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내 휴대전화 기능 제한 및 부당한 격리·강박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입원 환자가 휴대전화의 모든 기능을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치료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과 이와 관련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주문 2 :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인은 폐쇄병동 환자들의 휴대전화 유심(USIM)카드를 압수하여, 진정인은 휴대전화를 음악 감상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 나. 2018. 12. 3. 16:30 병원 직원이 휴대전화에 유심카드가 내장되어 있 는지 수색하려 하여 이를 거부하자, 격리실에 한 시간 동안 강박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치료 목적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의해 최소한의 통신 제한을 하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이 치료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 외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유심카드를 수거하기도 한다. 이러 한 경우에는 병동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진정인은 입원 기간 중 자·타해 행동이 지속되어 예의주시하던 중 외 부에서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하였다는 제보를 받았다.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 등에 대해 개인 물품 조사를 하려고 하자 진정인은 조사를 격렬히 거 부하였다. 진정인은 이전에도 분노조절이 안되어 자해를 한 적이 있어 자· 타해 안전을 위해 강박을 지시하였고, 진정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강박 을 시행하였다. 다. 참고인 1) 피진정병원 폐쇄병동(3층) 수간호사 개방병동 환자들은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하지 않고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폐쇄병동 환자들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는 별도로 보 호사들이 보관하고 있다.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었던 진정인은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는 불가능하지만 그 외의 기능은 사용할 수 있으며, 병동 내 무선 인터넷 사용을 통해 인터넷 검색도 가능하다. 그리고 층마다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2) 피진정병원 원무과장 진정인의 의료기록에서 "통신 허용"은 공중전화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현재 기준 병원 내 환자는 총 237명이며, 이 중 폐쇄병동 환자는 총 222명, 개방병동 환자는 15명이다. 진정인이 입원하였던 3층 폐쇄병동 내 공중전화는 간호사실과 병실 사이의 복도에 위치하고 있다. 3) 주식회사 KT고객 센터 상담원 유심 카드는 통신망을 연결해주는 기기이다. 유심 카드를 제거할 경 우 긴급전화(112, 119) 외에 전화 및 문자 수·발신이 불가능하다. 유심 카 드를 삽입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저장하였을 경우 유심 카드가 없이 저장된 전화번호는 확인할 수 있지만, 유심 카드를 삽입하고 저장한 전화번호는 유 심 카드를 제거하면 확인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유심 카드를 제거하여도 사진 촬영, 전화통화 내용 녹음 외의 일상생활 관련 녹음은 가능하며, 무선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정 보 검색, 이메일 확인 등 인터넷 활용도 가능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 답변서 및 제출한 자료(입원 관련 서류, CCTV 영상기록, 경과기록, 의사기록, 간호기록), 전화조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8. 11. 14. 자해로 인해 경찰 출동 및 의뢰,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 진단에 따라 응급입원 하였고, 행정입원으로 전환되어 폐쇄병 동에서 입원생활을 하다가, 2019. 2. 19. 퇴원하였다. 나. 진정인은 2018. 11. 22. 주치의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여 화가 난다며 들고 있던 볼펜으로 배를 찔렀고, 자해 위험성을 이유로 2시간 동안 격리· 강박되었다. 다. 진정인은 입원 전에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입원 당시 휴대전화를 소 지하고 있지 않았다. 라. 피진정병원은 2018. 12. 3. 진정인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는 타 환자의 제보를 받고, 진정인이 휴대전화 유심 카드를 제거해야만 소지할 수 있다는 병동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몰래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진정인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강하게 저항하자, 병동 간호사는 이를 주치의에게 보고하였다. 주치의는 진 정인이 위 나항과 같이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1시간 동안 격리·강박을 지시하였다. 진정인에 대해 강박을 시행하고 주의·관찰하였 다. 마. 피진정병원 직원은 진정인의 휴대전화 유심 카드를 압수하면서, 병실 환자들의 초상권,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어 인권보호 차원에서 유심 카드를 압수한다는 병원규칙을 진정인에게 설명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휴대전화 기능 제한) 모든 국민은 통신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18조). 휴대전화는 통신을 위한 도구로써 휴대전화의 사용 제한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차단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보장하 는 알 권리를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 나아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 위의 통신의 자유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 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30조와 제74조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 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 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 서 하여야 하며, 통신과 면회 제한의 사유 및 내용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 부 등에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폐쇄병동 내 모든 환자들의 휴대전화 유심 카 드를 일괄 수거하여 별도로 보관함으로써, 휴대전화를 통한 통화, 문자 및 전자상거래서비스 이용 등을 전면 차단하고 있다. 피진정병원 내 환자의 94%가 일괄 휴대전화 기능의 사용 제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유심 카드를 압수하면서 병실 환자들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사진 촬영· 녹음 및 정보 검 색·공유 등은 유심 카드를 제거하여도 얼마든지 사용 가능한 기능이므로 다른 환자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와 무관하다.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환자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의 기간, 사유 및 내 용 등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하고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 이 오히려 위 목적에 부합한 조치라 할 것이다. 그리고, 피진정인은 각 층마다 한 대씩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를 통해 외부와의 소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폐쇄병동 내 외부와의 소통할 수 있 는 유일한 통신수단인 공중전화는 개방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어 진정인을 포함한 모든 환자들이 외부 사람들과의 전화 통화 시 통신의 비밀을 온전 히 보호받지 못한다. 게다가 공중전화는 오직 발신 이외 문자 수·발신, 전 화 수신, 전화번호 검색 등 모든 기능이 불가능하여 실제적인 통신 수단이 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 관련 기록에 "통신 허용"이라고 기재하고 있으 나, 이는 공중전화 사용을 허용한다는 의미이며,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 해서는 그 사유 및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폐쇄병동 환자들의 치료 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별 진단에 의하지 않고 휴대전화 유심 카드를 일률적으로 압수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통신 제한 기간, 사유 및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 및 제74조를 위반 하여, 「헌법」 제10조,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부당한 격리·강박) 진정인은 2018. 12. 3. 1시간 동안 격리·강박되었으나, 진정인이 이전 에도 자해를 한 적이 있어 자·타해 안전을 위해 격리·강박을 지시하였다 는 주치의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휴대전화를 수색하는 과정에 서 진정인이 강하게 저항하여 주치의 지시에 따라 진정인의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1시간 동안 격리·강박을 시행하며 주의·관찰하였기에 인권침해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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