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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8. 20. 결정

장애인거주시설 응급체계 미비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충실히 갖추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시설 운영자의 거주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의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황이 충분히 응급하다고 볼 수 있었음에도, 119 구급대를 요청하거나 2인 이상의 직원이 이송하지 않고 생활재활교사 1인이 혼자서 피해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병원 도착시간이 지연된 것은 평소 이 사건 시설에 응급상황 대응 관련 지침이나 교육이 없었던 것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해자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송지연이 피해자 사망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이송지연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시에 응급진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종사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2014. 9. 8. 부정맥에 의한 위급한 상태에 있었으나 피진정인이 병원이송을 적절히 하지 못하여 사망 한 바 이에 대한 재발방지와 권리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해자가 사망하기 이전인 2014. 9. 8. 12:00경 피해자의 얼굴이 창백하 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특이소견 없이 저녁에라도 급하면 병원 으로 오라는 의사의 당부를 받고 복귀하였다. 피해자는 병원에 다녀온 뒤로 안정되어 휴식을 취하게 하고 관찰하였 는데, 같은 날 22:20경부터 “억어~” 하면서 길게 소리를 질러 안정제를 복 용케 하였으나 효과가 없었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생활재활 교사에게 안기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평소에도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있었고, ○○병원의 진료결과 특이소견이 없어 응급상황이라 생각을 하지 못하였으며, 119를 부르는 것보 다는 직접 차량으로 촉탁의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빠르 다고 판단하여 생활재활교사 △△△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2014. 9. 9. 00:20경에 출발하였는데, 가는 도중에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생활재활교사 △△△의 팔과 어깨를 꼬집고 할퀴어 여러 번 정차하는 과정 에서 시간이 지연되어 2014. 9. 9. 01:10경 □□□□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하 였고, 같은 날 04:23경 가족들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다. 참고인 (○○○○병원 내과 및 순환기 내과 교수의 종합의견) 개인차량으로 피해자를 혼자 이송한 행위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따 라서 판단돼야 한다. 피해자가 호흡곤란, 의식소실 등으로 산소공급이나 응 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응급구조대 차량을 이용해야 하지만, 그 정도 의 상황은 아니고 서둘러 병원에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개인차량 이송도 큰 문제는 안 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를 부검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 등 관련 정보가 부족하 므로 응급구조대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의료기관 방문이 지연되어 사망 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경우 기저에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신체질환이 있는 상태에 서 그 질환으로 인하여 심장박동과 혈압이 증가된 상태였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심장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해자처럼 자신의 증상을 설명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진단이 늦어지거나 오진이 내려지거나 조 치가 지연되는 일이 의료계에 많이 보고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요지, 위원회의 현장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설현황 등 기초 사실 1991. 4. 25.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은 1992. 11. 20.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개원하였고, 그 외 산하시 설로는 ○○재활원, ○○○, ○○학교,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그룹홈 등이 있다. 이 사건 시설인 ○○○○○의 시설장은 사회복지법인 ○○○의 대표이 사가 겸하고 있으며, 2015. 6. 현재 직원은 59명(간호사 1명, 촉탁의 1명 포 함)이 근무하고 지적장애인 105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1999. 3. 9.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하여 2014. 9. 9. 09:58 부정맥(발작성 심실상선 빈맥)으 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피해자의 응급이송과 사망 과정 피해자는 1978년생의 남자 1급 지적장애인으로 자신의 이름을 듣거나 방문이 열리면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정도의 인지력은 있으나, 종종 소리를 지르는 것 외의 의사표현에는 어려움이 있다. 피해자는 2014. 9. 8. 오전부터 창백한 얼굴로 소리 지르는 행동을 보여 같은 날 12:10경 생활재활교사 ○○○과 ○○○이 피해자를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였으나, 혈압, 혈액, 소변, X-Ray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소견 을 보이지 않았고, 이상증세 발생 시 응급실을 재방문하라는 의사의 당부를 받고 같은 날 17:30경 시설로 복귀했다. 같은 날 22:20부터 피해자는 다시 소리를 지르며 이상증세를 보였고, 안정제를 먹었음에도 나아지지 않아, 2014. 9. 9. 00:20경 생활재활교사 △△ △이 혼자서 피해자를 개인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출발했는데, 가는 도중에 피해자가 △△△의 팔과 어깨를 꼬집고 할퀴고 때려서 여러 번 정 차하게 되었고, 평소 25분이면 도착하는 □□□□병원에 50분이 소요된 2014. 9. 9. 01:10경에야 도착하였다. 피해자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맥박이 190까지 뛰어, 의 료진이 맥박을 낮추는 약을 지속적으로 투여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다가, 피해자의 심장 박동수가 느려져 심폐소생술 실시했으나 소생 가능성이 없 어 2014. 9. 9. 04:30경 생활재활교사 △△△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고, 피해자의 부와 모, 누나가 병원에 도착한 후 같은 날 09:58 사망하 였다. 다. 이 사건 시설의 응급이송 체계 피진정인이 제출한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표준 매뉴얼(간호영역)"에 의하면, 일반적인 응급상황별 응급처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 119구급대 이용 기준, 119구급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의 이송방법, 응급상황 대응 관 련 교육 등 중증지적장애인거주시설 특성에맞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이전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와 거주인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상황 대응 지침이나 교육은 없었으며, 피해자 사망 이후에도 관련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우리 위원회 현장조사 이후 피진정인이 위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표준 매뉴얼(간호영역)"을 보완하여 제출한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119 긴급구조 요청 상황, 평일주간 및 야간, 공휴일에 따 른 대응절차, 2인 1조 이송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에 서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 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 의4 제1항에서는 시설 운영자에게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2항 에서는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지 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시 설 운영자는 거주 장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의 기 본적인 보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적장애인은 그 특성 상 자신의 신체적 이상에 대해 적극적 또 는 효과적으로 그 증상을 호소할 수 없고,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은 여러 장 애인이 매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충실히 갖추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시설 운영자의 거주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의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오전부터 증상을 호소하여 ○○병 원에서 진료를 받은 바 있고, 밤이 되어 창백한 얼굴로 소리를 지르거나 생 활재활 교사에게 안기는 등의 그 동안 볼 수 없었던 특이 행동을 보였을 때는 피해자의 상황이 충분히 응급하다고 볼 수 있었음에도, 119 구급대를 요청하거나 2인 이상의 직원이 이송하지 않고 생활재활교사 △△△이 혼자 서 피해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병원 도착시간이 지연된 것은 평소 이 사 건 시설에 응급상황 대응 관련 지침이나 교육이 없었던 것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해자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송지연이 피해자 사망 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이송지연으로 인하여 피해자 가 적시에 응급진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대 응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종사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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