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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12. 4. 결정

정신병원의 동의입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격리 등

요지

주문 1 : 1.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격리 후 주말이 다가오는 경우에는 격리환자의 주말동안 격리 해제 여부를 검토하여 지시하고@@ 격리 시 현행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할 것 나. 진정인의 퇴원 등의 의사를 보고하지 않은 관련 간호사 등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 다. 보호실에 있는 환자의 신체 노출을 최소화 하도록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또는 CCTV 촬영 각도를 조정하는 등 환자의 인격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할 것 라.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치료 목적에 한정하여 제한하며@@ 제한하는 경우에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 마. 위 가항에서 라항까지의 내용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주문 2 : 2. ○○구청장에게@@ 진정요지 가항부터 라항까지와 관련하여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8. 8. 17.부터 9. 3.까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2018. 8. 17. 동의입원 하는 날 의사의 지시 없이 3일간 격리시켰다. 나. 격리 중 본인이 전원이나 퇴원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입원시켰다. 다. 보호실에 CCTV를 설치하여 소변보는 모습까지 관찰하였다. 라.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휴대전 화를 사용할 수 없었다. 마. 입원 당일 피진정병원 소속 보호사(성명불상)가 강압적으로 진정인의 목을 누르며 휴대전화를 압수해 갔으며, 진정인의 상의를 벗겼고, 부모님과 통화를 요청하였지만 “조용히 해,” “앉아 있어”라고 반말을 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보호실 입실은 자·타해 위험성이 있어 주치의에 의하여 격리 시행 함을 설명하였고, 이후 주치의와 당직의 등의 판단 하에 해제하였다. 2) 현재 담당의사가 퇴직하여 서류만으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힘 들고, 당시 해당 층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면, 간호 사에게 퇴원의사를 표현하였지만 퇴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주치의와 면 담 시에는 퇴원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입원에 동의해, 주치의가 퇴원 등 신청서를 주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3) 진정인 입원 당시, 자·타해 위험 관찰을 위하여 CCTV 촬영 중임을 설명하였다. 4) 본원은 개방병동을 제외한 폐쇄병동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되지 않 기에, 휴대전화 포함, 분실의 염려가 있는 귀중품을 보호자에게 전달하였다. 공중전화 사용이 언제나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5) 진정인은 여름 날씨와 맞지 않는 긴소매 옷을 여러 겹 착용하고 있 었으며, 수분 섭취 또한 하지 않으려고 하여, 환의로 교환하도록 권유하였 으나 이를 거부하여, 진정인의 자해 상처 확인과 물품 확인이 필요함을 재 차 설명하고 환의를 교환하도록 권고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보호사 들도 진정인을 위협하면서 옷을 강제로 갈아입도록 하지 않았다. 누가 진정 인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진정인에게 반말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보호사 회의 시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 관계인 1) ○○○ 진정인의 주치의였다. 진정인이 격리기간 중에 면담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면담을 실시하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포함된 경우에 는 면담을 하지 못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격리해제 이후 진정인과 면담을 하 였으나, 진정인이 정확하게 퇴원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2) ○○○ 피진정병원의 원무계장이다. 본원은 원칙적으로 입원환자들의 휴대폰 은 일괄 수거하고, 병동 반입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개별 환자마다 의사의 허가를 받으면 허가된 시간에 원무과에 보관된 휴대폰을 사용할 수는 있 다. 이러한 규정은 현재까지 모든 폐쇄병동 입원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 용되는 것으로 개별 환자 기록에 별도로 기재하지는 않고 있다. 3) ○○○ 피진정병원의 간호사이다. 진정인이 동의입원 환자인 줄 알고 있었다.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진정인에게 격리사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퇴원 요구에 대해서 주치의나 당직의에게 면담할 것을 안내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주치의나 당직의가 진정인과 면담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4) ○○○ 피진정병원의 간호사이다. 진정인과 2시간 가량 면담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에 기록한 것과 같이 진정인은 “주치의 선 생님께 다른 병원 가고 싶다고 하면 계속 갇혀있게 될까요”라고 말했고, 병 실을 무서워하였다. 진정인이 동의입원 환자라는 것은 의료기록을 보고 알 수 있었으나, 진정인의 입·퇴원 절차에 대해서는 주치의에게 물어보라고만 답변하였다. 5) ○○○ 피진정병원의 보호사이다. 본인은 이 병원에서 4년간 근무하는데 본인 뿐 아니라 다른 보호사들도 환자들에게 함부로 반말하는 경우는 없다. 병 동 내 휴대폰 반입이 안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휴대폰 회수 과정에 서 환자의 신체를 누르는 일은 없으며, 직원들이 억지로 환자들의 옷을 갈 아입히지는 않았다. 6) ○○○ 피진정병원의 보호사이다. 보호사들도 정기적으로 인권교육을 받고 있 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 있어서 보호사들이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 거나 반말을 하는 경우는 없다. 본인도 전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 휴 대폰은 통상적으로 원무과 입원할 때 보호자가 가져가거나 원무과에서 보 관하기 때문에 진정인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나질 않는다. 그리 고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옷을 갈아입지 못하는 환자가 아니라면 보호사 들이 직접 환자의 옷을 벗기는 경우는 없다.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 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 격리 및 강박 시행일 지, 환자 관찰기록지, 의사지시서, 간호일지, 현장조사결과보고서, 전화조사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부친과 다투다가 부친을 때려 2018. 8. 17.(금) 경찰과 동행 하여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은 진정인에 대하여 "중증도 우울 에피소드"를 진단하였다. 진정인과 보호의무자인 부친 ○○○이 작성한 동의입원신청서에 진정인이 서명하여 동의입원 하였다. 17 일 동안 입원한 후, 같은 해 9. 3. 퇴원하였다. 나. 사건 당시 진정인의 주치의는 2018. 8. 17. 진정인과 대면진단을 마친 후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라고 판단하고, 진정인에게 사전 설명한 후, 격리를 지시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8. 17. 19:00 ~ 8. 20 10:00까지 63시 간(약 2일 15시간)동안 격리되었다. 주치의는 2019. 1. 31. 퇴사하였다. 다. 진정인은 2018. 8. 17. 19:00 보호실에 격리되는 과정에서 직원을 밀 치고 나가려고 하고 환자복 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같은 날 22:00이후부터 같은 해 8. 20. 10:00 격리 종료 시까지, 진정인에게 자해 또 는 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볼 만한 증상이나 모습에 대한 기록은 없다. 라. 2018. 8. 18. 04:00경 진정인은 “여기가 이런 데인 줄 모르고 입원했 어요. 부모님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다른 병원으로 가야겠어요”라고 간호 사에게 이야기하였고, 같은 날 08:00경에 “엄마한테 통화 좀 할 수 있을까 요”라며 전화통화를 요청하였으며, 같은 날 20:00경에 “저는 여기가 이런 데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독방에서 제 의사와 관계없이 있 을 줄 알았으면 안 왔을 거예요. 여긴 원래 이렇게 휴대폰도 못 쓰고 맘대 로 나가지도 못하는 곳인가요? 저 다른 병원으로 가고 싶어요.”라고 말하였 다. 다음 날 00:00경에는 “퇴원시켜 주실 거 아니면 절 그냥 놔두세요,” 같 은 날 08:00경에는 “주치의에게 다른 병원 가고 싶다고 하면 계속 갇혀있게 될까요?”라면서 퇴원 등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마. 피진정병원 소속 간호사들은 진정인의 불안한 모습에 대하여 수면제 를 권유하거나, 침상 안정, 정서적 지지, 안정 격려, 주의 관찰을 하였을 뿐, 진정인의 퇴원요구에 대하여 주치의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바. 피진정인은 격리상태에 있는 진정인에게 부모와 전화통화를 제한하 였고, 진정인은 보호실에 있는 동안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다. 사. 2018. 8. 18.(토)과 8. 19.(일) 이틀간 의사기록지와 간호기록지에는 주 치의와 진정인이 면담한 기록이 없고, 같은 해 8. 20. 격리해제 이후 주치의 와 면담하였으나 퇴원에 관한 내용은 없다. 아. 진정인이 격리된 보호실 천장 위에는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CCTV 카메라는 보호실 내 사각지대 없이 방안을 모두 촬영하고 있어 환자 가 보호실 내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소변을 보는 경우에도 간호사실 CCTV 모니터에 노출될 수 있다. 자. 피진정병원은 폐쇄병동 입원환자들의 경우 일률적으로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였고, 이를 개별 환자 진료기록에 기록하지 않았다. 진정 인은 입원 당일 휴대폰을 소지한 채 입원하였으나, 진정인의 휴대폰은 보호 의무자에게 전달되었고, 진정인에 대한 휴대폰 제한의 사유와 내용은 진료 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았다. 차 2019. 3.에 개정된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르면, 성인 기준 격리는 연속 24시간, 강박은 연속 8시간을 초과하여 시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아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격 리가 필요한 경우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추가로 연 장할 수 있다. 5.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부당한 격리) 1) 판단의 근거 「헌법」 제1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고문을 당 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75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등 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 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은 격리 및 강박 시 원칙으로 “치료진이나 병동의 편의 및 처벌을 목적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해서는 안 된 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2) 판단 진정인은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되었다. 진정인에게 시행된 2일 15시간(63시간) 동안의 격리를 살펴보면, 인정 사실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인은 2018. 8. 17. 19:00부터 격리되었으 나, 같은 날 22:00 이후부터 같은 해 8. 20. 10:00 격리 해제 시까지 격리시 행일지, 간호일지, 의사지시서 등 진료기록에서 진정인에게 구체적인 자해 또는 타해 위험성이 있다는 기록은 없다. 따라서, 최초 격리를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서 정한 자·타해 위 험성 때문에 시행하였더라도, 이후 구체적인 자·타해 위험이 없는 상태에 있는 진정인을, 주치의 또는 당직의의 면담도 없이, 2일 15시간(63시간) 동 안 연속적으로 격리한 행위는,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2019년 3월 개 정된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지침」의 연속 최대시간 기준을 참고하더라 도 과도하게 연속하여 실시한 격리시간에 해당한다. 이에, 진정인에게 시행된 63시간 동안의 격리는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입원 환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 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의 격리는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시행되어, 격리기간 2 일은 주말인 토·일요일이었는바, 격리환자가 주말에 격리 사유가 없음에도 격리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상황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점도 보인다. 이에 주치의는 환자의 격리 중에 토·일요일이 다가오는 경우에는 주말 휴무를 고려하여, 주말 이전에 격리환자 상태에 따른 격리의 해제나 지속을 지시하 거나 또는 주말 당직의에게 격리의 해제나 지속에 대해 판단을 요청해두는 것이 격리제도의 취지나 환자의 인권 보호에 부응할 것이다. 나. 진정요지 나항(동의입원 환자 퇴원요청 거부) 1) 판단의 근거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비롯한 모 든 국민은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제7 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는 자신의 신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 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구)「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동의입원 (제42조) 제도가 신설되었다. 동의입원을 통하여 비자의 입원 요건과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환자 본인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입원하는 자의입원이외 에, 환자 본인과 보호의무자가 함께 동의함으로써 정신의료기관 입원 신청 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에서는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동의입원 환자 역시 자의입원 환자와 마찬가지로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확하게 고지하 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지 않고 퇴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72시간 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때에 정 신의료기관에서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사유 및 "퇴원 등의 심사 청 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해당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서면 또는 전 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판단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진정인은 격리 다음 날인 2018. 8. 18. 04:00경 이후 부터 전원 또는 퇴원 의사를 표시하거나 퇴원 등을 요청하였으나, 진 정인의 퇴원 등의 요청에 대해 피진정병원 소속 간호사들은 진정인이 동의 입원 환자임을 인지하였으면서도 주치의나 당직의에게 진정인의 퇴원의사 를 보고하지 않았으며, 진정인이 퇴원 거부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환자인지 여부를 가능한 신속하게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진정인과 보호의무자에게 "퇴원거부 사유"와 정신건강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퇴원 등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의입원 환자인 진정인의 퇴원 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계속 격리·입원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건강 복지법에 규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된 자기 결 정권 및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보호실 CCTV 촬영 범위) 1) 판단의 기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정신의료기관 보호실에서 CCTV를 24시간 촬영 하면서 간호사실 모니터로 환자들의 대소변 처리 모습을 관찰하고, 기저귀 를 채우거나 벗기는 모습이나 환의를 갈아입히는 모습까지 CCTV모니터로 관찰되도록 하는 것은 환자들의 입장에서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CCTV를 운영하는 것은 「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진정인을 비롯한 입원환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진정의료기관장에게 환 자들의 신체 노출이 CCTV에 촬영되지 않도록 가림막을 사용하는 등 환자 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15진정 0174500 병합사건,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2015. 6. 5. 결정) 2) 판단 인정사실 아항과 같이 피진정병원 보호실에 설치된 CCTV 카메라는 입실환자의 소변보는 모습 뿐 아니라 속옷을 갈아입는 모습까지 사각지대 없이 촬영되고 있다. 비록 CCTV설치 목적이 자·타해 위험 환자에 대한 집 중관찰이고 보호실 입실 전 CCTV가 설치사실을 설명한다고 한다고 하나, CCTV 카메라의 각도 상 입실환자의 모든 행위가 사각지대 없이 다 촬영되 므로 소변통에 소변을 보는 모습 등 민감한 부분까지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통념상 환자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과도하며, 정신 질환 환자를 인격체로서 전혀 존중하지 않는 행위이다. 따라서, 보호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입실환자의 용변 처리 등 민감한 신변 영역까지 CCTV 촬영범위에 포함시킨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병동 내 휴대폰 사용 제한) 1) 판단의 기준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 에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작성·보 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폐쇄병동에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관행을 「헌법」 제10조 및 제 17조, 제18조 그리고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자 유, 통신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하 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 을 권고하였다(15진정0154500, 전원위원회, 2015. 7. 13. 결정). 이에 보건복 지부는 권고를 수용하여 2016년부터 정신건강사업안내 에 “정신의료기관 의 장은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한다”는 내용 을 포함시켰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라 하더라도 휴대전화 사용은 원 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치료 목적 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하되 그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등,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환자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의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인정사실 자항과 같이 피진정병원에서는, 폐쇄병동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의입원이든 비자의 입원이든 입원 유형에 관계없이 환자의 개별적인 상 황을 고려하지 않고, 휴대폰의 병동 반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진료기록에도 휴대폰 소지·사용 제한 사유를 기록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또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은 금지하지만 공중전화 사용 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하나, 공중전화를 통한 통신은 단순 대화에만 국한될 뿐이고, 그 외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메시지 수·발신, 인터넷 접속을 통한 정 보 수집 등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대안이 휴대전화 일률 적 제한을 통해 발생하는 입원 환자의 행복추구권 등의 문제를 충분히 대 체하거나 보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이 폐쇄병동 환자에 대하여 전문의에 의한 개별적 판 단을 거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병동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고, 그 취지와 제한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와 제74조의 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제 17조, 제18조 및 제21조에서 보장된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보호사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 침해 관련) 진정요지 마항에 대하여 입원 당일 보호사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행위 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보호실 CCTV영상기록이나 사건을 목 격한 환자들이 없어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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