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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3. 5. 결정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기타군사)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3. 1. 1.부터 2006. 7. 4.까지 피진정부대 이발소를 위탁운 영했던 자인데, 피진정인 1)이 부임한 직후인 2005. 12. 29. 계약기간이 만료 되어 재계약시 부인이 면도사로 일하고 있었음에도 새로운 면도사를 채용 하는 양해각서를 요구하여 어쩔수 없이 동의하였으나, 신규 면도사 급여를 줄만한 수입이 발생치 않아 자진하여 그만둔 사건이 발생하자 그 책임이 진정인에게 있다며 온갖 스트레스를 주어 결과적으로 이발소 운영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근거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 위이다. 나. 신규면도사가 자진해서 그만두자 재 채용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피진정인 2) 3)이 일방적으로 이발소 출입문에 “사업정지공고문”을 붙힌 것 은 진정인의 영업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음.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1) 박○○ 대령 애초 서비스가 미흡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교체하여 하였으나 입찰자 가 없어 진정인과 수의계약 하면서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이발소 환경개 선 차원에서 이발소 집기류 개선 및 전문면도사 채용을 요구하는 양해각서 를 요구한바 있음. 진정인이 양해각서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진정인과 계약 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양해각서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사 유가 되나 부대측은 계약을 먼저 해지한바 없고 진정인이 자진해서 그만 둔 것이다. 2) 석○○ 소령 진정인이 새로운 면도사를 채용하겠다고 수차례 약속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어 충분한 시간을 준 후, 계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영업장 일시 폐 쇄공고를 한 것일 뿐이다. 3) 김○○ 준위 이발소 영업이 비 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용자가 감소하였고 결국 경영이 악화되자 진정인이 스스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동의서를 작 성한 후 스스로 그만둔것이며 부대의 조치는 적법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면도사인 부인과 함께 경상북도 ○○시 소재 ○군 제○○○ 내 이발소를 2003. 1. 1.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다가 2005. 12. 29. 계약기간 이 만료되어 3년간 재계약을 한 직후에 진정원인이 발생하여 그만두게 되 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계약기간 만료전인 2005. 12. 26. ○○○○으 로 부임했고 이후 이발소 환경개선 사업을 한 사실이 있으며, 피진정인 2) 는 당시 이발소 운영을 책임지는 본부대장 이었으며 현재는 상급부대인 ○ ○ ○○ ○○○○○에서 근무하고 있는자로 진정인과 재계약시 부대원 설문 조사를 실시를 근거로 환경개선 및 면도사 채용의 필요성을 보고한바 있다. 아울러 피진정인 3)은 이발소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복지담당관으로 현재 피진정부대에 근무하고 있다. 다. 진정인은 부대측이 자진해서 그만두게 하려고 부인이 면도사로 근무 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면도사 채용 등을 요구하는 양해각서 서약을 요구하 였다고 주장하나, 부대측은 신규계약시 양해각서 이행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를 거부하면 되는 것이고 그랬다면 진정인과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진정인은 당시 수입이 매월 250만원 안팎으로 부부가 일해서 한 가족 생계를 유지하기에 적절했는데 새로운 면도사를 채용하면 최소 120~ 1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여 운영상 문제가 있음에도 피진정인측이 신규면 도사 채용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 측은 수입을 향상시켜주기 위해 부대원의 영내 이발소 이용을 권장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진정인은 양해각서에 따라 2006. 1. 2. 신규면도사를 채용하였고, 신규 면도사는 2006. 2. 21.부로 그만두었다. 그만둔 원인에 대하여 부대측은 진 정인이 부인을 다시 데려오려고 신규면도사에게 체육활동으로 수입이 적은 수요일 등은 나오지 마라 등 압력을 가하여 일부러 그만두게 한것이라고 주장하고, 진정인은 수입이 고작 매월 250만원 정도라 일당으로 5만원 밖에 줄 수 없었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아 그만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인 신규면도사는 조사관과 전화조사시 “당시 하루 손 님이 20여명 선이어서 하루 수입이 10여만원 이었기에 진정인이 하루 5만 원씩 주어서는 피차 생활이 어려웠고, 주변에서 이발소 수입이 한달 250만 원 정도인데 면도사가 절반 이상 가져간다는 등 머리아픈 이야기가 있어 속시끄러워 그만두었으며, 진정인이 나오지 마라고 한 사실은 없으며, 인권 위 조사이후 부대측에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여 거부하였으나 피진정인 3) 이 문구를 미리 작성하여 찾아와 서명만 해달라 하여 서명한 사실이 있으 나 ”그 내용에 대하여는 잘 읽어 보지 않았다“고 하며, 본건에 대하여는 ” 부대측에서 일정부분 진정인에게 보상을 해주고 잘 마무리 되는 것이 옳다 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바. 신규면도사가 그만둔 후 부대측은 이발소 출입문에 “이발소 폐쇄 공 지”를 붙였는데 진정인은 진정서 및 피진정인과 대질조사시 면도사가 그만 두고 바로 새로 채용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다음날인 2006. 2. 22. 아침 08:47에 붙였다고 하였고, 이때 조사관이 맞느냐는 물음에 피진정인은 날짜 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고 ○○○ 중사가 붙였다가 바로 떼었 다고 하였다가, 조사관의 추가진술서 요구공문에는 충분한 기한을 둔 2006. 3. 14. ○○ 병장이 붙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폐쇄공지 날짜에 대하여 진정인은 “본 건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날짜 및 시간 을 내가 어떻게 잊어버리겠느냐 ?”고 진술하였으며, 피진정인 3)은 “날짜에 의미를 두고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진정인 1)의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어 2006. 3. 14.로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판단 가. 양해각서 요구의 적절성 비록 진정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심껏 일했던 부대내 이발소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 등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계 약의 원칙에 따라 피진정부대의 요구를 진정인이 수락한 이상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진정인은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검토해 볼 때 피진정부대가 부대 환경개선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면도사 채용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요구한 행위는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판단한다. 나. 영업장 폐쇄공고의 적법성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5조가 말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수행 내지 행사의 자유까지 포괄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하고, 여기서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 용의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묻지 않는 것이다." 라고 결정(94헌마196) 한 바 있다. 위 결정에서도 인정하듯이 직업선택의 자유는 영업행사의 자유까지 포괄하 는 개념인데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시간적 여유를 부여치 않고 “이발소 폐쇄공지”를 했다면 이는 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 할 것이다. 그 폐쇄공고일에 대하여 진정인은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신규면도사가 그만둔 다음날인 2006. 2. 22. 08:00경 붙였다고 주장하여 조사관이 2006. 12. 8. 실지조사시 2006. 2. 22. 이라는 날짜에 대하여 확인시 피진정인은 이 를 부정하지 않았고, 공고문을 붙힌 사람이 ○○○ 중사라고 진술하였다가 실지조사 종결 후 조사관의 추가진술서 요구공문에는 2006. 3. 14.이라고 날 짜를 번복하여 답변 한 것과, 신규면도사에 대한 참고인 진술서를 피진정인 이 직접 문구를 작성해가서 사인만 받아 제출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의답변은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판단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충분한 시간적여유를 부여치 않고 영업장 폐쇄공고를 한 것으로 보며,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판단한다. 6. 결론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상대로 영업장 폐쇄공고를 할 때 진정인이 영업장 폐쇄사유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개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되는바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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