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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5. 12. 결정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요지

학교폭력피해로 인해 심리적으로 크게 상처 입은 아동은 피해를 쉽게 회복하기 힘들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거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함께 피진정학교에 재학 중이고, 이들 사이에 분반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들이 재학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추후 실시되는 반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기록, 보고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으나 그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에 진정외 이ㅇㅇ와 같은 반에 배치된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는 학급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며 피진정학교측에 자신의 상황과 입장을 호소하였고, 피진정인1, 피진정인2 등과 면담을 하고 분반조치가 이루어진 후에도 교실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바, 피진정학교측이 피해자와 진정외 이ㅇㅇ를 같은 반으로 배치함으로써, 「헌법」 제10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와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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