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진정요지 가.항 중 피진정인 이○의 폭행행위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조치하고, 진정요지 가.항 중 제압행위 부분 및 나.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 ○○구 ○○동 ○○○○○○위원장으로, 2009. 2. 28. 21:00경부터 다음날인 3. 1. 02:45경까지 ○○동 소재 ○○○아파트 인근 이 면도로상에서 주민들과 함께 집회시위를 하다 폭언을 한 경찰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심야 연좌농성을 하던 중, 피진정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 를 당하였는바,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한다. 가. 당시 경찰관들이 모닥불에 소화기를 난사하며 강제해산할 때, 피진정 인들이 달려들어 체포하고, 피진정인 이○이 피진정인 김○과 함께 진정인 의 양팔을 잡아 인근에 세워두었던 경찰승합차 뒷좌석으로 끌고 가서 "눈감 아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진정인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뒤로 팔을 꺾어 위 차량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등을 밟아 누르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도착하여 진정인을 사 무실 바닥에 내던지고, 피진정인 이○이 "추운 날씨에 주민들을 볼모로 잡 아 두고 네 놈은 따뜻한 차나 앉아서 홀짝 홀짝 마시는 나쁜 놈, 조사해보니 세금 한 푼 안내고 구청을 욕하는 나쁜 놈."이라고 폭언을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 1)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들로, 2009. 2. 28. 19:00경부터 ○○동 ○○○○○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시위에 대응하여 현장 근무를 하고 있던 중, 진정인과 주민들이 익일 02:45경까지 도로를 무단으 로 점거하고 차량통행을 방해하며 불법시위를 벌이고 해산명령에 불응함에 따라, 경찰서장의 체포명령에 의거 위 현장에서 동 시위를 주동하던 진정인 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2) 당시 진정인을 체포하여 형사기동대 승합차량에 승차시키려고 하자, 진정인은 욕을 하며 승차를 하지 않으려고 버티고, 시위대 중 여성주민 몇 명이 형사기동대 차량에 달라붙어 진정인의 연행을 방해하여 이들을 떨어 뜨리면서 힘겹게 형사기동대 차량에 승차시켰다. 3) 피진정인 이○과 김○이 진정인의 양팔을 잡아 차량 뒷좌석에 승차 시켰으나 진정인이 계속해서 욕을 하고 팔을 휘두르는 등 반항을 하여 부 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팔을 붙잡자 스스로 차량바닥에 누워버렸고, 피진정 인 곽○는 차량운전을 하고, 피진정인 박○○는 조수석에 타고 경찰서로 호 송하였고, 진정인이 경찰서에 도착하여 하차를 거부하며 경찰서 마당 바닥 에 누워버리는 등 저항을 하여 부축하듯 일으켜 세워 경찰서 1층에 위치한 수사과 지능팀에 인계하였던 것으로, 검거 및 연행과정에서 진정인에게 폭 언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참고인 1) 조○○, 변○○(당시 시위 현장에 있던 주민) ○○동 ○○○건립반대 주민집회시위 중이던 2009. 3. 1. 02:30경 경 찰이 해산명령을 3번째 할 때, 주민들과 함께 귀가하려고 돗자리를 걷고 있 는데 갑자기 경찰이 소화기를 뿌리고 강제해산을 시도하였고, 사복경찰관들 이 진정인을 체포하여 봉고차에 실어 ○○○○경찰서로 연행하여, 같은 날 오후에 유치장에서 진정인을 면회하였더니 연행 당시에는 얼굴 등에 아무 런 상처가 없었는데 진정인의 좌측 눈가에 시뻘겋게 멍이 들어 있었고 목 에도 뻘건 상처가 나 있었다. 2) 이○○(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주민) 2009. 3. 1. 02:30경 ○○동 ○○○건립반대 주민집회에 참여하였다가 경찰관들에게 연행되어 유치장에 유치되었는데, 유치장에서 진정인을 보니 왼쪽 눈덩이 쪽이 퍼렇게 멍이 들고 얼굴이 붓고 목 부위가 벌겋게 되어있 어, 진정인에게 그 경위를 물어보았더니 호송 중인 차안에서 사복경찰관에게 주먹으로 맞았다고 하였고, 유치장에서 진정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유치 인보호관에게 어깨가 아프고 눈에 통증이 있으니 병원에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1, 2차 진술서, ○○○○경찰서에서 제출 한 "0228 ○○ ○○○○○건립반대 야간문화제 관련 경비대책", 사건송치서, 피진정인 이○ 진술조서,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진정인의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기록, 참고인 조○○ 등의 진술서 및 대면조사보고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 대질조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시 ○○구 도○○동 xx의 x호의 진정외 토지소유자가 아파트 등 주거지역 인근인 위 주소지에 ○○○○○ 건립허가를 ○○구청 장에게 신청하자, 전자파발생 및 아파트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2008. 11월 부터 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구청과 ○○○○○ 공사 현장 등에서 주민 200여명과 여러 차례 집회시위를 주최해 왔다. 나. 진정인 등 주민 250여명은 2009. 2. 28. 20:00경부터 ○○○○○ 공사 장 정문 앞 2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 건립반대" 야간문화제를 개최 하다 경비업무 중이던 ○○○○경찰서 경찰관과 다툼이 발생하자, 관련 경 찰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장작불을 피우고 미신고 야간집회를 장시간 개최 하였고,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은 경비과장 경정 박○○은 같은 해 3. 1. 02:10경, 02:20경, 그리고 02:32경 잔류하던 주민 50여명에게 3회에 걸 쳐 각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진정인 등 일부주민들이 해산명령에 불응하자 소화기를 쏘아 장작불을 끄면서 강제해산을 시도하였고, 이 때 피진정인들은 같은 날 02:50경 위 현장에서 진정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인근에 대기 중이던 형사기동대 승합차량에 태웠다. 다. 당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체포를 방해하는 주민들을 분리시킨 뒤, 급기야 피진정인 김○이 차량 안에서 진정인의 팔을 붙잡아 당기고, 피진정 인 이○이 뒤에서 등을 밀어 형사기동대 차량 안 뒷좌석으로 데리고 들어가 양쪽에서 진정인의 팔을 잡아 눌러 제압하고, 경사 곽○는 운전을 하고, 경사 박○○는 조수석에 탄 채, ○○○○경찰서로 호송하였으며, 2009. 3. 1. 02:55경 피진정인들은 경찰서에 도착하여 연행에 항의하며 주차장 바닥에 드러눕거나 주저앉는 진정인을 부축하여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당직근 무 중이던 경장 강○○에게 인계하였다 라. 진정인을 인계받은 강○○은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2009. 3. 1. 06:45 경 진정인을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였고, 진정인은 같은 날 09:54경 유치 인보호관에게 온몸 타박상으로 아프다며 병원진료를 요청하였으나 별도의 조치를 받지 못하고 같은 날 14:10경 출감하여 조사를 받고 재 입감되는 등 유치장에 유치되었다가 같은 달 2. 20:18경 검사의 불구속 수사지휘에 의거 석방되었다. 마. 진정인은 석방된 후, 2009. 3. 3. ○○시 ○○구 ○○동 소재 "○○의 원"에서 "좌측 안면부 좌상, 좌측 견관절부 염좌 및 좌측 아래다리 좌상"등 의 병명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4. 판단 가.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체포 연행할 때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이 없 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히 진정인을 형사기동대 승합차량 뒷좌석으로 데리 고 들어간 피진정인 이○과 김○은 진정인이 폭언을 하고 저항을 하며 스스로 바닥에 누워버려 부상방지를 위하여 팔을 붙잡아 경찰서로 호송하였 을 뿐이며 폭행을 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 펴보면, 첫째, 당시 집회현장에 있던 참고인 조○○ 등은 진정인이 체포되 기 전에는 얼굴 등에 아무런 상처가 없었으나 체포 당일 면회 시 진정인의 얼굴 등에 입은 상해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둘째, 당시 현장에서 함께 체포되어 연행되었던 참고인 이○○은 유치장에서 진정인이 외형상 상해를 입은 사실을 목격하였고, 병원진료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같은 내용이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점, 셋째, 진정인 이 2009. 3. 3. 당시 자신의 얼굴 등 상해사실을 찍어 제출한 사진기록 및 진단서에 의하면, 진정인의 좌측 눈 부위에 멍 자국 등이 육안으로 확인되 고, 병원에서 눈 부위 및 아랫다리의 좌상, 그리고 목 부위의 염좌 등의 상 해치료를 받은 진료기록이 있는 점, 다섯째, 진정인이 형사기동대 승합차량 뒷좌석에서 자신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였다며 피진정인 이○을 지 목하고 있고, 당시 피진정인 김○이 승합차량에 앞서 들어가 있다가 피진정 인 이○에 밀려 뒤이어 들어오던 진정인을 승합차량 뒷좌석으로 연행하여 진정인을 제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여섯째, 진정인이 체포 되기 전.후 이와 같은 진정인의 피해사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 이○이 진정인을 형사 기동대 승합차량 뒷좌석으로 연행하면서 진정인의 눈 부위와 정강이를 폭 행함으로써 진정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 그리고 뒤에서 밀며 들어오던 피진정인 김○과 함께 발버둥치는 진정인의 팔을 뒤 로 잡아 눌러 제압한 상태에서 ○○○○경찰서로 호송한 사실이 각 인정된 다. 나. 한편, 진정인은 피진정인 이○ 등이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 실에 자신의 신병을 인계할 때, 폭언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피진정인들 뿐만 아니라 진정인의 신병을 인계받은 경사 강○○이 관련 사실 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있는바, 달리 이를 사실로 인정한 만한 객관적 인 자료는 없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인정사실 중, 피진정인 이○의 폭행행위는「형법」 제1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가혹행위에 해당하고, 경찰관의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 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한「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를 위 반하여,「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외 승합차량 안에서 피진정인 이○과 김○이 진정인의 팔을 뒤로 잡고 등을 눌러 제압한 행위부분은 사고예방 및 위험방지를 위 한 경찰관의 정당한 물리력의 행사로 보이므로 인권침해 행위가 아닌 것으 로 판단되며, 진정요지 나.항과 같은 피진정인 이○의 폭언부분은 사실이라 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고 각 판단된다. 라. 피진정인 이○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 이○의 행위가 진정인에 대하여 심대한 신체상의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나, 호송 및 연행 중인 경찰차량 및 CC-TV가 없는 사각지대 등에서의 경찰의 폭행 행위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근절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고, 진정인 이 피진정인 이○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으므로, 국가 형벌권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중 피진정인 이○의 폭행행위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 발조치하고, 진정요지 가.항 중 제압행위 부분 및 나.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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