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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6. 19. 결정

중학교의 거주지 실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요지

주문 1 : ○청 교육장에게, 전·입학 업무처리지침의 위장전입 판단기준 중 ‘일부 가족만 이전된 경우’를 삭제하고 전·입학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장에게, 전·입학 허가업무 처리 시 전 가족이 이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거주지를 실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진정인의 자녀이고 피해자는 20xx. xx. xx. ○○○(이하 "교육지 원청"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3학년으로 전학 배정을 받았다. 같은 날 진정인과 피해자는 전학업무 처리를 위해 피 진정학교에 방문했는데, 거주지 실사를 한다는 고지를 받았고, 학교 관계자 들이 진정인과 피해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사진촬영 등 실거주 여부를 확 인했다. 이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과 피해자는 학교 배정을 받기 위해 이미 교육지원청에 전 가족 미이주 사유를 알리고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다. 전 가족이 이주하지 않 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거주지 실사까지 하는 것은 매우 과도하다. 학교 측에서 진정인에게 실사를 해도 되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실사를 나간다 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전학은 학교장의 허가사항이므로 진정인은 피해 자 전학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해서 어쩔 수 없이 수긍하였다. 나. 피진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중학교 입학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 여 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의거하여 교육지원청에서 마련한"2022 학년도 중학교 전·입학 및 재취학 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전 가족이 관 내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를 전·입학 대상자로 보고 있다. 중학교 전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장의 허가사항이므로 이에 의거하여 교육지원청에서 마련된 "2022학년도 중학교 전·입학 및 재취 학 등 업무처리지침"에는 일부 가족 또는 학생만 거주하는 경우를 위장전입 판단기준으로 두고, 거주지를 실사할 경우 학교장 책임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xx. xx. xx. 15:20경 진정인과 피해자는 전학업무 처리를 위해 피진정학 교에 방문하였다. 이때 피진정학교 담당자가 전·입학 서류인 주민등록등본 을 확인하였는데 본교 학군 거주지에 전 가족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 다. 진정인(피해자의 父)과 피해자는 본교 학군에 해당하는 원룸에 전입신 고가 되어 있고 피해자의 母와 다른 자녀는 ○○시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 였으므로 "2022학년도 중학교 전·입학 및 재취학 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위장전입 판단기준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전·입학 업무담당자는 거주지 실사가 필요하다고 진정인에게 알렸 고, 진정인은 본인도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기에 학교 업무처리에 대해서 잘 안다며 구두로 동의하여 거주지 방문 및 실사하게 되었다. 특히 "2022학년도 중학교 전·입학 및 재취학 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 전학업무 처리기간은 고등학교 입시 내신 성적 산출로 인해 x월 말까지인데, 진정인과 피해자는 전학업무 처리기간 마감을 2주 앞둔 상 태에서 전학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진정인과 피해자가 학교를 방문한 날에 가정에 방문하여 거주지에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 가 있었다. 실사 후 위장전입이 확인되면 곧바로 전 재직교로 환원 조치해 야 하기 때문이다. 실사 방식과 관련하여, 20xx. xx. xx. 15:40경에 전·입학 업무담당자의 차 량에 진정 외 교육실무원 2명이 탑승하여 진정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에 방문하였다. 진정인이 직접 문을 열어주었고 피해자도 거주지에 함께 들어 갔다. 원룸에는 살림살이가 없었고 실사를 진행할 때 진정인이 차량에서 비 닐에 싸여있는 짐을 꺼내왔다. 직원들은 현관 호수, 냉장고, 붙박이장, 신발 장, 베란다 등을 확인하고 진정인에게 일일이 동의를 구한 다음에 결과 보 고용으로 사람이 들어가지 않게 10~13장 정도 사진을 촬영했다. 초점이 흐 리거나 잘못 찍은 사진은 삭제해서 실제 증빙자료로 사용한 사진은 6장 내 외이다. 다. 관계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전·입학 업무처리 시 거주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동이 친권자와 함께 거주하거나 「민법」제914조(거소지정권)에 따른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 주하는 경우를 일상생활의 근거지(단, 친권자와 함께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는 아동과 친척 관계인 경우에만 인정)로 판단하고 있다. 거주지는 전 가족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 하지 않고, 아동의 보호자가 친척인 경우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러나 선호 학군으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 등 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친권자 친구 등 지인이 아동을 돌보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친권 자와 지인의 거주지에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인정한다. 거주지 실사를 철저히 하라고 학교장에게 지시한 이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1항에 따르면 "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 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안의 중학교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등록법」은 차치하고 우리 교 육지원청(또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토록 한 것이다. 전·입학 업무 처리 시 전 가족 미이주 사유를 제출받은 이유는, 「민법」 제914조에 따라 부모 이혼 등의 경우 친권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선호 학군으로 전학 가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2023년부터 일부 경우를 제외 하고 친권자 확인을 위한 서류만 제출하도록 개선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 및 관계인의 진술, 교육지원청 답변서, 2022년도 및 2023년도 교육지원청 "중학교 전·입학 및 재취학 등 업무처리 지침"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교육지원청 2022년도 "중학교 전·입학 및 재취학 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전·입학 대상자는 ▷ 타 시·도 소재 재학생으로 전 가족(부, 모, 학 생)이 거주지를 교육지원청 관내로 이전하여 거주하는 경우 ▷ ○○시 소재 중학교 재학생으로 전 가족(부, 모, 학생)이 현 재적학교와 다른 (배정)학교 군 중학구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거주하는 경우이다. 다만 전 가족이 이전하 지 못하는 경우 다음 <표 1>과 같은 전 가족 미이주 사유와 구비서류를 제 출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표 1> 전 가족 미이주 사유 및 증빙서류 전 가족 미 이주 사유 증빙자료(구비서류) 예시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학생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 경찰서 신고 확인서 또는 기타 관계 증빙자료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학생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 "07년 및 그 이전 사망은 사망자의 재적등본 □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 학생 명의 기본 증명서(상세-친권자표기) ※ 친권자가 아닌 경우 추가 제출 ○ 학생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 친권자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 부모 모두 타시도에 거주하여 학생이 부득이하게 친척에게 양육 될 경우(친척이 아닌 제3자의 경 우 불허) ○ 학생 명의 기본 증명서 ○ 학생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 부 또는 모와 해당 친척과의 가족관계 증명서 ○ 양육확인서 ○ 같이 거주하지 못하는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 학생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 같이 이전하지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확인) □ 부 또는 모의 직장이 타시도 (군)인 경우 ○ 학생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농지원부(농업) 등 □ 주택매매 또는 전세금 보호를 위하여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학생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 동사무소 확정일자를 받은 기존 거주지 전세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 미혼부 또는 미혼모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아동보호시설 등 입소 학생 ○ 시설 입소 확인서 ○ 시설등록증 사본 나. 전·입학 업무와 관련한 처리 원칙은 위장전입으로 확인될 시에는 거 주지 실사 후 전 재적교로 환원 조치하는데, 전·입학생의 일부 가족 또는 학생만 주민등록 이전되어 있는 경우는 위장전입 판단기준에 해당하며(단, <표 1> 전 가족 미이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거주지 실사를 할 경우 학교장의 책임하에 철저를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진정인과 자녀는 교육지원청 관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교육 지원청에 전 가족 미 이주 사유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피진정학교로 전학 배정을 받았다. 20xx. xx. xx. 진정인은 피진정인으로부터 전학 허가를 받고 자 피해자와 함께 피진정학교에 방문하였다. 라. 같은 날 피진정학교 소속 직원은 주민등록등본에 전 가족이 전입신고 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주지 실사를 하겠다고 고지하고 진정인이 이에 동의하여 피진정학교 직원 3명은 진정인과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에 방문하여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였다. 바. 20xx년도 피진정학교로 전·입학 배정된 학생 중 전 가족이 주소를 이 전하지 않은 경우가 2건(이 사건 진정 포함), 20xx년에도 2건으로, 피진정학 교는 위 사례 모두에 대해 예외 없이 거주지를 실사하였다. 이 외에 전 가 족이 이주하였으나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확인되어 실사한 경우가 1건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 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 제1항은 행정당국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협약 제16조 제1항에서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 이거나 위법적인 간 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피진정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이 개인의 사적(私的) 영역에 해당하는 주 거지를 실사하는 조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 로 그러한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제한하는 법률 의 내용 또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과잉금지 원 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피진정학교에 전학 배정된 피해 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전 가족이 전입신고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주지 를 실사하였고, 진정인의 사례를 포함하여 전 가족이 이주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모두 거주지 실사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업무수행을 한 것이며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실 거주 확인이 불가피하다고 소명하였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민법」, 교육지원청에서 마련한 "2022학 년도 중학교 전·입학 및 재취학 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전·입학생의 일 부 가족만 주민등록 이전되어 있는 경우 위장전입 판단기준으로 두고 거주 지 실사에 철저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것이 곧 관련 법령 및 지침이 전 가족이 이주하지 않은 모든 사례에 대해 거주지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 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거주지를 실사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전·입학 학생은 교육지원청에 배정 신청하면서 전 가족 미이주 사유 및 증 빙서류를 제출하고 있고, 진정인이 미 이주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에 피해자가 피진정학교에 배정되었던 점, 거주지 실사를 결정할 당시에 진 정인과 피해자가 등록거주지에 실제 생활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구체 적 사례가 보이지 않는 점,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배정한 교육지원청에 위장 전입 의심징후가 없었는지 묻거나 학생 면담 등을 통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을 종합하였을 때, 피진정인이 일률적으로 거주지를 실사하는 행위가 불가 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거주지 실사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데, 비록 외형적으로는 진정인이 동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진정인은 피해자 전학을 허가하지 않을 권한이 있으며 진정인 및 피해자는 이미 거주지 이 전 및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소속 직원이 실사를 요구하였고 이를 거 절할 경우 전학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수긍했 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당 동의 의사가 진정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 어렵다. 비록 선호 학군에 전·입학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있고 그 결과 교육의 공정성 및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주 거지에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해당 조치에 고의 성이나 악의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아동의 거주지에 대한 양육권자의 협의, 이혼, 별거 등 가족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다양한 주거 형태가 존재할 수 있는 가운데 이 를 고려하지 않고 전 가족이 이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위장전입 의심 사례로 거주지를 실사할 경우 이 과정에서 아동이 받게 되는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점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일률적 거주지 실사로 인해 획득되는 공익보다 실사 대상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더욱 크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 가족이 이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부모 중 일방의 타 지역 직장 재직여부에 대한 확인 자료라든지, 학생 측이 책상, 취사도구, 침구 등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동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실제 거 주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등 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 적으로 거주지 실사를 하는 데 대한 문제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피해자의 전 가족이 이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거주지를 실사한 것은 기본권 제한 에 대한 헌법적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장전입 적발이라는 목적 달성에 비해 과도한 수단 을 사용하는 것이며,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 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학교장에게, 전·입학 허가업무 처리 시 전 가족이 이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해 당 지침에 "일부 가족만 거주하는 경우"를 위장전입 판단기준으로 두는 것 은 양육권자의 협의나 다양한 주거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기준을 개정하며, 전·입학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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