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조사 시 군법무관의 인격적 모욕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군기 위반) 등의 징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 정에서 피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한 바 권리구제를 요청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징계장교 및 검찰관이 별도로 있고, 징계사건에 대하여 강제수 사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직접 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징계 조사 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반말로 일관하면서 피해자 에게 "시간끌고 있어 썅놈이" , "야 이 바보야" , "나 빼고 다 남탕이야" , "너가 찜했냐" , "모텔을 가도 어쩌면 그렇게 후진 데를 가냐" , "걔가 꼬리 친 것 같더라" , "생리하는 거 확인했냐?" ,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주 어 먹어?"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인격모욕을 하였으며, "죽을래, 말 안하면 우 리가 모를 줄 알아, 우리가 우습게 보이냐?“ , ”징계위원회에서 CCTV 보여줄 까?“ , ”진짜 죽일 놈, 형편 없는 놈 되고 그래야 옷 벗을래?" 라고 하는 등의 협박을 하였다. 다. 징계사건에 대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가 갔던 음식점과 투숙했던 모텔 CCTV 영상을 불법적으로 입수하고, 이를 징계위원들에게 직접 보여줌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주장 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제00사단을 비롯한 제0작전사령부 지역 내 사단에는 징계장교가 따로 편제 되어 있지 않고, 제00사단 법무병과의 인력난으로 인하여 참모업무와 관련이 있 는 징계업무를 법무참모가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징계사실 조사나 수사와 관련한 부분은 해당 부서 내 업무분장과 관련한 사안으 로 참모 책임 하에 결정되는 사안이다. 또한 육군 「징계규정」 제9조 규정에 따라 성폭력 등에 해당되는 사건인 경우에는 여성 법무관이 징계간사를 맡는 것 이 원칙인 점에 비추어 피진정인이 조사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조사 답변 시 시간을 많이 끌었다고 질책한 적은 있 으나 욕설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본인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 는다고 진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함에 따라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 하고자 답변을 유도하였던 것이다. 피해자는 증거가 확실함에도 본인의 비위 행 위에 대해 뉘우치지 않아 징계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될 것 같아 모든 것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라는 뜻에서 한 이야기였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징계심의대상 사실에 대한 사실인정과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 모두 징 계위원회의 심의에 의하도록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상 징계위원들은 위 영상자료를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피해자 징계혐의 조사 당시 녹음파 일, 육군규정 180(징계 규정), 징계의결기록, 피해자 진술서 및 진술조서, 징계 혐의 관련 참고인 진술서, 징계혐의 입증자료(위병소 출입기록), 피해자 관련 CCTV 영상, 근무기강 확립 및 부대 운영 지침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08. 3. 1. 장교로 임관하여 2015. 7. 17.부터 2016. 2. 25.까지 제 00사단 000연대 통신중대장으로 근무하였다. 2016. 2. 26. 피해자는 복종의무위반 (지시불이행)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 등의 혐의로 보직해임되었고, 2016. 3. 4.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 군기 위반) 등으로 제00사단 징계위원회에 회 부되어 해임이 결정되었다. 나. 피해자는 2016. 2. 25.과 2016. 3. 2. 총 2회에 걸쳐 법무참모실에서 피진정 인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 위반) 등 징계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다. 다.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을 확인한 결과 2016. 2. 25. 피진정인은 피해자 를 조사하면서 "시간끌고 있어 썅놈이" , "야 이 바보야" , "나 빼고 다 남 탕이야" , "너가 찜했냐" , "모텔을 가도 어쩌면 그렇게 후진 데를 가냐" , "걔가 꼬리 친 것 같더라" , "생리하는 거 확인했냐?" , "배고프다고 아무 거나 주어 먹어?", "죽을래, 말 안하면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우리가 우습게 보이냐?“ , ”징계위원회에서 CCTV 보여줄까?“ , ”진짜 죽일 놈, 형편 없는 놈 되고 그래야 옷 벗을래?"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이 징계사건에 대하여 권한 없이 직권을 남용하여 직접 조사를 한 것이 인권침해라는 진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육군 「징계규정」상 성폭력 등 의 사건에 대해서는 여성 법무관을 징계간사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만 있을 뿐 조사를 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주 장과는 별개로 피진정인이 조사를 담당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진정인의 기 본권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 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인은 징계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및 답변을 이끌어 내고, 징계 위 개최를 앞두고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질책을 하였을 뿐 욕설 등 부적절한 발 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대화 내 용을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위와 같이 욕설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된다. 그리고 2016. 2. 25. 조사 당시 이미 녹음파일 등의 증거에 의해 피해자의 성군기 위반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가 인정되고 있었고, 피해자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겠다고 진술한 상황에서 굳이 위와 같이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피진정인은 사실관계 확인 및 자백 유도를 위하여 해당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질문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 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진정인이 2016. 11. 9.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각하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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