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여부 통지의무 불이행에 의한 인권침해(군구금)
요지
[1] 진정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 후 동법에 규정된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의무’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진정인에게 불복이 있는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 [2] 따라서, 헌법 제21조 제1항(언론.출판의 자유)이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알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4. 9. 형평성에 어긋나는 금치3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나. 교도소 측은 징벌처분에 대한 진정인의 소송적 방법을 통한 구제시도를 묵살하였다. 다. 교도소 측은 2005. 6. 진정인이 청구한 정보공개신청을 묵살하였다. 라. 진정인에 대한 부당징벌은 교도관 징계와 관련한 보복행위 의혹이 있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에 대한 금치30일 처분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결정이 아니다. 2) 부당징계에 대하여 소송적 방법을 통한 구제시도를 묵살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정보공개청구는 업무미숙으로 비공개결정 후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 설명하였으며, 이 후 진정인의 이의신청이 없어 종결하였다. 4) 교도관 징계와 관련하여 보복성 징벌을 주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PAGE:2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형평성에 어긋나는 징벌처분) 1)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중위로 근무시 특가법위반(도주차량, 피해자 사망)으로 징역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형생활 중 2005. 9. 30. 국군의 날 특별가석방(잔형기간 1개월 17일) 대상자 3명에 포함되어 가석방되었다. 나) 징벌조사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은 2004. 9. 13. ○○교도소 징벌심사위원회에서 동료수형자와 싸움, 가혹행위 및 희롱, 수용질서 문란 등 비위혐의로 금치 30일, 행실강급(3 급→4급)의 처분을 받았다. 다) 진정인은 동일 건에 대하여 2004. 9. 14. 우리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2004. 10. 21. 실지조사 과정에서 진정을 취하한 사실이 있다. 라) 군행형법 제44조(징벌)에서 금치기간은 2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동 시행규칙 제 56조(규율) 및 제57조(징벌양정기준)에 의하면 다른 수용자와 싸움행위, 가혹행위 및 희롱행위 는 1월이상 2월이내 금치, 수용질서 문란행위는 1월이내 금치로 규정되어 있다. 2) 판단 진정인에 대한 징벌조사기록과 관련규정상 ○○교도소측이 형평성을 위배했다고 인정 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바, 진정인의 주장은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소송적 방법을 통한 구제시도 묵살) 1)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04. 9. 13. 금치처분(30일)을 받은 후 같은 달 14. 징벌처분 부당성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에 필요하다며 각종 법률서적, 청와대, 헌법재판소 등의 주소를 요구한 사실 이 있다. 나) 이에 대해 ○○교도소에서는 2004. 9. 20. 진정인을 당시 제○군단 검찰관과 면담 토록 하여 검찰관이 진정인에게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교도소 측에 대한 불만사항 등 을 안내 상담조치 하였다. 다) 이후 진정인은 부당징벌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 고, 더구나 ○○대에서 법학을 전공하여 누구보다 법률상식이 풍부하므로 ○○교도소 측이 권 리구제시도를 묵살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2) 판단 진정인의 주장은 "행형관찰기록" 및 "출원사항처리현황", 당시 검찰관의 "확인서" 등을 ..PAGE:3 종합해 볼 때, 진정인의 주장 외 달리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 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에 대하여(정보공개신청 묵살) 1)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05. 6. 7. ○○교도소의 징벌권 남용, 인권침해 교도관의 경미한 징계 처분, 신입소기간 중 기본권 제한, 알권리침해 등의 내용으로 서신을 작성, 인터넷게재(언론 사, 포털 싸이트, 환경연합, 법무부 등) 요청내용의 서신을 여동생 앞으로 작성 제출하였다가 서신검열과정에서 적발되었다. 나)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진정인에게 권리구제나 민원처리기관(군 또는 민간기관) 에 민원제기 할 것을 권고하고, 인터넷게재를 목적으로 서신발송요구 시 심의 후 결과에 따 라 처리할 것임을 고지하였다. 다) 이후 진정인은 2005. 6. 10. 징벌조사자료 일체, 청구인의 서신발송 요구에 대한 교도 소 내부 보고자료, 교도관 징계조사자료, 자신의 행장기록카드 등을 정보공개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교도소측은 개인정보보호필요 등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업무담당자인 피진정인 권 ○○이 진정인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 하였다. 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공공기 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 불 복이 있는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교도소에서는 2005. 6. 17. 진정인이 서신발송 불허에 따른 답변을 요청함에 따라 같은 달 30. 소장면담을 실시하고 교도소 입장설명과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전달하 였으며, 진정인의 정보공개 요청 건에 대하여는 비공개이유를 설명하고 추가적인 이의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처리 하였다. 2) 판단 가)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나) ○○교도소 측은 진정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 후 동법에 규정된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의무"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진정인에게 불복이 있는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 다) 따라서, 헌법 제21조 제1항(언론?출판의 자유)이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알권리" 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에 대하여(교도관 징계와 관련한 보복행위 의혹) 1) 인정사실 가) ○○교도소에서는 항명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아 수용 중 2004. 5. 25. 집행유예로 ..PAGE:4 출소한 예비역 소위 조○○의 제보로 한겨례21에 언론보도(2004.7.7)와 인권위에 진정 (2004.7.9)이 제기되면서, 2004. 8. 2. ~ 8. 5.까지 "수용자관리에 대한 현상진단과 개선책 모색" 을 위한 ○군본부 차원의 6부 합동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동 합동조사기간 중 교도대 제○중대 소속 교도관(상사 조○○)이 2004. 1. 27. ○ ○교도소로 이송되어 온 진정인에게 과도한 알몸신체검색 등 부당행위가 있었음이 진정인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다) 이에 ○○교도소에서는 2004. 8.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 교도관(상사 조○ ○)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사유로 견책을 심의 결정했고, 징계권자는 다음 날 견책유예 3개 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라) 또한, 당시 ○○교도소에서는 부사관 조정계획에 의거 위 교도관 등 ○명에 대해 인사 조치해 줄 것을 ○○에 건의, 2004. 9. 7.부로 제○○○보충대(제○군단)로 전속조치 하는 등 대대적 인 인사개혁을 단행하였다. 마) 이후 위 진정요지 가.의 기재내용과 같이 2004. 9. 7. 진정인과 동료수형자간 싸 움이 발생, 진정인은 2004. 9. 13. ○○교도소 징벌위원회로부터 싸움 및 가혹행위, 희롱혐의로 금치 30일과 행실강급(3급→4급)의 처분을 받았다. 2) 판단 진정인은 자신에 대한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이 자신으로 인해 교도관(상사 조○○)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보복성징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 부분 진정의 내용은 진정 인의 주장 외 달리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가. 진정요지 다.와 관련된 피진정인 권○○의 "정보비공개결정 후 미통보" 행위는 업무미 숙에 의한 고의성 없는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는 결국 헌법 제21조 제1항(언론?출판의 자유) 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가. 나. 라.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 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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