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7. 28. 결정

직급에 따른 정년차별

요지

피진정인이 직급별로 정년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고용과 관련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공기업인 ○○○○○○○○○공단도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 및 내용에 따라 공단의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피진정인 및 ○○○○시장에게 직원의 정년을 직급별로 차등 규정하고 있는 ○○○○○○○○○ 공단 인사규정 제39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공단 인사규정에 따르면 2급 이상 직원의 정년은 60세,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은 57세이고 진정인은 행정 4급이었기 때문에 위 인 사규정에 따라 2009. 6. 30. 퇴직하였다.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공단 이사장 가) ○○○○○○○○○공단은 공단설립 시 기존 조직인 ○○○○시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용승계 되는 공무원들 중 4급 이상은 공단 1 급 직위, 5급 이상은 공단 2급 직위, 6급 이하는 공단 3급 이하 직위로 책 정하였다. 직원의 정년은 설립 당시 공무원 정년 기준인 5급 이상 60세, 6 급 이하 57세를 준용하여 공단 1, 2급은 60세, 3급 이하는 57세로 규정하였 다. 나) ○○○○○○○○○공단 설립 후 창립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서 도 1, 2급 정년은 60세, 3급 이하의 정년은 57세로 정하여 현재까지 유지되 고 있다. 정년에 관한 ○○○○○○○○○공단의 인사규정은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서 제27조의 정년조항에 기초하고 있고,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제 96조에 의거하여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다) 인사규정의 개정은 공단 이사회 의결 및 ○○○○시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하기 때문에 공단 단독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기는 불가능하다. 2) ○○○○○○○○○공단 노동조합 위원장 현재 공기업 효율화 정책으로 인하여 공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압력을 받 고 있는 현실에서 직급에 상관없이 정년을 상향 통일하는 것은 어렵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피진정인 제출자료, 기타 관련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단은 ○○○○시 산하의 사업소로 운영되어 오다 가 2000. 7. 1.「지방공기업법」제76조 제1항 및 ○○○○○○○○○공단설 치조례에 따라 지방공단으로 설립되었으며, ○○○○시장의 감독을 받는다. 나. ○○○○○○○○○공단은 단체협약서 제27조 및 인사규정 제39조에서 직원의 정년을 2급 이상은 60세, 3급 이하는 57세로 정하고 있다. 다. ○○○○○○○○○공단이 조합원의 근로조건, 처우와 관련이 있는 규 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협약서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 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하고, 인사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 ○○○공단정관 및 설치조례에 따라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인사규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행정안전부가「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919호, 2008. 7. 17. 개정) 제47조 제4항에 근거하여 제정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2008. 12. 8. 시행)에서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년을 「지방공무원법」에 의 한 지방공무원의 정년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5. 판단 가.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 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 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정의)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에 있어 피진정인이 직급에 따라 정년을 차별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나. 우리 위원회는 2005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직급과 직종에 따라 정년 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개선권고 를 한 바 있으며, 결정례로는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규정한 국가공무원 차등 정년에 대하여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한 2005. 3. 28. 결정을 비롯하여 2005. 6. 22. 결정 04진차97(별정직공무원) 사건, 2007. 6. 11. 결정 06진차521(○○○○○○공단) 사건, 2009. 3. 30. 결정 08진차993(○○○○○ ○원) 사건 등이 있다. 이에 따라 2008. 6. 13. 「국가공무원법」, 2008. 12. 31.「지방공무원법」, 2009. 5. 21.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각각 개정 됨에 따라 현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60세로 단일화되었 고, ○○○○○○공단도 정년의 차등을 없애는 것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기 로 하였다. 우리 위원회가 위 사건들에서 직급과 직종별 차등 정년을 차별이라고 판 단한 주된 이유는 첫째, 직급들 특히 정년 연령을 구분 짓는 경계에 있는 직급들의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둘째, 담당 업무가 다르거나 특 정 계급 이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고 일률적으로 단 정하기 어렵다는 점, 셋째, 정년 때문에 승진 적체 및 조직의 비대화가 발 생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넷째, 조직의 신진대사는 인사제 도 전반에 대한 관리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 등이었다. 다.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직원의 정년을 직급별로 달리 정 한 주된 사유가 공단 설립 당시 직종 및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한 공 무원 정년 규정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업무적 합성 및 직무수행능력상의 이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직급에 따라 정년을 차등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 다. 또한 피진정인은 공기업효율화 정책에 따른 공기업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의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정년을 상향 통일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 회는 「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직급에 따라 차등 규정한 것에 대한 개정권고(2005. 3. 28.)에서 “설사 경제상황으로 공 무원 정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더라도 이는 전체 공무원의 정년을 조정해 야 할 문제이지 계급 간 정년에 차등을 두어야 할 합리적 이유는 되지 않 는다.”고 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공기업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의 부담도 정년을 직급에 따라 차등 규정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라.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과 달리 단체협약은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 적용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합의도 법 위반의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중되는 것이므로 현행 정년규정이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준 수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정년차별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직급별로 정년을 달리 규정하 는 것은 고용과 관련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공기업인 ○○○○○○○○○공단도 「지방공무원법」의 개 정취지 및 내용에 따라 공단의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