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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5. 30. 결정

편파수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2010. 7. 27. 01:00경 진정인이 동네 주민인 진정 외 김○○, 강○○과 도로 통행문제로 다툼을 벌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하였다. 가.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위 김○○와 강○○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음에 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주민들과 피진정인들한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진정인을 현행범체포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지구대에 연행한 후 진정인이 억울함을 하소연하자 “당신은 지금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니 잔말 말고 앉아 있 어! 더 이상 소란 피우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즉결처분하여 교도소로 보 낸다.”고 협박하였다. 다. 피진정인들은 위 김○○와 강○○에 대하여 진정인을 폭행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김○○와 강○○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편파적인 조사를 하 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출동 당시 상황이 진정인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으면 쌍방 간에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원인제공자인 진정인을 격리시킬 목적으로 진 정인이 피진정인들과 주민들에게 욕설을 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진정인을 현행범체포한 것이다. 2) 피진정인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즉결처분하여 교도소로 보낸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바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에게 손을 내밀며 “현행범체포를 하였으면 수갑을 채워야 되지 않느냐?”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3) 진정인을 현행범체포할 당시 진정인은 주민들에게 폭행당했다는 진 술을 한 바 없다. 피진정인들은 격리차원에서 진정인을 모욕혐의로 체포해 왔으나 사건 피해자들이 진정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피진정인들도 진 정인의 처지를 고려하여 입건하지 않는 등 진정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배 려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및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들이 작성한 답변서, 진정 외 김○○가 작성한 진술서, ○○지구대 근무일지, 112순찰차 근무일 지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들은 112신고를 받고 2010. 7. 27. 03:00경 ○○시 중구 ○○ 동 407-26 소재 진정인 주거지 부근에 출동한 뒤, 피진정인들과 동네주민들 에게 욕설을 한 진정인을 모욕죄 혐의로 현행범체포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위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진정인을 체포한 후 진정인을 ○○지구대에 연행하였으나 모욕행위의 피해자들인 동네주민들이 진정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진정인들도 진정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진정인을 모욕혐의로 입건하지 않고 경범죄처벌법 상 "인근소란"행위로 범칙금 통고 처분을 하였으며, 진정인을 입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체포서, 미 란다원칙고지 확인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다. 진정인은 범칙금 통지서에 자필서명을 하고 2010. 7. 27. 06:00경 ○○ 지구대에서 귀가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한 판단(현행범체포의 적법성 부분) 진정인이 진정사건 발생 당시 피진정인들과 동네주민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진정인이 모욕죄의 현행범인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미란다원칙 고지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진정인이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은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피진정인들이 미란다원칙고지 확인 서나 목격자 진술서 등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음 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 인들이 진정인을 현행범체포할 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현행범체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범 인체포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데, 「사법경찰관리 집 무규칙」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에 대하여 체포를 한 이상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바, 이 규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 차규정이 아니라 인신구금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법절 차의 내용을 규정한 것이므로 피진정인들이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지 아 니한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원리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입건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석방하기 위하여 형사절차를 중단하 였으므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현행범인체포 서는 입건과 무관하게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므 로 피진정인들이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변명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현행범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상 적법절 차원리에 반하는 체포행위로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한 판단(협박성 발언 부분) 진정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직후 ○○지구대에서 피진정인들이 진 정인에 대하여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들이 이를 부인 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워 진정요지 중 이 부분 은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한 판단(편파조사 부분)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이 고소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일방적으 로 진정인에게 불리하게 편파적인 수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들은 이를 부인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워 진정요지 중 이 부분은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다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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