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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12. 27. 결정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안)"에 대하여 「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 제1항에 의한 국가보고서 작성 가이 드라인」에 부합하도록 보고서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의 배경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 제1항에 따라 동 협약의 국내 이 행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안)(이하 "보고서"라 한다)을 작성하고 국가인 권위원회에 의견조회를 요청하였기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에 의 거하여 의견을 표명한다. Ⅱ. 판단기준 보고서에 대한 판단은「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내지 제33조, 「장 애인권리협약」 제35조 제1항에 의한 국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reaty-specific document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35,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 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였다. Ⅲ. 판단의 원칙 보고서 작성의 주요 목적은 현행 국내 법제와 협약의 부합 정도를 검토하 고,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부족한 점을 확인하여 향후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보고서에는 협약 이행과 관련한 긍정적 내용뿐만 아니라 이행 상의 문제점과 한계도 가감없이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협약 보고서의 심의 목적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와 당사국 간의 건설적 토론을 위한 것임을 확인하면서, 보고서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를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1. 협약과 관련된 국내 법제의 단편적 기술을 넘어 협약상 의무 이행의 실제 현황과 효과를 가감없이 설명하고 있는지의 여부 2. 협약상 의무 이행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과 부족한 점을 기술하고, 향 후 의무이행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3. 가이드라인이 협약 조항별로 요구하고 있는 보고사항을 충실히 기술하고 있는지의 여부 Ⅳ. 판단 1. 보고서에 대한 총평 우리나라는 2008년「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등 협약의 비준 이전부터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경주하여 왔다. 또한 보건복지부 는 장애인 복지 업무의 복잡성과 분절성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번 보고서 작성을 계기로 관련 기관과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장애 인 인권 증진과 관련된 국내 법제와 판결례, 정책.제도 등의 현황과 효과 를 협약 조항별로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 상황 을 전반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향후 협약에 부합하면 서도 효과적으로 장애인 정책을 수립.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의견을 참고하여 보고서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보고서는 많은 부분에서 국내 법제를 단편적으로 나열하거나 이미 제시된 법률조항을 중복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법률 집행이나 관행상 의 문제로 협약 이행을 지체시키는 장해요소에 대한 기술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임의규정이거나 선언적 의미만을 갖는 법률 조항을 협약 이행에 부합 하는 것으로 설명한 부분도 있으며, 객관적 사실을 잘못 기술하고 있는 부 분도 있어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 상황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바, 이러한 부분은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협 약의 각 조항별로 당사국의 보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보고 서는 가이드라인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형식적으로 기술하거나 누락한 부분이 있는바, 기술이 미흡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추가.보완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셋째, 가이드라인은 협약의 각 조항별로 의무이행 상황과 장애인 권리실 현 현황을 비교·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보고 서 중 장애인의 교육, 노동과 고용 등에 관련된 일부 기술에 제시 가능한 통계자료를 누락하거나 전체 공급현황이나 규모만을 단순 제시하여 장애인 인권현황에 대한 실체적인 조망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바, 관련된 통계 자료 를 추가.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보고서는 「장애인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인의 유형 을 중심으로 관련법제와 인권현황을 기술하고 있어, 「정신보건법」상의 정 신질환자 등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바, 협약 조항별 로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협약 조항별 의견 가. 서문 (1) 권고 사항 (가) 장애 당사자 및 장애인 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의 보완 가이드라인은 보고서 준비 과정에 장애인 단체를 포함한 NGO의 개입을 장려 하고 촉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및 장애인 단체와의 논의를 위해 사 용된 절차와 이들의 접근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 등을 보고서에 기술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 7항은 “공청회를 통해 장애인 단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각종 의견을 수렴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장애인 단체는 공청회가 보고서 작성 마무리 단계인 2010. 11. 11. 에야 1회성으로 개 최되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보고서 작성 완료 이전에 시민사회 및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제1조 목적 (1)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장애인 개념의 이해와 수용 방식에 대한 추가 설명 필요 가이드라인은 당사국이 장애인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와 자 국법에 어떠한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는지를 기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보고서 10항은 「장애인복지법」등 국내법에 규정된"장애인"의 개념을 단편적 으로 기술하고 있을 뿐, 협약 전문(e)호와 제1조에 의한"장애"및"장애인"의 개 념이 어떻게 이해되고 수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 10항에 장애인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국내법을 제시하기에 앞서, 협약상 장애와 장애인의 개념이 국내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무슨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이하에 「장애인복지법」 등 국내법의 장애인 정의 조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나)「국가인권위원회법」상"장애"정의 조항의 추가 필요 보고서 10항은 “대한민국 법률들은 서로 유사하게"장애" 또는"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내법 중"장애인"이 아닌"장애"를 별도 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7호)뿐이며, 동법은 다 른 법률들과 달리 "신체적.정신적 요인"외에 "사회적 요인"에 의한 제약까지 장 애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어, 협약 제1조 및 협약 전문(e)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보고서 10항에 이를 기술하 는 것이 필요하다. (다)「정신보건법」상"정신질환자"정의 조항의 추가 필요 보고서 10항은「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개념을 설명할 뿐, 「정신보건법」 상의 "정신질환자"개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비록「정신보건법」상의 정신질환자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의 개념 및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협약이 정의하는 장애인의 개념에는 포함될 수 있는바,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규정과 보호 방식을 보고서에 추가하고, 보고서 부록에 정신질 환자의 수용현황에 대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 제2조 정의 (1)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의사소통"에 대한 설명 수정 필요 보고서 16항은 협약 제2조에 정의된 "의사소통"과 관련한 국내법의 수용 상황을 설명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제1항 제4호를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영역에서의 편의제공을 규정한 동 조항보다는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서의 편의제공의 내용과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장 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를 적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라. 제3조 일반원칙 (1)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협약의 국내법적 효력 인정 부분에 대한 수정 필요 보고서 17항은 협약이 「헌법」제6조에 의해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협약이 갖는 국내법적 효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즉,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국제인권규약은 「헌법」 제6조에 의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행정상의 집행규범이나 법원에 의한 재판규범으로는 국내법과 동일하게 원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협약에 개별 조항에 규정된 각각의 권리를 직접 주장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보고서 17항을 “협약은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한 대한민국「헌법」제6조에 의 해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등을 통해 협약의 각종 권리들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마. 제4조 일반의무 (1)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장애주류화 관련 예시 법률의 수정 필요 보고서 25항은 "장애주류화"전략과 관련하여 「건축기본법」과 「여성발전기 본법」을 예시하고 있으나, 두 법률 조항은 선언적 규정이며 관련 기관을 구속 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법률 조항을 장애주류화의 내용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 절치 못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예시된 법률 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주류화를 위한 개별법상의 실효적 규정은 없으나, 「장애인복지법」제5조 및 제9조 등을 근거로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의 정책에 장애인 보호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여 개별법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권고 사항 (가)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사업의 성과 설명 추가 필요 보고서 26항은 장애차별적 법령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모 니터링 사업을 개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의 주요 내용을 구체 적으로 예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 한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법」 개선 노력과 차별시정 성과, 2009년 발표된 국가 인권위원회의"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사업 등의 내용을 보고서에 기술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바. 제6조 장애여성 (1)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의 인권상황 비교 자료 제시 필요 가이드라인은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의 인권상황을 비교하여 기술하도록 요 구하고 있으나, 보고서 35항 내지 36항은 장애여성과 장애남성만을 비교하고 있을 뿐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과의 비교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여성의 "교육, 고용, 가정생활, 시설이용 등에서의 소외와 차별"의 문 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애남성과의 비교보다는 비장애여성과의 비교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고서 35항 내지 36항에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의 고용 및 교육 수준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 권고 사항 (가) 장애여성의 교육 수준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제시 필요 보고서 36항은 “장애여성의 교육수준이 장애남성에 비해 낮다”고 기술하 면서도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고, 장애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 한 것으로 제시된 대안들은 정규교육의 기회 확대가 아닌 사회적 교육 기회 의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장애여성의 교육수준이 낮은 것은 정규교육(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문제에서 발 생하고 있는 것이므로, 정규교육 과정에서 장애남성과 비장애여성에 비해 크게 소외되고 있는 장애여성의 교육여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들의 정규 교육 편입을 위한 국가의 정책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나) 장애여성의 모성권과 폭력으로부터의 안전권에 대한 설명 부족 보고서 37항은 장애여성의 임신.출산.양육.가사에 관한 차별금지 조항 을 단편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가족구성권(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여성의 경우 유산 경험이 48.7%,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자기결정 권이 침해된 경험이 9.9%로 나타났으며,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이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성폭력의 위험(특히 지적장애 여성)으로부터 적정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장애여성의 인권 상황을 설명하 고, 관련 자료와 정부의 개선정책 등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제7조 장애아동 (1) 권고사항 (가) 재활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 현황 제시 부족 보고서 41항은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 대상과 현황을 상세히 제 시하고 있으나,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아동의 수요 대비 공급현황은 제시하 지 않고 있으며, 재활치료서비스의 질적 한계를 설명하지 않아 재활서비스의 실제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등에 제시된 목표와 그 이행 현황,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서에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아. 제9조 접근성 (1)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장애인 편의제공의 적정성과 이용현황 추가 기술 필요 현대에 있어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기술, 수단, 서비스, 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협약 제9조는"접 근성"보장의 문제를 일반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가이드라인은 당사 국에 대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공 하고 있는 편의의 내용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 45항 내지 48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편의제공의 내용과 그에 따른 설치율만을 기술하고 있을 뿐 설치의 적정성이나 이용현황에 대한 평가는 기술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장애인 접근성 보장 관련 법률의 수정 필요 보고서 45항에는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률로 「건축기본법」 제 7조가 예시되어 있으나, 이 조항은 선언적 조항일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강제하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조항을 장애인 접근성 보장의 근거 규정으로 예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바,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장애인 편의제공(수화통역)의 설명 부분 수정 필요 보고서 48항에는 “전국 175개 수화통역센터(2009년 기준)를 통해 전화기 를 이용한 수화통역 중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으나, 현 재 화상전화기를 이용하여 3자간 통화(송신자-수화통역사-수신자) 방식의 통 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경기도농아인협 회뿐이며, 각 지역 수화통역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화통역서비스는 이러 한 통신중계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고서 48항의 수화통역센터 관련 내용을 통신중계서비스 현황대 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2) 권고사항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4항의 중복 기술 수정 필요 보고서는 48항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의 내용을 언급하면 서 "협약 제21조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보장"에 관해 설명하고 있 고, 보고서 100항에 통신중계서비스와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4항을 재차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중계서비스에 대한 중복 설명은 보고서의 효과적 기술에 적합하지 않은바, 보고서 48항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4항의 내용을 적시하고 통신중계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1) 수정 및 추가 요구사항 (가) 협약 제12조의 "법적능력"의 의미에 대한 설명 필요 협약 제12조 제2항은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다른 사람 과 동등하게 법적능력을 향유함을 인정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나, "법적능 력"의 해석을 두고 협약 당사국간에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우리나 라의 경우도 이를"행위능력"으로 해석할 것인지, "권리능력"으로 해석할 것인 지를 둘러싸고 이에 대해 상충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보고서 57항은 이러한 논의내용과 협약 제12조의 국내법적 수용방식에 대한 설명 없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설명만을 상세히 기 술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협약의 "법적능력"의 성격과 범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국내법에 수 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협약 의무 이행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므로, 이러한 내용을 우선 설명한 후,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준비와 그 내용 을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성년후견제도의 한계점에 대한 설명 필요 협약 제12조 제3항은 당사국에게 장애인의 법적능력 행사를 지원하기 위 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도 이러한 조치를 보고 서에 기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 57항은 정부가 도입하려 는 "성년후견제"에 대한 설명으로 상당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나, 대부분 정부 가 제출한 「민법 개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민법 개정안」에 의한 성년후견제도는 비장애인을 포함한 일반적 행위능력 보호제도에 보완에 관한 것으로서 성년 장애인의 특수한 요 구를 반영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 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한편 2010. 12. 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민법 개정 안」과 나경원 의원이 제출한 「장애성년후견법 제정안」을 함께 논의하여 대안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어 조만간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것으로 예 상됨에도, 보고서는 2009년 12월 정부 제출안을 중심으로 성년후견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도 부적절하다. 따라서 보고서 57항에 “2009년 12월, 해당 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개정 하는 입법예고를 하였다.”라는 부분은 “현재 국회에서 해당 제도를 "성년후 견제"로 개정하는 것을 심의 중에 있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 년후견제의 핵심 내용만을 간략히 기술하되 입법 중인 법률의 효과가 성년 장애인의 보호에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기술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다) 법적능력의 보호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계 설명 수정 필요 보고서 58항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 를 이유로 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해당 영역에서 장애인 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법적능력을 향유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와 제17조를 장애인의 재화.용역.금 융상품의 이용에서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 즉, 장애인의 법적능력을 보완하거나 그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입 법이 아닌, 장애를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라고 판 단된다. 따라서 보고서 58항의 기술은 삭제하거나 본래의 취지를 설명하는 것으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1) 권고 사항 (가) 「인신보호법」의 한계와 법원의 구제 현황 제시 필요 보고서 68항은 「인신보호법」의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구제대상과 구제청구 권자 제한의 문제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즉, 2010년 9월「인신보호법」개정에 서"수용시설 종사자"가 구제청구권자로 추가되었으나,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정신장애인을 부당구금이나 횡수용으로 인한 장기입원 등의 폐해로부터 보호하 기 위해서는 구제청구권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 다. 또한 법원의 구제명령 현황을 제시하고, 「인신보호법」의 사문화 방지를 위한 법원과 관련기관의 노력을 기술하여 정신장애인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 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장애인 수용자 및 치료감호 대상 정신적 장애인 현황 제시 필요 보고서 70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자 권리 보호의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장애인 수용자의 현황(장애인 수용자 전체 인원, 유형별 인원 등)과 이들의 수형생활에 어떠한 편의(시각장애인 수형자에 대한 점자도서 제공 등)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는바, 이러한 내 용을 추가하여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법률적 권리 보호 내용을 제시하는 것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치료감호를 위해 구금된 정신장애인의 현황과 이들의 치료를 위한 프 로그램 등을 기술하여 정신장애인의 부당한 구금 방지와 적정한 치료의 제공 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 제19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참여 (1) 수정 및 추가 요구사항 (가) 시설 생활장애인 현황과 자립생활의 한계에 대한 설명 부족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 기초생계 보장, 종합서비스 제공의 가능 성, 가족 부양부담 경감이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의 격 리, 보호 위주의 단편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 한 이유로 시설 내 장애인의 69.4% 정도가 퇴소를 원하고 있으나, 퇴소 이후 거주할 주택문제 및 경제적 곤란 등을 이유로 퇴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1) 그러나 보고서 89항에서는 이러한 시설 생활장애인의 현황과 욕구에 대한 설명 을 흠결한 채, 자립체험홈의 설치나 자립자금 지원,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의 사 업 내용만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보고서에 기술된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활동보조서비스, 자립체험홈, 임 대주택 공급사업 등)이 협약이 강조하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의 보 장"이라는 자립생활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 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고서에 시설 생활장애인의 현황(시 설 내 생활인원, 장애유형 등)과 자립생활 지원제도의 성과(자립체험홈을 통해 실질적 자립에 이른 장애인의 수 등)와 한계, 향후 계획 등을 추가적 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1) 수정 및 추가 요구사항 (가) 저상버스 도입 현황에 대한 적정 자료 제시 필요 보고서 91항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현황을 설명하 면서, 국내의 전체 도입 현황 자료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3차「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목표와 달리 저상버스 도입 실적이 저조한 편이며 지역별로 도입 편차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한계와 문 제를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 장애인콜택시제도에 대한 설명과 한계 제시 필요 1) 김경혜 외, “탈시설화 정책 및 주거환경 지원 학술연구”, 서울특별시ㆍ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56~60면 보고서에는 장애인의 이동을 증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콜택시제도"에 대한 기술이 빠져있으나, 이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이용 대상 제한, 사용범위 제한 등) 등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2) 권고사항 (가) 장애인 및 담당 실무자에 대한 이동기술 훈련 등 설명 필요 가이드라인은 장애인 및 담당실무자에 대한 이동기술 훈련 조치를 설명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흠결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관 시범 운영이나 국립재활원의 장애체험 프로그램과 서울메트로에서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직원들의 "장 애인 체험" 및 "장애 이동 도모를 위한 에티켓 교육" 프로그램 등을 보고서에 기술하고, 이러한 사업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기술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파. 제21조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의 보장 (1)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제공의 편중 문제에 대한 설명 필요 협약 제21조는 정보접근의 수단으로 웹 사이트의 편의제공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Off-line) 상에서도 장애인의 정보접근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 99항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그 동안 진행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도,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그 외 의 편의제공 내용과 성과에 대한 설명은 흠결하고 있다. 이는 웹 사이트를 통한 정보접근권 확대에만 치중해온 정부 정책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따라서 웹 사이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다른 형태의 편의제공의 현황과 한계에 대한 기술을 추가하여 장애 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설명할 필 요가 있다. (나) 정보접근권 관련 편의제공 규정의 단계적 적용에 대한 설명 추가 보고서 99항에 기술된 내용에 의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제2 항과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를 통해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제 공이 아무런 제한없이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현황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장 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국가정보화기 본법」 제32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2) 권고 사항 (가) 수화의 공식화를 위한 사업내용 제시 필요 가이드라인은 수화의 공식적 인지를 위한 입법 및 조치 등을 설명할 것 을 요구하고 있으나,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농아인협회가 시행하는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시험"과 한국농아인협회와 국립 국어원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 표준수화 규범 제정 추진사업" 등의 내용 을 보고서에 제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지역방송, 유선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의 편의제공 적정 성에 대한 자료 제시 필요 보고서 98항과 부록 표46은 주요 지상파 방송사의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 장을 위한 편의제공 현황과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현황만을 설명하고 있을 뿐, 중앙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동일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유선 방송사업자.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의무이행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 지 않고 있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TV시청은 장애인들의 문화 및 여가 생활에 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지역방송, 유선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을 이용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 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송사업자의 편의제공 현황 을 보고서에 누락하게 된다면 장애인의 방송접근에 대한 실제 현황을 정확 히 파악하기 어려워 질 것이다. 따라서 이들 방송사업자의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제공 현 황과 2010년 5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3항의 개정 이후 인터넷멀티 미디어사업자의 편의제공 의무를 어떠한 방안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사업계획을 보고서에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 제22조 사생활의 존중 (1) 권고사항 (가) 장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조항 추가 필요 보고서 103항은 장애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22조만을 적시하고 있으나, 동 조항 외에도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을 추가로 적시하여 보고서 104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사생활 침해의 실태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1) 수정 및 추가 요구사항 (가) 장애인의 결혼율 저조 등의 문제점 설명 필요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의 자유로운 결혼과 가정을 이룰 권리의 보장에 대해 설 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보고서 105항은 일반적 법규정을 단편적으로 제시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결혼율은 52.8%에 그치고 있으며, 결혼을 하지 않은 장애인의 51.2%는 건강과 장애를 이 유로 결혼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해 결할 대안이나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여 장애인의 가족구성권에 대한 한계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 제24조 교육 (1) 수정 및 추가 요구사항 (가) 장애인의 고등교육 과정 진학 현황 및 대학지원센터 설치 현황에 대 한 자료 보완 필요 가이드라인은 3차 교육과정(고등교육 및 직업교육 과정)에 있는 장애학 생의 수와 비율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 116항은 대학 에 진학한 장애학생 수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전체 대학생 수 대비 장애학 생 수의 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참고로 2009년 전체 대학생 수는 3,074,322명이므로, 전체 대학생 수 대비 장애 대학생의 비율은 0.12%에 그치 고 있다.) 또한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현황을 부록 표 56에 제시하고 있 으나, 보고서 116항 본문에 이러한 지원센터의 설치율이 미흡하다는 내용을 정확히 기술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 116항에 전체 대학생 대비 장애인 대학생의 비율과 장애학 생지원센터의 설치율 미흡에 관한 기술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권고사항 (가) 교육에서의 장애인 남녀차별의 문제 보완 설명 필요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의 성별과 학문영역별 장애학생의 수와 비율을 보고하 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 118항은 교육에서의 남녀 차별 규정을 제 시하고 특수교육 대상 남녀학생의 현황만을 비교 설명하고 있을 뿐, 초중등과 정 및 고등과정(대학)에서의 장애소년.소녀의 진학이나 재학 현황을 언급하 지 않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의 내용과 국가인 권위원회의 2002년 여성장애인차별사례에 관한 연구2)의 내용을 보면 장애여 성은 장애남성에 비해 초중등과정은 물론 대학 진학에서도 소외되고 차별받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내용과 현황을 보고서에 제시하여 여성장애인의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 현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2) 심층면접 결과에 의하면 상당수의 장애 여성이 스스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도 하지만 고등교육과정을 경험하면서도 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등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은실/박승희, 여성장애인차별에 관한 사례연구 - 고등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국가인 권위원회, 2002, 16면 이하 (나) 장애아동 무상교육지원의 현황에 대한 추가 설명 필요 보고서 113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항에 의해 특수교육대상자 에 대한 초중등과정 의무교육 및 전공과와 3세미만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의무를 설명하면서도, 의무교육 실시 현황과 의무교육 전체 대상 인원 및 실제 의 무교육 대상자 현황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취학 전 교육에 참여하는 아동의 수를 보고서 부록 표51에 제시하고 있으나, 이 자료에는 의무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의 수요에 대한 언급없이 이용현황만을 제시하고 있 다. 따라서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현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 실시 현황 및 장애영아의 취학 전 교육 수요와 공급 현황을 비교하여 제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제25조 건강 (1) 수정 및 추가 요구사항 (가) 장애인의 건강권 보호와 관련한 법률 설명 부분의 수정 필요 보고서 120항 전단은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 법」,「건강검진기본법」 등에 따라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 활할 권리를 인정하며”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예시된 법률에 의해 국민의 건강권이 보호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위해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인정하며”라고 기술한 부분은 헌법상의 보건권(건강권) 과 환경권 보장 조항을 혼동하여 발생한 기술상의 오류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고서 120항 전단을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 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제3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법」, 「의료급여법」, 「건강검진기본법」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장애인의 건강권 명시 관련 법률 예시 부분의 수정 필요 보고서 120항 후단은 “특히,「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에 장애인의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과 「정신보건법」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별도의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국가의 건강증진 의무를 일반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권리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정신장애인의 격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바, 장애인의 건강권 보 호를 구체화하는 법률로 제시하기에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보고서 120항 후단의 내용은 삭제하거나 “특히, 「장애인복지법」등 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2) 권고사항 (가) 장애인 관련 의료서비스에 대한 설명 추가 필요 보고서 122항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내용을 기술하면서도 구체적인 제공현황이나 이용 대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의 료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현황과 이용 대상에 대한 제시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료 의료서비스 이용대상자(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추가 기술과 설명 과 함께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현황과 한계도 추가 제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러. 제27조 노동과 고용 (1) 권고사항 (가) 장애인 고용의 통계 제시 방법 보완 필요 보고서 133항에는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특별채용제도"를 통해 채용된 중증 장애인의 총수만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통계제시로는 중증장애인의 고용 현황을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특별채용 목표 대비 채용 비율이나 총인원 대비 채용 인원 비율 등을 추가 제시하여 고용 현황에 대한 실체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고서 134항에서도 중증장애인의 고용 현황에 대한 용이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근로에 참 여한 중증장애인의 비율을 추가로 제시하여 것이 적절하다. (나) 고용 현장에서의 장애여성 차별 문제에 대한 설명 추가 필요 가이드라인은 고용부문에서 성별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중요한 차이와 해소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3조의 내용을 적시하고 여성장애인 을 위한 직장보육서비스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머.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보호 (1) 권고사항 (가) 장애인 주택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현황 자료 제시 필요 보고서 142항은 정부의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의 현황을 전 체 규모로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제3차 「장애인정책개발 5개년 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는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일 뿐만 아니 라, 실제 장애인의 주택 수요에 대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 주 택서비스 현황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고서의 내용에 계획상의 목표 대비 주택공급 성과와 장애인 주택서비스 수요에 대한 자료까지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버. 제29조 정치 및 공적생활 참여 (1) 수정 및 추가 요구사항 (가) 점자공보 관련 설명의 보완 필요 보고서 146항은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률이 58%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으나,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을 의무화하지 않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총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 내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의 문제점과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 로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2010. 10. 21.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의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나) 장애인의 장애정책수립 및 집행 참여에 관한 현황 설명 수정 필요 보고서 148항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편의증진위원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에의 참여를 통해 장애인이 정부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2007년에는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으며, 2008년에는 1 회, 2009년에는 서면회의로만 진행되는 등 정부의 정책수립에 장애인의 참여 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고서에 예시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장애인 참여 현황을 제시하여 장애인의 정책수립 참여 내용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함이 바 람직하다. (2) 권고사항 (가) 장애인 정치활동의 자유의 한계에 대한 설명 필요 보고서 149항은 정당법 제22조의 내용을 근거로 장애인의 정치활동에 차 별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동 조항에 근거해 장애인에게 발생하는 정치활 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27조는 장애인의 소극적 참정권 행사(투표행위 등)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적극적 참정권 행사(공직후보 자 등록 등)를 지원하기 위한 편의제공의 의무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에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편의제공(활동보조인 등)이 없는 경우, 비장애인과 달리 정치활동에 한계가 있 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입법 및 제도적 지원 현황,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 등을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 (1) 권고사항 (가) 장애인 문화바우처의 한계에 대한 설명 추가 필요 보고서 151항은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문화바우처 제도를 설명하고 있 다. 그러나 장애인 문화바우처 서비스 이용률은 12%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판단된 다. 즉, 공연장 및 영화관 등 공연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현황이 열 악한 상태이며, 공연물과 상영물에 있어서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문화생활 참여 현황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 고서 151항 본문 내용에 문화바우처 서비스의 문제점과 한계를 설명하고, 부록 표77의 장애인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증진 사업의 실적을 제시 함에 있어 전체 문화생산량 대비 장애인 편의제공 실적을 추가 기술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Ⅴ. 결론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21조에 의하여 주문 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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