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2. 10. 결정

판사의 모욕적 발언

요지

피진정인의 소송지휘권은 법관에게 주어진 권한인 이상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하여 소송관계인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의 위 언행은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범위를 일탈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연유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oo시 소재 oo대학교 교수로 2017. 6. 30. 16:30경 oo지방법원 oo 지원 제1형사부에서 진행 중인 oo대학교 총장 ooo의 배임 및 성추행 관련 재판(20**고합***호)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다가 재판장인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 가. 피진정인은 피고인을 확인한 후 방청석에 앉아 있던 진정인을 자리에 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30∼40명의 교직원, 학생, 일반인 등이 있는 자리에 서 10여 분간 수차례 반복적으로 "주제 넘는 짓을 했다."고 모욕적인 발 언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지금까지 제출한 모든 진정서와 탄원서를 찾 아가라.”라고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가. 진정인 1) oo대학교 총장 ooo은 2014. 11. 27.부터 2016. 8. 1.까지 교비 관련 배임 및 여교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인과 강제추행 피해자인 여교수에게 수차례 중징계 처분을 하였으나 진정인과 피해 여교 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모두 징계처분 취소결정을 받았다. 2)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인은 피고인 ooo의 재판을 방청하게 되었는데, 재판과정에서 ooo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ooo으로부터 회유된 교직원들 이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는 것을 수차례 목격함에 따라 이를 바로 잡고자 2017. 2. 3. 및 같은 해 5. 10. 진정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탄원서로 작성하 여 증거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다. 3) 진정인은 2017. 5. 중순경 열린 재판에서 피진정인이 재판 당사자도 아닌 진정인이 탄원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2017. 5. 30 재판부에 사과의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 출하고, 2017. 6. 13. 16:30경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방청하였다. 피진정인 은 진정인을 불러 일으켜 세운 후 공개적으로 위 진정요지와 같은 모욕적 인 발언을 하였다. 이로 인해 진정인은 모멸감에 따른 충격으로 이후 재판 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대인 기피 증세를 앓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 을 받았다. 나. 피진정인 1) 피고인 ooo에 대한 재판은 사학비리, 총장과 여교수간의 강제추행 또는 불륜관계 여부에 관한 진실게임 등으로 주목을 끌면서 재판 과정이 언론에 자주 기사화되었고, 재판 진행 중 여러 사람들이 20여 차례 탄원서 등을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한 진정인 외 다른 탄원인 들에 대하여는 별달리 지적한 바가 없었다. 2) 위 사건 재판 시 당사자는 물론 이해관계인들이 다수 방청하였고, 변호인간의 법정 말다툼, 증인들에 대한 위증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등 이 계속되던 중 진정인이 2017. 2. 3. 처음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탄원서 에 덧붙여 피고인 ooo에 대하여 불리한 내용이 담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후 진정인이 2017. 5. 10. 두 번째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재 차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3) 그 직후 2017. 5. 26. 공판기일에 진정인이 방청석에 없어서, 방청객 들을 향하여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고 피해자도 아닌 제3자가 단순히 탄원 서를 제출하는 것은 괜찮으나, 이를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과 왜 허용될 수 없는지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고, 특히 피해자인 동료교수 ㅂoo과 변호사 ㅈoo에 게 그와 같은 내용을 진정인에게 반드시 전달하여 재차 증거자료를 제출하 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4) 진정인은 2017. 5. 30. 세 번째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증거번호까지 붙여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증거자료를 상당히 많이 제출하였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행위가 피고인의 형사소송법상 권리를 심각히 침 해하고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재판장으로서 진정인의 계속 적인 탈법적 행위를 제지할 필요가 있어, 2017. 6. 13. 공판기일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진정인을 호명하여 잠시 일어서 달라고 한 다음, 피고인에게 불 리한 내용이 담긴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안 되는 이유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관련규정 등을 들어 아래와 같이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와 같은 행 위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거서류는 원칙적으로 공 판기일 등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거나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만이 기록에 첨부되어 그 증거만을 가지고 사 실의 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거 서류를 증거로 신청하는 경우 피고인이 다투면서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증 거서류의 작성자 또는 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그 증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한 후 그 증거서류가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거나 그 증거서류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자신이 진술한 것이 맞다 고 증언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있고 기록에 편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닌 제3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 용의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기록에 편철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형사소송 법의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기본원칙을 근본적으로 잠탈하는 것이고, 법상 보호 되어야 할 피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는 없는 것 이다.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5) 이후 진정인은 자신이 제출한 탄원서와 증거자료들을 모두 반환받아 갔고 재판장의 위와 같은 소송지휘권 행사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는데, 2017. 9. 5. 피고인 ooo의 강제추행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자, 그 이후부터 문제를 제기하였다. 6) 피진정인은 재판장으로서 진정인의 행동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명확 히 이해시키기 위해 자세히 설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제넘는 짓(행동)이 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진정인 개인의 인격을 폄훼하려는 의 사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 상당 시간을 할애하여 진정인에게 했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야지 지나가는 특정 몇 마디 단어를 두고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피진정인의 의도는 위와 같은 말들의 전후맥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다. 참고인 1) ㅇoo(사단법인 oooo 이사장) 2017. 6. 13. oo지방법원 oo지원 3**호 법정에 여성인권단체 임원으로 방청을 하였는데, 판사가 머리가 하얀 남성 교수를 불러서 일어나게 하고는 것인데, 재판부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김oo 교수(진정인) 본인이 ooo 총장의 유 죄를 입증하겠다며 증거서류를 계속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검사가 하여야 할 일을 본인이 대신하겠다는 것으로서 "주제넘는 짓(또는 행동)"이고 이는 공소유 지를 위해 이 법정에 참여하는 있는 검사를 무시하는 행동이나 다름없다. 김oo 교수가 제출한 증거서류들은 모두 반환하겠으니 이를 반환받아 간 다음 해당 증거서류들을 검찰에 제출하기 바란다. 그리해서 검사가 검토 후 이를 정식으 로 증거로 신청하면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상 정해진 제대로의 절차를 거쳐 증 거로 삼겠다.” 10여분이 넘도록 수차례 탄원서 낸 것을 지적하고, “주제넘는 짓을 했다.” 는 표현을 여러 차례 쓰면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고, 탄원서를 찾아가라고 하였다. 현장에서 30년 넘게 인권운동을 하고 법정에 드나들었지만 그날처 럼 재판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 참고인 또한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는 사람 으로서 "나도 저렇게 법정에서 창피와 수모와 인격모독을 당할 수 있겠구 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2) ㅇoo(oooo대학교 사회복지과 학생) 판사가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참관하고 있는 중에 한 교수를 세우고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넣은 것에 대해 주제넘는 짓이라 고 반복해 말하며 마치 혼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여태까지 냈던 탄원서를 찾아가라고 하였다. 한 사람을 여러 사람 앞에 세워 모욕감을 주고 인격을 무시하는 것 같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탄원서 및 제출자료,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 ㅇoo 등의 진 술서, oo지방법원장의 민원회신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초사실 1) 2011. 4. oo시 소재 oo대학교에 설립자의 장남인 ooo이 총장으로 취 임하였는데, 몇 개월 후 ooo의 동생 △△△의 진정으로 ooo에 대하여 "교비 회계의 불법적인 사용" 등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2014. 7. 위 대학교 oooo과 여교수 ㅂoo이 ooo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함에 따라 수 사가 개시되었다. 2) 2014. 12. oo지방검찰청 oo지청이 ooo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 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하자 2015. 1. ㅂoo가 항고하고, 곧이어 진정인의 도 움을 받아 oooo과 교수 ㅇoo와 같은 과 조교였던 ㅁoo이 자신들도 ooo으 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ooo를 고소하였다. 3) ooo는 2015. 7. 17. 교비회계 관련 배임죄와 ㅂoo 등에 관한 강제추 행죄 등으로 oo지방법원 oo지원에 기소되었고, 이 사건은 피진정인을 재판 장으로 하는 제1형사부에 배당되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 2015. 8. 13. 제1회 공판기일이 시작되어 2017. 9. 5. 강제추행죄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 고, 배임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되고 ooo가 법정 구속되었으며, 2018. 7. 26.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발언 1) 진정인은 재판부에 2017. 2. 3. 처음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ooo에 대한 불리한 내용이 담긴 증거자료(호증 1번∼7번)를 첨부하여 제출 하였고, 2017. 5. 10. 두 번째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재차 피고인에게 불리 한 내용이 담긴 증거자료(호증 1번∼10번)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2) 피진정인은 공판기일인 2017. 5. 26. 법정에서 피해자 ㅂoo와 변호사 ㅈoo 등에게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고 피해자도 아닌 제3자가 단순히 탄원 서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도 록 진정인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진정인은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요청을 ㅂoo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2017. 5. 30. 세 번째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바, 앞선 탄원서 제출을 사과하 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이유를 밝혔으며, 증거자료를 첨부하지는 않았다. 4) 피진정인은 공판기일인 2017. 6. 13. 16:00경 316호 법정 방청석에 앉 아 있던 진정인을 호명하여 일으켜 세운 후 수차례에 걸쳐 “주제넘는 짓을 했다.” 또는 ”주제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제출한 탄원서를 모두 반환받아 가라고 하였다. 5)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위 지적에 따라 제출한 탄원서 등 관련서류를 반환받아 갔고, 이후부터는 재판을 방청하지 아니하다가 재판이 2017. 9. 5. 종결되자 2017. 10. 16.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진정인에 대한 발언) 인격권이란 개인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 로 하는 권리로서, 국가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근 거하여 헌법질서나 도덕률에 반하지 않은 한 자신의 인격을 발현할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명예권 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평판이나 자긍심 등 자존감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로서, 통상 사회상규 및 일반인의 관점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인격적 가치 및 정체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되 는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2001. 7. 19. 2000헌마546, 2002. 7. 18. 2000헌가 327). 피진정인은 위 사건 재판장으로 진정인에게 형사소송법의 증거절차를 준수하도록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진정인에게 "주제넘는 짓(행동)이다"라 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진정인의 인격을 폄훼하려는 의사가 있었 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비록 피진정인이 형사사건 재판장으로서 형사소송법의 증거절차를 지 키려는 목적에서 이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진 정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위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ⅰ) 통상적 으로 “주제넘는 짓(행동)을 한다.”라는 말은 어른이 나이 어린 사람을 나무 랄 때 사용하는 표현인 점, ⅱ) 피진정인의 나이는 40대 후반인데,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50대 후반의 진정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점, ⅲ) 이로 인하여 진정인이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 고 있고, 당시 법정에 있었던 학생 및 중년의 일반인 참고인들 또한 이러한 피해감정에 공감을 표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위 표현이 진정인의 사회적 평판이나 자긍심 등 자존감을 훼손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ⅴ) 나아 가, 피진정인의 소송지휘권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법관에게 주 어진 권한인 이상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하여 소송관계인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의 위 언행은 사회상규 상 허 용되는 범위를 일탈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연유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국가인권위원회 2010. 7. 23. 10진정0018600, 2014. 5. 1. 13진정0761000 결정 참조). 이에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의 현 소속 법원장인 oo 지방법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하도록 하고, 사건 발생 당시 법원장인 oo지방법원장에게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탄원서 등 반환) 「형사소송법」 제279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는,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9조(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는,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 계없는 사항일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재판장으로서, 제3자인 진정인이 탄원서에 피고인에게 불리 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절차에 적 합하지 아니하여, 법률에 따른 권한 내에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검사에게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소송지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oo지방법 원장이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사건과 관련된 주장사실 및 증거서 류 등은 해당재판부에 제출하여 달라"는 민원회신을 하였으나, 이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진정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므로 이러한 회신 이 있었다고 하여 피진정인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는 없다. 결국 이 부분 진정은 법원의 재판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회의 조사대상 이 아닌 경우로 보아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판사의 모욕적 발언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