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4. 11. 24. 23:10경 서울시 ○○구 대학길 버스 승강장 근처 에서 여성과의 시비로 인해 발생한 폭행 피의사건으로 피진정인에게 조사 를 받았는데, 피진정인이 “나는 밖에서 버스 탈 때 두 손을 하늘에 올리고 탄다. 씨발 인간아! 내가 왜 손을 올리는지 알아? 여자들한테 성추행 그런 얘기 안들으려고 그런다” 및 “고추 떼어버려라”는 말을 하여 인격적 수치 심을 느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인데,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을 폭행 피의자로만 상대한 것이 아니고 같은 남자로서도 대화를 하였다. 진정인이 계속 진정외 폭행사건 여성 피해자도 쌍방으로 입 건 해달라는 식으로 변명을 하여서 가벼운 말투로 “고추를 떼버려라”는 등 의 말을 한 사실이 있으나 바로 사과를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진정인이 제출한 피진정인에게 조사받는 과정을 녹음한 파일, 피진정인의 진술서, ○○○○경찰서에서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4. 11. 24. 23:10경 서울특별시 ○○구 대학길 ○○아파트 버스 승강장 근처에서 여성 폭행 혐의로 체포되어 피진정인에게 2014. 11. 25. 01:18경부터 01:50경까지 ○○○○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았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씨발 인간아” 및 “고추 떼버려라” 는 발언을 하였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진정인 이 2014. 11. 25. 폭행 혐의로 체포된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에 게 행한 위 인정사실과 같은 발언은 진정인의 인격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인격 모독적 언행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 가혹행위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의 인격권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서 경찰 직무수행 중 의 폭언,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 등의 인격권 침해행위의 재 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아울러 이 사 건 관련 사례를 소속 직원들에게 전파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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