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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4. 20. 결정

장애인에 대한 모욕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 비상임 이사인 피진정인은 20××.×. ×. ○○○○ 본점 3층 소회 의실에서 개최된 20××년 제○차 이사회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말도 못 하고 걸음도 걷지 못하는 장애 직원을 왜 뽑았냐?”, “지금 회의장소로 불러 서 이사님들 앞에서 말을 시켜보고, 걸음걸이도 시켜보라”며 비하와 모욕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 ×. ×. ○○○○ 신입사원 면접위원으로 참석하여 피해자에게 질 문을 하였으나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낮은 점수를 주어 피해자가 불합격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추후 합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특혜로 합격한 것이 아닌 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 20××. ×. ×. ○○○○ 본점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 된 20××년 제○차 이사회에서 “나이도 젊고 유능한 사람이 많았는데 왜 나이도 많고 언어소통 및 몸 상태가 불안정한 사람을 합격시켰는냐?”, “각 자 보는 눈이 다르겠지만 면접관으로 참석했다면 90% 이상은 낙제점을 줄 것이다”라고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장애인이라고 비하 하거나 차별할 의도는 아니었으며, 진정인에게 전화로 사과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년 전의 교통사고로 턱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이후 수술 후유증으로 입술 부위의 근육이 뭉쳐 발음이 부정확하고 어눌해져 언어기능 재활 과정을 받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20××.×.×. 20××년 제○차 ○○○○ 이사회에서 피해자 가 “합격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나이도 ㅇㅇ세이고 언어장애에 태 도 또한 불안정해 보이는데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모르겠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어느 부서에서 쓸것이냐?”, “지원자 중 제일 나이도 많고 언 어소통 및 몸 상태가 불안정한 사람을 채용했느냐? 이사님들도 한번 데려 와서 말을 시켜보라”, “각자 보는 눈이 틀리겠지만 90%이상은 낙제점을 줄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였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 제6조와 제32조 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 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를 이유로 직장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 서는 아니된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에 의하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 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 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 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문의 마항에 의 하면 장애란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 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 실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 또는 기능이 상실된 사람을 대하는 주위의 부정적 태도와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장애인복지법」에서 복 지급여의 기준으로 삼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 라도 주위의 부정적 태도와 환경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 래하는 상태에 있으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발음이 다소 부정확한 기능상실이 있으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직장생활 등의 사회생활에서는 주위의 부정적 편견으로 인 한 어려움이 겪을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되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 음교정을 위한 재활과정을 받고 있다는 점과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부정확 한 발음으로 인하여 업무능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단했던 점이 사회생활 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20××. ×. ×. "20××년 제○차 ○ ○○○ 이사회"에서 조합장 및 이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어느 부서에서 쓸것이냐”, “한번 데려와서 말 을 시켜보라”고 했던 발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에서 금지 하는 직장 등에서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 현에 해당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 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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