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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6. 5. 결정

폭언 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송○○는 2006. 10. 30. 공갈 등의 혐의로 진정인을 연행하면 서, “고소인은 나의 사촌여동생이다, 너 잘 걸렸다,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한 다”며 폭언을 하였고, 나. 연행후 강력반 사무실내 독립된 방에 끌고 들어가 수갑찬 손을 의자에 고정시켜놓고, 고소인이 진정인의 빰 등을 6~7회 폭행하는 것을 방치하였고, 다. 진정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수갑을 채운 상태로 심야조사를 하고, 다음날 재차 경찰서 2층에 위치한 독립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수갑 을 채운 상태로 조사를 하였는데, 이번에도 고소인이 3~4차례 진정인의 빰과 머리를 폭행함에도 이를 방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이 피해여성에게 가정을 파탄시키겠다며 공갈과 협박을 하여 피 해여성이 보복을 두려워해 경찰관과 사촌동생 관계라고 해 달라고 하여 진 정인에게 “피해여성이 이종사촌동생이다”고 말을 한 사실은 있다. 2) 강력수사팀 사무실내 독립된 방은 복사기 및 지문인식기 등이 설치되 어 있는 방으로써 당시 피의자대기실에 민원인 여러 명이 소란을 피우고 있어 진정인을 독립된 방으로 옮겨 수갑을 채워놓았으며, 진정인이 피해여 성과 대화를 원하여 위장소에서 대면하게 하였는데 진정인이 무릎을 꿇고 빌며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하자 피해여성이 격분하여 진정인의 뺨을 2~3 회 때렸고 이를 본 경찰관이 즉시 이를 제지하였다. 3) 체포 후 48시간이내 구속영장청구 등을 위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사를 하기 위해 10. 30. 21:00경 진정인을 유치장에서 출감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익일 03:20경 재차 유치장에 입감시켰으며, 담당검사가 진정인과 피해여성 과의 대질조사를 지휘함에 따라 익일 09:30경 진정인을 재 출감시켜 경찰서 2층 여성상담 진술녹화실에서 피해여성과 대질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곳에 서도 진정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고, 이를 보고 흥분한 피해여성 이 재차 진정인의 뺨을 2회 때리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하였을 뿐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현행범인체포서, 피 의자 입ㆍ출감지휘서, 조사관이 작성한 전화조사보고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6. 10. 30. 13:30경 공갈 등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4:00경 위 경찰서 강력수사팀 사무실 내에 인치되었다. 나. 진정인은 경찰서 1층 강력수사팀 사무실내 독립된 방에서 피해여성과 대면 후 같은 날 14:50경 유치장에 입감되었고, 같은 날 21:00경 출감되어 조사를 받은 후 익일 03:20경 재 입감되었는데, 당시 강력수사팀 사무실내 독립된 방에서 피해여성이 수갑을 찬 상태로 있던 진정인의 뺨을 때렸고 피진정인들이 이를 제지한 사실이 있다. 다. 진정인은 10. 31. 09:30경 유치장에서 재 출감되어 수갑을 찬 상태로 경 찰서 2층 진술녹화실에서 피해여성과 대질조사후 12:10경 재입감되었는데, 당시 진술녹화실에서도 피해여성이 진정인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다. 라. 진정인은 10. 31. 오후 피진정인들로부터 한차례 더 조사를 받은 후, 11. 1. 11:00경 ○○지방검찰청 사건담당검사와 면담 후 석방되어 불구속 수 사를 받았다. 마. 진정인은 3차례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으면서 대부분 수갑을 찬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바. 진정인은 2007. 2. 14. 협박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현재 ○○지방 법원에서 공판진행 중(2007고단761)이다. 4. 판 단 가. 폭언 여부 1) 체포직후 피진정인들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피 진정인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2) 다만, 피진정인들은 피해여성이 보복을 두려워해 이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여성과 이종사촌동생관계라고 진정인에게 말을 하였다고 하나, 이후 피 해여성이 격분하여 2차례나 진정인의 빰을 때린 사실 등을 볼 때, 피해여성 이 보복을 두려워했다는 피진정인들의 말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러한 말 로 인해 진정인의 심리가 위축되어 피해여성의 주장에 대해 쉽게 반론을 펴지 못하게 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피의자의 자유로운 진술의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판단된다. 나. 피의자에 대한 폭행 방치 여부 1)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자신을 밀실로 끌고 가 수갑을 채운 후 피해여 성이 자신을 폭행하는 것을 방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들은 피해 여성의 그러한 행동은 자신들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서 그 즉시 피해여성 의 행동을 제지하였다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다. 2) 비록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이 피해여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고 의로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해여성이 두차례에 걸쳐 수 회 진정인의 뺨을 때린 점, 진정인이 두차례 폭행을 당한 곳이 모두 밀폐된 장소로서 수갑을 찬 상태였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진정인들이 피의자 보 호에 주의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심야조사관련 1) 심야조사와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은 현행범 체포 후 48시간이내 구속 영장청구를 위해 21:00~03:20경 까지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 심야조사로 인 한 가혹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인 바, 당시 진정인이 특별히 조사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건강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연행된 후 14:50~21:00까지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로 휴식이 취해졌던 점 등으로 보아 피진정인들의 행 위가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심야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심야조사동의 및 허가 서」를 받도록 규정한 경찰내부규칙(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64 조)을 위반한 점에서 적법절차원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 다. 라. 피의자조사 시 수갑사용관련 1) 피의자조사 시 수갑사용과 관련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 항 내지 제2항에는 경찰관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수갑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의자조사 시 수갑 사용은 필요 최소한도내에 그쳐야할 것이다. 2) 헌법재판소 결정례(2004헌마49)도 피의자신문을 하는 절차에서는 피의 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수갑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 칙이고, 다만 도주.폭행.소요.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 러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갑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서 구 체적 위험의 존재를 수갑사용의 요건으로 해석하고 있다. 3) 진정인이 체포ㆍ연행된 이후 피의자조사를 받기까지 진정인에게 도주 할 우려가 있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신체.생명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무집행에 대해 항거하거나 항거할 우려가 있거나 그외 수갑을 채우지 아 니하면 피의자신문이 곤란하고 원활하게 조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럼에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울만한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채로 피해여성과의 대질신문을 하 는 등 피의자신문절차를 진행한 것은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 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위와 같이 진정인의 인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경찰서장 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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