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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2. 28. 결정

정신병원입원절차위반에따른인권침해

요지

보건소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조치를 의뢰한 것과 정신병원이 이를 받아들여 입원 조치한 것은 진정인에게 정신질환이 있고 자해나 타해의 우려가 높은 상태인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자의입원을 하도록 하거나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 정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했어야 함이 상당하나, 보호의무자가 이를 회피하고 거부할 경우에는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얻어 정신보건법 제26조에 의한 응급입원 의뢰를 하여 72시간 내에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계속입원 여부를 판단하거나,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군수에게 보고하여 정신보건법 제25조 등에 의거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것은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건소 직원과 정신병원장을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1. 진정인은 이웃 주민과 큰 소리로 다투었는데 갑자기 2004. 4. 26. , ○○정신건강병원 차량에 강제로 끌 려가 위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된 뒤 퇴원하였다 진정인은 누구에 의해 왜 입원되었는지 조차 2004. 7. 1. . , 모르고 있었는 바 이는 부당한 강제 입원이다 , . 당사자 주장 요지 2. 가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1) 진정인은 부터 본원에서 양극성 장애 정신분열증의증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고 1994. 9. 10. , 1994. 11. 퇴원한 뒤 까지 외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18. 1995. 2. 3. . 2) 보호자가 방치한 상태에서 주민 위해 우려가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2004. 4. 26. ○○군 보건소 에서 진정인의 입원을 의뢰하였고 환자의 모친 장 , ○○와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모든 것을 보건소 직 원에게 위임했다며 협조하지 않았다 모친이 내원하여 환자를 퇴원시켰으며 퇴원 후에도 회 . 2004. 7. 1. , 3 에 걸쳐 외래 진료를 받았다. 보건소 직원 이름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동의를 받았으나 별도 확인 서류를 3) 2004. 4. 26. 받지는 않았다 환자의 치료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입원 조치한 것이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 생각된다. 다 관계인 군보건소 지방간호주사보 신 정신보건간호사 급 . : ( 2) ○○ ○○ 1) 2004. 4. 12. ○○군 ○○○○진료소장이 진정인을 입원시키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고 문의하여 확인한 결과 진정인은 이웃 주민들을 이유없이 의심하여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 찾아가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위를 휘둘러 경찰관이 상처를 입었다고 하며 주민들도 진정 , 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보호자인 진정인의 모친과 통화하였으나 딸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겁이 난다고 하였고 정신 2) , ○○ 건강병원에 전화 상담한 결과 보건소 앰블런스로 입원시키기로 하였다 2004. 4. 17. . 파출소에 통화하여 경찰관과 같이 동행하기로 하였으나 막상 현장 출동한 경찰 3) 2004. 4. 17. ○○ 관들이 차량 동승을 거부하여 결국 입원 계획을 보류하였다 진료소장의 전화를 받고 . 2004. 4. 26. ○○ 병원에 앰블런스를 협조 요청하여 진정인을 입원시켰으며 당시 보호자는 병원 동행을 거부하였다 , . 4) 당시 진정인은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큰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입원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다 , 급한 생각에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절차를 떠올리지 못하였으며 병원 직원이 상관없다고 하여 입원동의서 , . 보호의무자란에 서명하였다. 사실의 인정 및 판단 3. 가 인정사실 . 정신건강병원 정신과 전문의 이 의 소견서 및 진료 기록 입원동의서 및 환자입원통지서 동병 , , ○○ ○○ 원 원무과장 이 의 진술 구급차운행일지 군 보건소 정신보건간호사 신 의 진술 및 보건소 , , ○○ ○○ ○○ 업무일지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나 배 등의 진술 및 근무일지 진정인의 어 , ,112, ○○ ○○ ○○ ○○ 머니가 제출한 확인서 등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진정인은 전기공사 검측원을 보고 성명불상의 남자가 자신의 집에 침입하여 겁탈하 1) 2004. 4. 13. 려 한다며 신고한 뒤 돌을 들고 다닌 사실이 있고 같은 날 오후 초등학교에 찾아가 진정인 딸 112 , ○○ 의 담임선생에게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나 에게 급식실의 가위를 휘둘러 손바닥에 , ○○ 상처를 입혔으며 경사 나 등은 보건진료소장에게 진정인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 하였다. 2) 군 보건소 신 2004. 4. 13. ○○ ○○과 ○○진료소장이 전화통화하여 진정인의 입원 문제를 상의하 고 주민들과 면담한 뒤 정신과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어머니에 , 게 전화하여 협조를 요청했으나 진정인의 어머니는 이를 회피한 채 위 신 , ○○에게 관련 사항을 구두 일 임하였다. 위 신정인은 파출소 경찰관의 협조를 받아 진정인을 정신건강병원에 응급입 3) 2004. 4. 17. ○○ ○○ 원 의뢰하려 했으나 당일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 차량 동승을 거부하여 결국 무산되었다 이와 관련 , . 현장 출동한 경찰관 김 남 은 당시 진정인이 소리를 지르고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지만 흉기 , ○○ ○○ 등을 소지하여 위험하게 하는 상황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강제권을 행사하여 동행하기는 곤란하고, 관내 이탈시 상부 보고 후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점을 들어 다시 이송하기로 한 뒤 귀소한 4. 19. 사실이 인정된다. 위 신정인은 정신건강병원에 응급차량을 협조 요청하여 병원 직원들의 힘을 빌 4) 2004. 4. 26. ○○ 어 진정인을 위 병원에 입원 조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 신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란에 자신의 이 . 름을 적고 서명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치를 하였고 이송 과정에서 진정인이 심하게 저항하여 , 병원 직원의 팔에 상처가 나고 차량의 문이 파손되는 일이 있었다. 5) ○○정신건강병원 정신과 전문의 이○○의 소견서에 따르면 진정인은 양극성 장애 정신분열증 의 , , ( 증 으로 입원 주전부터 평상시보다 현저히 말수가 늘어나고 분주해졌으며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정서 ) 2-3 , 상태 수면장애 및 수면에 대한 욕구 감소 공격적 행동 및 이로 인한 자해 타해의 가능성 예민한 정서 , , , , , 동네 사람들과의 잦은 다툼 등을 보였다고 하며 입원 치료후 증세 호전을 보였으나 퇴원 이후에도 부정 , 장기간의 지속적인 정신의학적 추적 진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위 병원은 진정인 입원 후 진정인의 어머니에게 수회 전화 연락을 시도한 뒤 통화하 6) 2004. 5. 2. 였으나 진정인의 어머니는 환자에 대한 모든 것을 보건소에 일임했으므로 앞으로 보건소와 의논하라고 대답하여 결국 입원동의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뒤 진정인을 면회하기 위해 진정인의 어머니가 병원을 , 방문했으나 역시 보건소에 일임했다고 하여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았으며 진정인의 어머니 , 2004. 7. 1. 가 면회하러 왔다가 진정인을 퇴원시켰는데 이 때에도 별도 서류를 받지는 않았다 , . 나 관련법규 . 정신보건법 제 조 응급입원 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1) 26 ( )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 조 자의입원 내지 제 조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의 규 23 ( ) 25 ( ) . 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 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정신보건법 제 조 시 도지사에 의한 입원 는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25 ( · )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 도지사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 · 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 조 권한의 위임 제 항 제 호는 동법 제 조 제 항 내 , 24( )24 251 지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진단 및 보호신청의 접수 진단의뢰 입원 3 5 , , 조치 및 통지와 법 제 조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의뢰 및 통지 권한을 시 25 6 8 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 . 정신보건법 제 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 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 3) 24 ( ) 1 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신보건법 제 조 보호의무자 제 항은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이 정신질 4) 21 ( ) 1 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 항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 , 3 1 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 주소지 ( 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 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 ·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 1) 위 인정사실과 관계규정에 비추어보면 당시 진정인에게 정신질환이 있고 자해나 타해의 우려가 높은 상태였다면 정신보건법 제 조에서 정한 자의입원을 하도록 하거나 정신보건법 제 조에서 정한 보호의무 23 24 자에 의한 입원을 했어야 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처럼 보호의무자가 이를 회피하고 거부할 . 경우에는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얻어 정신보건법 제 조에 의한 응급입원 의뢰를 하여 시간 내에 정신 26 72 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계속입원 여부를 판단하거나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 , 전문요원이 군수에게 보고하여 정신보건법 제 조 등에 의거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절차를 거쳤어야 할 25 . 것이다. 그런데 관계인 신 은 당시 경찰이 진정인의 응급입원 의뢰 절차에 응하지 않고 보호의무자가 2) ○○ 진정인에 대한 입원 수속을 회피하자 자신의 명의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치를 의뢰한 바 비록 , 보호의무자가 진정인에 관한 사항을 구두 위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동인이 정신보건법 에서 규정한 보호의무자의 자격을 획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보호의무자의 동의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도 받지 않은 채 보 3) , 건소 직원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진정인을 입원시킨 정신건강병원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 조에 위 24 ○○ 반된다고 판단된다 진정인은 결국 어머니에 의해 퇴원 조치된 바 이러한 사실은 그 자체 . 2004. 7. 1. , 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형식으로 이루어진 진정인의 입원 절차가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위 신 정신보건간호사 급을 수료하여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을 지니고 군의 정신 4) 2 ○○ ○○ 보건사업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고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의뢰는 이미 정신보건법 시행령에 의해 군수 , . 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이므로 관계인은 진정인 관련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하여 정신병원 입원 의뢰를 하였으면 절차적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바 관계인의 , 행위에 비록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 군의 정신보건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책임이 면제 될 수는 없다. 결국 관계인과 피진정인의 행위는 적법 절차 위반으로 진정인의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 5) 한 행위로 판단되고 진정인이 정신과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사실이 ,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입원 조치하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을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거 나 이를 위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당시 진정인은 실제로 정신과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던 점과 진정인의 어머니가 6) , 보호의무자 역할을 회피하고 관련 사항을 관계인에게 구두 위임한 정황 관계인과 피진정인이 법적 절 , 차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과정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절차 위반 사실 , 을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중징계 조치는 필요하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계인과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등 인권이 침해 된 사실이 인정되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군수에게 관계인과 피진정인에 대하여 각 44 1 ○○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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