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6. 28. 결정

폭언 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요지

1. ○○○경찰서장에게 진정요지 제 가.항의 3)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 , 같은 □□에 대하여, 제 나.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에 대하여 각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2. 그 외 다른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들은 1) 20××.××.××.(금) 19:30 경 ○○시 ○○○구 ○○동 “○○○대포”식당에서 진정인을 강도상해범으로 체포한 후 봉고차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무슨 일입니까?”라고 묻자 “이 사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네”라고 말하고, 진정인이 경찰서로 연행된 후 자기가 오히려 강도상해 사건의 피해자 ○○ ○에 의해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진단서를 끊어야 한다고 하자 “쇼하고 있네”, “너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고 말하고 2) 같은 날 20:00 경 ○○○경찰서 강력6팀 사무실에서 진정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할 때 진정인에게 자신의 질문에 단답형식으로만 대답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진정인이 거절하자 “나이를 똥구멍으로 쳐먹었나?”라고 말하고 3) 같은 날 20:00 경부터 다음 날 10:00 경까지 계속하여 진정인에 대해 피의자 신문을 하여 14시간동안 밤샘조사를 하고, 나. 피진정인 □□은 진정인이 피의자인 형사사건 피해자 ○○○과 위 형사 사건 원인 사실이 발생한 20××.××.××.이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여서 진정인 에 대한 조사에 관여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에게 유리한 수 사를 할 목적으로 진정인에 대한 조사 참여관으로 참여하는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제 가.항의 1) 및 제 가.항의 2) 관련 가) 피진정인들은 20××.××.××. 19:30경 피해자 ○○○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보니 진정인이 ○○○구 ○○2동 소재 ○○○대포 식당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무엇 때문에 그러냐?”며 따지는 것을 “○○○이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폭행 당하고 차량을 빼앗아 갔다고 하는데 그 건으로 체포를 합니다.”라고 설명 을 해주어도 “난 그런 적이 없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며 같은 말을 몇 번 되풀이하다가 진정인이 “경찰서에 가서 얘기합시다.”라고 하기에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하여 ○○○경찰서 형사과 강력6팀 사무실에 인치하게 된 것이지 “이 사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네.”등과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한 적이 없다. 나) 피진정인들은 20××.××.××. 22:00 경 ○○○경찰서에서 진정인을 조사 하던 중 진정인이 “오히려 위 ○○○에게 폭행 당해 상처를 입었다며 진단 서를 끊어야 된다.”고 고함을 지르고 피진정인 ○○○이 “다친 곳을 보자.”고 하니 왼쪽 무릎을 보여 주는 바 무릎에는 상처도 없고 “상처가 어디에 있 느냐?”고 묻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상처가 없어졌다.”라고 하여 “몇일 전 일인데 벌써 상처가 없어지나요?”라고 하자 진정인이 답변을 못한 적이 있 으며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쇼하고 있네. 너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 “나이를 똥구멍으로 쳐먹었나?” 등과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한 적이 없다. 2) 진정요지 제 가.항의 3) 관련 피진정인 ○○○은 진정인에 대한 1회 피의자신문조사 중 자정이 가까 워지고 진정인이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 “피곤하면 잠을 좀 자고 아침에 조사를 해도 되니까 잠을 좀 자고 조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사를 좀 더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하자 “지금 잠이 오겠습니까? 빨리 조사를 합시다.”며 진정인 스스로 조사를 빨리 하자고 하였고 위 ○○ ○은 “차량 강취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조사가 끝이 났지만 이 후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린 점과 차량 강취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진술이 상반되기 때문 에 대질 신문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본인 편한 대로 하세요.”라고 재차 물었으나 “지금 잠도 안온다. 지금 유치장에 들어가면 잠이 오겠느 냐?, 계속 합시다.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며 본인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여 조사를 한 것이다. 3) 진정요지 제 나.항 관련 피진정인 ○○은 진정인이 피의자인 형사사건 발생일 이전부터 위 형사 사건 피해자인 ○○○과 알고 지낸 것은 사실이나 ○○○이 ○○○경찰서 부 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피진정인은 손님으로 위 식당을 몇 번 들렀던 식 당 주인과 손님 사이의 관계에 불과하고, 지역 사회가 좁은 바닥이라서 아 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닌데 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에 관여를 못한다면 사 실상 수사를 할 수없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없이 조사에 참여를 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참고인의 진술, 관련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과 참고인 ○○○은 20××.××.××. 새벽경 ○○ ○○구 소재 진정 인의 집 앞에서 "○대포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투었다. 나. 피진정인 ○○은 20××.××.××.부터 같은 달 ××.까지 참고인 ○○○ 과 6회 전화통화(문자통화 포함. 이하 같음)하고 20××.××.××.까지 참고인 ○○○ 및 ○○○ 의 배우자인 참고인 ○○○와 총 129회 전화 통화를 하였다. 다. 피진정인 □□은 20××.××.××. 진정인 관련 강도상해 사건에 대한 범 죄첩보보고서 및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진정인들은 20××.××.××. 20:40경 ○○ ○○○구 ○○2동 소재 “○○ ○대포” 식당에서 진정인을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한 후 ○○○경찰서에 인치하였다. 마. 피진정인 ○○○은 피진정인 □□을 참여하게 하고 20××.××.××. 21:00 경부터 다음날 10:00경까지 진정인을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심야조사 동의 서 및 허가서를 받지 않았다. 바. 피진정인들은 20××.××.××.경 진정인에 대한 구속영장(죄명 강도상해 등)을 신청하였으나 판사에 의해 기각되고 다음날 진정인을 석방하였다. 4. 판 단 가. 진정요지 제 가.항의 1) 및 제 가.항의 2)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체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병원치료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 인들이 이를 부인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진정내용이 사실이라 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함이 타당하다. 나. 진정요지 제 가.항의 3) 1) 관련 기본권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 권력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헌법재판 소 결정 1995. 7. 21. 93헌가14) 휴식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포괄 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9 결정) 또한 행복추구권의 주요 내용은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으로서 행복 추구 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개별적 기본권 외에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자유로운 활동과 인격 발현에 관한 권리, 평화 적 생존권, 휴식권, 수면권, 일조권, 스포츠권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밤샘 조사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수 면권 및 휴식권과 관련된다. 2) 기본권 제한의 합헌적 한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므로(「헌법」제37조 제2항) 국민의 기본권을 합헌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있거나 아니면 기본권 주체가 처분 가능한 기 본권인 경우 기본권 주체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밤샘 조사를 허용함으로써 수면권 및 휴식권을 제한하는 근거 법률 은 발견되지 않으며 따라서 밤샘 조사는 피조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만 합 헌적일 수 있다. 3) 장시간 밤샘 조사에 대한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이 검찰에 연행된 때로 부터 약 30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검사 2명이 교대로 신문을 하 면서 회유한 끝에 받아낸 것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 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규정에 의하 여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도 1964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4)「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의 법적 성격 국가인권위원회는 03진인6046호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경찰청장에게 밤샘 조사 관련 규정 마련 및 이에 대해 자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 고 이에 따라 경찰청이 밤샘 조사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인권보호를 위 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461호, 2005. 10. 4. 시 행)은 대외적 법규성이 없는 행정 기관의 내부 지침에 불과한 것이고 법률 내용 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밤샘 조사를 할 수 있는 법률 적 근거로 볼 수 없다. 5) 밤샘 조사의 특성 밤샘 조사는 그 자체가 사실상의 가혹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보통의 경우 밤샘 조사는 은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밤샘 조사로 인한 조사자 및 피조사자의 피로 때문에 조사 내용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많은 점 등을 고 려하면 피조사자의 밤샘 조사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확인될 필요 가 있다. 6) 진정인의 밤샘 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요구하여 밤샘조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참고인 ○○○ , 같은 ○○○는 진정인이 밤샘조사를 요구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 술하나 진정인은 밤샘조사를 요구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 는 점, 참고인 ○○○과 같은 ○○○는 진정인과 분쟁 중인 자여서 이해관계가 대립하므로 피진정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개연성이 커서 진술의 신빙성이 크지 않는 점, 피진정인들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64조 제3항 이 규정하고 있는 심야조사 동의서 및 허가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 면 진정인은 밤샘조사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7)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20××.××.××. 21:00경부터 다음날 10:00경까지 ○○○경 찰서에서 한 진정인을 상대로 밤샘 조사를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 구권의 한 내용인 수면권, 휴식권을 침해한 것이다. 다. 진정요지 제 나.항 1) 관련 기본권 진정인은 피진정인 ○○이 진정인과 참고인 ○○○사이에 충돌이 발생 한 20××.××.××. 새벽 경 이전부터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여서 위 충돌이 발 생하자 피진정인 □□은 참고인 ○○○에게 유리하게 수사를 할 의도로 진 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 죄명도 부풀려서 강도상해죄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피진정인 □□의 수사행위가 진정인과 유사한 행 위를 한 다른 피고소인들을 부당하게 차별대우한 것인지가 문제되므로 관 련 기본권은 진정인의 평등권이다. 2)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한 것이어서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시켜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은 피진정인 □□이 불공정한 수 사를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된 바가 없으 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피진정인 □□의 수사행위가 불공정한 것이었는지 여부 가) 공정한 수사의 「헌법」적 의의 우리 「헌법」은 그 원리로 법치국가 이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법치국가 이념이란 근대국가성립과정에서 군주에 의한 인치를 극복하기 위해 역사적 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공권력행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보장 등을 위해 군 주가 대표하는 행정권력에 대한 법률의 통제를 그 주요내용으로 한다. 법치국가 이념에 비추어 볼 때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개인적 이해관계를 앞세우기 보다 공무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정신에 부합하게 공무집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규정하는 실정법적 근거로 강제처분 시 적법절 차원리를 규정하고 있는「헌법」제12조 제1항과 개별 법률 규정으로써 재 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 가 있는 경우 제척.기피.회피하게 하는 규정(「민사소송법」제1편 제1장 제2절, 형사소송법 제1편 제2장)과 사법경찰관리의 경우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인정되는 경우 회피하게 하는 규정(「사법경찰관리집무규 칙」제9조) 등이 있다. 나) 적법절차 원칙 적법절차 윈칙은 독자적인 헌법원리의 하나로 수용되고 있으며 이는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 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로 확대해석되고 있으며(헌법재판소 1992. 12. 14. 선고 92헌가8 결정), 적법절차원칙은 단순히 입법권의 유보제한이라는 한정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해석되어야 할 원칙(헌법재판소 1992. 12. 14. 선고 92 헌가8 결정)이므로 수사행위가 공정성을 잃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작용이 갖추어야 할 합리성과 정당성을 흠결한 것으로 써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다)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9조의 취지 수사행위의 공정성에 관하여 적법절차원칙을 구체화한 「사법경찰관 리집무규칙」제9조는 사법경찰관리에게 “피의자.피해자 기타 관계인과 친 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수사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거나 또는 의심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속관서의 장의 허가 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특별한 관계”는 법치국가 원리에 비추어 볼 때 공무를 집행 하는데 사법경찰관리와 사건 관계자 사이에 맺어진 개인적 이해관계로 공 무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염려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관계를 말한다.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수사행위의 근거법률인 「형사소송법」제195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사법경찰관리는 형사사건의 공정한 처 리를 위해 실체적 진실발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법경찰관리집무 규칙」제9조의 취지는 사법경찰관리가 사건 관계인과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로 인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라) 피진정인 □□의 수사가 적법절차원리 및 회피의무를 위반한 것인 지 여부 피진정인 □□은 진정인 관련 형사사건 발생 직전인 20××.××.××.부터 같은 달 ××.까지 참고인 ○○○과 6회 전화통화한 사실 및 그 중 1회는 23:31경 심야에 문자통화를 주고 받은 사실을 살펴보면 진정인 피의사건 발 생일 전부터 참고인 ○○○과 상당한 친분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하물며 피진정인 □□은 사건발생일 이후에도 20××.××.××.까지 참고인 ○○ ○ 및 ○○○의 동거녀인 참고인 ○○○와 약 5개월 동안 약 123회의 전화 통화를 한 사실 및 위 통화 중 약 30회는 22:00 이후인 심야에 전화통화를 한 사실로 보아 위 양측은 진정인 피의사건 발생 후에도 긴밀한 관계가 유 지되고 있었음이 인정되는 점, 또한 피진정인 □□과 참고인 ○○○ 은 둘 사이의 관계가 식당 주인과 고객 사이의 관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통화기록 등에 비추어보면 둘 사이의 관계가 단순히 식당 주인과 고객 사 이의 관계라는 것은 믿기 어렵고 위 두 사람이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합리 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과 참고인 ○○○ 의 관계는 피진정인 □□이 수사를 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저해 할 염려가 인정되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이고 이러한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피진정인 □□이 진정인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지 않고 참여한 것은 적법절차원리 및 회피의무에 위반된다. 4)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 □□은 소속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진정인 피의사건 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였어야 하는데 수사에 관여하였으므로 피진정인 □□ 의 진정인에 대한 수사행위는 공정성을 의심받을만한 사유가 인정되는 수 사로써 「헌법」상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5. 결 론 가. 진정요지 제 가.항의 1) 및 제 가.항의 2)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제 가.항의 3) 및 제 나.항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정인을 밤샘조사한 행위 는 「헌법」제10조에 위배되어 진정인의 수면권 및 휴식권을 침해한 인권 침해 행위로 판단되고 피진정인 □□은 진정인 관련 형사사건이 참고인 ○ ○○과의 관계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수사에 관여한 행위는 「헌법」상 적법절차원리에 위반하여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들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