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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6. 2. 결정

직원 채용 시 청각 장애인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22. 1. ○○(주)(이하 "피진정회사"라 한다)에 지원하여 서류전 형에 합격하였다. 그러나 인사 담당자는 진정인이 청각 장애인이라는 사실 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면접 기회를 박탈하였다. 디자인 업무에 소통이 중 요하다는 건 알지만 서류전형에 합격한 진정인에게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 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청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당황한 나머지 면접 을 취소했다. 매년 법정 의무 교육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가 장애인 차별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뒤늦게 진정 인에게 문자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이른 것을 보니 진정성이 없다고 느꼈던 것 같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이 있을 때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다만 내 부 의견수렴, 광고주 등과의 빠른 의사소통이 필수인 웹 디자이너 업무를 청 각 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판단해 주길 바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및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2.1. 인터넷 채용 정보 사이트에서 웹 디자이너 채용 공 고를 보고 피진정회사에 입사지원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였다. 진정인은 지원서에 자신이 청각 장애인임을 명시하였다. 나. 피진정회사는 퇴사 등 공석이 생겼을 때마다 수시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인사팀에서 신규 채용 요청 부서의 의견을 받아 채용 절차를 진행하 고, 지원자의 지원서, 포트폴리오 검토 등 업무 능력에 관한 검토는 요청 부서에서 담당한다. 이 사건 채용의 경우에도 웹 디자인 부서 ○○○ 팀장 이 지원자들의 경력과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는 등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진정인의 포트폴리오가 선택되었다. ○○○ 팀장은 진정인의 서류전형 합격 사실을 인사 담당자 ○○○에게 알리고, 면접 일정 등의 조율을 요청하였다. 다. 인사 담당자 ○○○은 2022. 1. 25. 진정인에게 문자로 서류전형 합격 통지를 하고 2022. 1. 26. 14:00 면접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 담당자에게 지원서에 청각장애가 있다고 기재했는데 이를 확인했는 지 문의하자 곧바로 회사 업무 특성상 채용이 어렵겠다는 취지의 회신이 왔다. 라. 피진정회사는 홍보 대행 전문 기업으로 직원 수는 ☆☆명이다. 피진 정회사의 웹 디자이너의 주요 업무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른 영상, GIF, 카 드 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비주얼 콘텐츠 제작 및 이와 관련한 콘텐츠 촬 영 현장 지원, 광고주와 대면/비대면 회의, 온라인 홍보 콘텐츠 기획 등이 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등을 이유 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 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제출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검토하 여 서류전형에 합격시켰다. 이는 진정인이 웹 디자이너로서 근무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력이나 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피진정인이 인정했다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마땅히 면접의 기회를 제공하 고 채용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청각 장애인 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자마자 면접 기회를 곧바로 박탈하였고, 이는 피진정인이 직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업무수행을 위한 능력 또는 경력 등으로 평가하지 않고, 장애 여부를 이유로 진정인을 배제했음을 의미한다. 피진정인은 웹 디자이너의 경우 광고주 등과의 빠른 의사소통이 필수적 이므로 청각 장애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수어나 문자사용 능력 등 의 사소통 능력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점, 일부 제한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문제는 피진정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제11조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보완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각 장애 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웹 디자이너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합 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10조 제1항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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