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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11. 17. 결정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차별

요지

이 사건 진정인에 대한 청약 거절은 인수조건이나 승낙여부를 심사하는 언더라이팅팀의 관행이거나, 담당 직원의 자의적인 결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보험인수심사기준에 진정인과 같은 선천성 손가락 결손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이 없는 것이 그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사건 진정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사유로 한 것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선천성 손가락 결손으로 지체 3급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진 정인은 20xx. xx. x.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보험회사"라 한다)의 실손의료비보험을 청약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장애를 이유로 청약이 거절되었다. 2. 당사자와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xx. xx. x. 당사의 ○○○○지점을 통하여 실손의료비보험 에 청약하였는데,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손가락 손실/3살시 공장에서 사 고/손가락 치료(수술)”로 기재하였다. 이에 진정인의 정확한 장애의 원인, 장 애의 내용, 장애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달 xx. "신체장애기록 지, 장애인등록증 등 고지"를 내용으로 ○○○○지점에 보완요청을 하였는데, ○○○○지점에서 보완을 하지 않고 청약의 반송을 요청하여 같은 달 xx. 진 정인의 청약을 반송하였다.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이후 진정인에게 정확한 장애내용 을 확인한 결과 진정인은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지 않아도 보험인수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진정인이 장애인 복지카드(확정된 장애 내용 확인) 및 세부고지내역서(장애의 원인, 장애의 상태 확인)를 첨부하여 재청 약 하면 인수를 검토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주장,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와 위원회의 조사 결과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x. x. 이 사건 보험회사의 ○○○○지점에 질병과 상 해가 모두 보장되는 실손의료비보험을 청약하였다. 진정인의 보험 청약 서류 에는 “손가락 손실/3살시 공장에서 사고/손가락 치료(수술)”로 기재되었으나, 이는 진정인의 지인인 보험모집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서 진정인의 장애 는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닌 선천성 손가락 결손 장애로 오른손은 엄지를 제외 한 나머지, 왼손은 검지와 중지의 결손으로 지체 3급의 장애 판정을 받았다. 나. 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인수조건이나 승낙여부를 심사하는 이 사건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팀은 20xx. xx. xx. ○○○○지점에 진정인의 신체장 애기록지와 장애인등록증 등의 서류 보완을 요청하였다. 다. 보완요청을 받은 ○○○○지점은 언더라이팅팀에 진정인의 장애가 손 가락 결손임을 고지하고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언더라 이팅팀이 질병형은 가능하나 상해형은 가입이 되지 않음을 안내하였다. ○ ○○○지점은 서류의 보완 없이 언더라이팅팀에 진정인의 청약을 반송요청 하였고, 언더라이팅팀은 20xx. xx. xx. 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청약이 거절되었 음을 통보하였다. 라. 이후 20xx. x. x. 이 사건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팀의 심사자가 진정인 에게 청약반송에 대한 확인전화를 하여, 진정인이 반송사유에 대해 질문을 하 자 해당 심사자는 장애등급에 따라 심사를 한다고 답변하였다. 진정인이 손 부위에 대한 보장을 제외하고도 해당 보험상품에 가입이 불가능한지 문의하 자, 심사자는 질병형은 손 부위를 제외하는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나 상해형은 부담보 조건으로도 가입할 수 없어 질병과 상해에 대해 모두 보장 되는 종합형인 해당 보험상품에는 가입할 수 없다며 청약 거절의 뜻을 밝혔 다. 마. 이 사건 생명보험사는 "절단 인수심사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여 기에서 적용대상을 “절단(Amputation) 환상통, 헛통증”이라는 제목으로 “외 상, 감염, 질병(당뇨, 혈관질환, 악성종양 등), 선천성 기형 등으로 인한 병 소가 있는 인체의 일부를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그 중 "실손"에 대한 인수심사기준은 "손가락, 발가락"의 상해입원 및 통원에 대해 "개별적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인과 같이 외과적 제거가 아닌 선천성 결손에 대한 인수심사기준은 없다. 5. 판단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 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0호와 제209조 제3항 제10호에 의하면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 된다. 한편, 우리 위원회는 2012. 11. 26.『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 드라인 및 의학적.통계적 연구에 대한 권고』에서 현대 사회에서 보험은 각종 위험에 대비하는 최후의 사적 안전장치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장애나 병력에 관한 편견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해당 개인에게는 삶의 질 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검증된 통계자 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와 장애정도 등 을 고려하여 보험인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장애등급이 높다고 무조건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행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위험률을 단순 의심 또는 추측하여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 △위험측정이 불가능 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행위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험조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보험인수 단계에서의 대표적인 차별사례로 제시한바 있다. 이 사건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비보험 청약 거절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청약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지점이 청약의 반송을 요청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점과 진정인의 문의를 받은 언더라이팅팀이 진정인의 청약사항 중 질병형은 인수가 가능 하나 상해형은 인수가 불가능 하여 종합형인 당해 보험상품에는 가입이 불 가능하다는 의사표시를 반복적으로 하였고, 그에 따라 ○○○○지점이 진정 인에게 청약의 반송을 요청한 것으로서, 언더라이팅팀과 ○○○○지점은 모 두 이 사건 보험회사에 소속된 부서이므로 진정인의 청약거절의 주된 책임 이 어느 부서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청약거절의 효과는 피진정인에게 귀속 된다. 또한 이 사건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팀 심사자는 진정인에게 청약거절 사유에 대해 장애등급에 따라 심사를 해서 보험 인수여부가 결정된다고 설 명하였고, 이 때 실손의료비보험 중 상해형은 질병형과 달리 특정부위를 보 장하지 않는 부담보로 인수할 수 없기 때문에 상해형과 질병형이 결합된 종합형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위원 회에 진정이 접수된 이후 진정인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를 재검토한 결과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지 않아도 보험인수가 가능함을 위원회에 알려 왔다.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검토결과와 진정인에 대한 보험가입 청약 거절 과 정을 검토해 본 결과, 이 사건 진정인에 대한 청약 거절은 인수조건이나 승 낙여부를 심사하는 언더라이팅팀의 관행이거나, 담당 직원의 자의적인 결정 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보험인수심사기준에 진정인과 같 은 선천성 손가락 결손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이 없는 것이 그 주요한 원 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사건 진정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은 정 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사유로 한 것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한다. 향후 진정인과 같은 선천성 손가락 결손 장애인에 대한 심사기준이 마련 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진정과 같은 일이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 건 보험회사의 보험인수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종사자들에 대하여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의 보험가입 거절은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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