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기준으로 인한 장애인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 ○○○은 이미 6세 때 중증시각장애인 으로 판정을 받고 생활해 왔는데, 피진정인은 2009. 8. 피해자에게 징 병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통지하였다. 이에 병역면제 대상임을 알리기 위해 장애인 카드 및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는 징병검사 없이도 병역면제가 가능한데 중증시각장애인에게만 징병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나. 피해자는 중증 시각장애인이라서 앞을 거의 볼 수 없는 상태인 데 비장애인들과 같은 장소에서 심리검사, 신장ㆍ체중 측정, 시력 측정 등 같은 절차로 징병검사를 받게 하여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꼈다. 징 병검사 시 지방에 거주하는 중증시각장애인에게 아무런 편의제공 없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들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징병검사는 ⅰ) 피검자가 개인신상 및 질병상태 정보 등을 등록하 고, ⅱ) 병무청 소속 의료종사자가 개인별 심리검사, 방사선 검사, 임상 병리 검사, 혈압검사, 신장·체중 측정, 시력 측정 등의 기초검사를 실시 하고, ⅲ) 각 과목별로 징병전담의사가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고, ⅳ) 수석 징병전담의사가 각 과목별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신체등위를 판정 하고, ⅴ) 적성분류관이 학력, 자격면허 등 자질을 검토하여 군복무 부 적격 사유를 확인하고, ⅵ) 징병관이 신체등위, 자질 등을 종합하여 최 종 병역처분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2) 시각장애인은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제7호, 시행규칙(국방 부령 제677호) 제93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하여 징병검사의 대상이다. 3) 시각장애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와 기준)의 규정에 따라 시력측정 결과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징병검사는 질병원인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등급에 의 한 장애정도와 징병검사의 질병정도에 따른 등위판정의 기준이 일치하 지 않아서 행정처리만으로는 공정한 병역처분이 곤란하다. 3.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시각장애1급(시력 0.02)으로 육안으로 신문이나 휴대전 화 문자를 확인할 수 없고, 지팡이 및 유도로 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안내견 등의 도움이 없이는 근거리 이동도 곤란한 수준의 중증장애인 이다. 나. 「병역법」제64조 제1항 및 「병역법시행령」제134조 제1항 제7 호는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로 등록된 사람은 징병검사를 받지 아 니하고 병역이 면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병역법시행규 칙」제93조의2는 지체장애 3~6급과, 시각장애 1~6급은 징병검사를 받 아야만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록증 부정 발급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등급 판정 기준"을 개정하여 시력측정시 ETDRS 시력표나 저시각 용 시력표를 사용하도록 하고, 골드만시야검사계와 험프리자동시야계 등 동적시야검사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객관적인 눈의 상태에 비해 시력의 현저한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안부 검사, 망막검사, 시신경검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시각장애 판정 기준 및 절차를 강화 하였다. 라.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07~2009년까지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통보한 1~2급 시각장애인은 193명이었고, 이들 중 입영적격판정을 받 은 사례는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한 사례 1건이다. 마. 병무청은 지방병무청별 징병검사 시에 직권으로 면제 판정을 받 은 경우를 제외하고,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의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하게 다시 검증을 하고 있다. 이에 소 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장애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사건 피해자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이 차량편의를 제공하여 검사를 받게 하 였다. 4. 판단 병무청이 시각장애의 경우에만 유독 중증장애인까지 징병검사를 하 는 이유는 "시각장애 기준과 병역 판정의 기준이 상이하여 별도의 검 사가 필요"한 측면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시각장애 판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와 적극 적인 협의를 통해 시각장애판정 절차를 엄격히 하도록 협의하거나, 병 무청 스스로 병사용 진단서와 관련 의무기록 등 서류심사를 보다 면밀 히 시행하고 부정하게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는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것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 다. 병무청이 중증시각장애인에게까지 기초적인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ⅰ) 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중 입영판정을 받은 사례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 ⅱ) 그러면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간 동안 부정하게 판정받은 시각장애인이 입영을 면제받은 사례에 관해 최근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정한 병역 처분"이라는 행정목적에 실효성 있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 라서 이는 다른 중증장애인들과 달리 부당하게 중증시각장애인들을 차 별함으로써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라 할 것이다. 또한 특별한 도움을 받지 않고는 근거리 이동조차도 수월하지 않은 중증의 시각장애인이 일반징병검사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개인별 심리 검사부터 신장ㆍ체중 측정과 시력 측정 등의 기초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 의 특성과 어려움을 감안하여 별도로 징병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이 서울까지 올라 와 정밀검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차량 또는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방 법을 통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증의 시각장 애인들을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공간에서 징병검사를 받게 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중증의 시각장애인에게 아무런 편의제공 없이 서울로 올라와 검사를 받게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 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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