 퇴소신청서 역시 작성된바 없다. 한편, 피진정인은 피해자15가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부적응할 경 우 다시 복귀하도록 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시설 퇴소일자와 ● ●의집 입소일자가 동일한 점, ●●의집 부원장인 참고인12가 “피진정시설 에서 적응기간을 두자고 제안한 적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에서 피진정인 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다. 종합적 인정사실 1) 인정사실 가항 내지 다항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해자7, 피해자10, 피해자11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3, 피해자4의 경우 가족의 신청에 따라 퇴소 및 전원조치 되었으며, 그 외 피해자1, 피해자2, 피해자5, 피해자6, 피해자8, 피해자9, 피해자12, 피해자13, 피해자14, 피해자15는 피진 정시설 퇴소판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퇴소 및 전원조치된 점이 인정된다. 2) △△△△요양병원에 입원한 피해자5, 피해자6, 피해자7, 피해자8, 피 해자9, 피해자10, 피해자11의 경우 ○○○○병원 등으로부터 진단이 이루어 져 전원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나, □□의집 및 ●●의집으로 전원된 피해 자12, 피해자13, 피해자14, 피해자15는 당사자의 퇴소·전원 의사에 대한 확 인 없이 △소규모시설이 더 적합할 것 같다는 이유, △시설정원 감축이 필 요하다는 이유, △폭력 성향이 있다는 이유로 전원조치 되었으며, 그렇게 전원조치된 4명 중 2명은 전원된 시설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시설로 재전원 되었거나 그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에게 전원될 시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였 다고 주장하나 2019. 2. 22. 피해자7의 개별관찰일지 및 피해자10의 진술 외 이를 입증할 수 있는 13명의 피해자 진술 및 자료는 없고, 전원될 시설 또 는 유사 시설을 사전 방문하였다는 피해자 및 가족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4) 퇴소절차와 관련,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의사·판단능력을 전혀 고려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보호자에게 퇴소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지적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는 지체장애인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에게 퇴소 신청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5) 피진정인은 무연고자를 퇴소 및 전원시킴에 있어 후견인 지정을 고 려한 적이 없고, 당사자에게 퇴소신청서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5. 판단 이 진정사건은 피진정시설 거주인 15명이 당사자의 자유의지가 아닌 피 진정인의 결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퇴소 및 전원 되었다는 내용인 바, 이는 「장애인권리협약」 제3조 및 「헌법」 제10조 등에 따른 자기결정권,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 있다 할 것이다.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삶의 중대한 사항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 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헌법재판소 1990. 9. 10 자 89헌마82 결정; 헌법재판소 1991. 9. 16 자 89헌마165 전원합의체 결정; 헌법재판소 2005. 7. 21 자 2003헌마282 결정 등), 그러한 이유에서 자기결 정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함과 동시에, 거주·이전의 자유를 비롯한 여타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해되고 있다.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가족·후견인·사회복지전문가로부터 자기결정권이 축소·제한되는 경 우가 많으며, 이에 「장애인권리협약」 제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 제 1항, 「장애인복지법」 제57조 제3항 및 제4항, 제60조의4 제3항,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 제7 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 등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이라는 이름 으로 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에 따른 권리이므로 여타 권리항목들과 마찬 가지로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등을 이유로만 법률로써 제한 가능하며, 따라 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법률에 따른 절차 없이 임의로 장애인의 자기결 정권을 제한하였다면 그 자체로 기본권 제한에 해당될 수 있다. 가. 퇴소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였는지 여 부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 제6항에 따라 시설이용계약은 시설을 이용 할 장애인 본인이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지적 능력 등의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계 약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36조의11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순서대로 1. 민법에 따른 장애 인의 후견인 2.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 3. 장 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이 지명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2019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Ⅲ권 마. 퇴소절차(p. 44.)에 따르면 “타시설 전원 및 장애인의 요구 등으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 는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은 본인 및 부양의무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긴급하게 시설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우선 조치가 가능”하다. 즉, 입 소계약이 체결된 거주인을 퇴소 및 전원시키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건강 상 위급상황과 같이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소 동의를 받은 후 퇴소 또는 전원조치를 해야 하는 것 이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1) 퇴소 및 전원의 동의를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받거나, 2) 당사자 및 가족의 동의에 앞 서 피진정시설 퇴소판별위원회 판단에 따라 퇴소를 결정·추진하거나, 3) 부 양의무자가 아닌 가족(조카 등) 또는 전원 예정인 병원 관계자 등 부적격자 에게 퇴소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4) 무연고자에게 후견인 지정을 시 도하지 않고 시설장이 퇴소를 결정하는 등 거주인의 자기결정권을 고려하 지 않고 적절한 기준과 절차 없이 당사자를 퇴소조치 하였다.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한 자유로운 선택이 반드시 최상의 결과를 보 증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진정인은 당사자가 스스로 퇴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일차적인 고려를 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판단능력을 고 려하지 않고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자에게 퇴소동의를 받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 제6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 10조 및 제14조, 「장애인복지법」 제57조 제3항 및 제4항 등이 보장하는 장 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된다. 한편, 피진정시설 거주인의 퇴소에 관한 절차 및 사유를 명시한 <생활 인 권리 및 입·퇴소건강관리 규정>은 당사자와 가족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시설장 또는 판별위원회가 퇴소 결정을 한 경우 거주인의 퇴소가 가능하도 록 하고 있어 거주인의 자기결정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개정이 필요하다. 나. 전원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였는지 여부 「장애인복지법」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이 를 위해 장애인에게 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접근이 제한적인 거주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선택을 함에 앞서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이 사건 피해자들의 경우 자발적 의사가 아닌 피진정인의 결정에 의해 거주지 이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이 피진정시설보다 더 적합한 시설에서 지내도록 하기 위해 전원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을 대신하여 상당기간 피해자들을 보호해 온 피진정인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다 고 해서 자신이 거주할 시설이나 병원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의 선택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전원을 앞둔 장애인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의사능력에 맞게 전원 예정 시설에 대하여 사진 및 영상자료를 포함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시설을 사전에 방문할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선택을 도와야 한다. 장애인의 의사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가 족에게도 위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시설을 선정 하여 피해자들을 전원(소)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복지법」 제57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3항 및 제4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1 항 및 제2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을 위반하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정조치가 필요 하며,○○시장에게도 피진정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정부의 탈시설 정책에 따라 시설 소규모화를 추진하려고 하 는 장애인거주시설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은 비단 피진정시설 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애인이 퇴소 또는 전원 되는 과 정에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 및 절차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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