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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11. 6. 결정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은행이 2005. 4.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 부문 정규직원을 모집함에 있어 지원자 격을 "4년제 정규대학 졸업(2005. 8. 졸업 예정자 포함) 또는 동등 학력 이상 소지자" 로 제한한 것은 학력에 의한 고용차별이다. 2. 당사자 진술요지 가. 진정인 1) 헌법 제11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가 규정한 평등권에서 평등의 의미는 상대적 평등으로서 능력상의 차이에 상응하는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차별이 라고 할 수 없을 것이나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행위는 동 규정들에 위반된다. 2) 합리적 차등의 의미에 대하여 미국 대법원 판례는 ① 차등의 수단이 다른 방법 으로는 합리적으로 실현될 수 없을 정도로 필수적이어야 하며, ② 그 차등의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하고 불가결한 것이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3) ○○은행이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 부문 정규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상기 학력 제한이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동등 학력을 갖추 지 못한 사람들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4) 참고로 한국노동연구원 안○○의 연구(2004)에 의하면 금융업 인력구성에서 고 졸 이하 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에 58.5%였으며, 2002년에는 상당히 비중 이 줄었음에도 3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금융업의 많은 업무가 고졸 은행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5)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기업들은 학력을 채용기준으로 삼는 것은 기업의 인사 권이며 사업상 필요한 것이라 주장해 왔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대우받으 며 근로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것으로서 재산권 행사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인사 권"에 의해 침해받을 수 없음은 자명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업의 "인사권"이나 기 업활동의 편의성, 이윤 추구 논리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에 앞설 수 없다. 6) 따라서 ○○은행이 정규직원 채용조건으로 학력을 제한한 것은 그러한 학력을 소지하지 못한 다수 사람들의 평등권과 노동권, 행복추구권,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 유를 박탈한 위법한 행위이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의 직무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지식수준으로 수행 가능한 직무와 대학 교 졸업 학력 이상의 지식수준이 필요한 직무로 분리되어 있다. 입출금창구, 출납, 텔레마케터, 지원업무 등은 고졸 학력 수준으로 수행 가능한 직무이나, 상품판매 및 마케팅, 외환 및 수출입금융, 소호(SOHO) 여신, 전산, 고객관계관리(CRM), 여신심 사, 리스크관리, 프로젝트파이낸싱, 증권운용, 투신업무, 투자금융, 법무, 자산유동화 등의 직무는 업무의 전문성에 따라 민법, 어음수표법, 무역거래, 회계, 경영, 경제, 영 어, 전산, 공학 등의 분야에서 최소한 대졸 이상의 지식수준이 있어야만 신입행원이 수행 가능한 핵심 직무들이다. 2) 핵심 직무들은 경영, 법학, 회계학 등의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직무인 바, 비대 졸자의 경우 학습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학습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 에 위 직무들에 대하여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 이상 소지자를 응시 자격으로 하여 신입행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채용 관련 인사규정도 이와 같이 규정 되어 있다. 3) 신입행원 채용시 고졸의 지식수준이 필요한 직무수행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향 후 학력제한 없이 모집할 예정이나, 대졸이상의 지식수준이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금융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학력 기준을 낮 출 수 없는 상황이다. 4) 내부통제 전담자의 경우는 학력제한을 이미 폐지하였고 영업점 텔러, 텔레마케 터, 본부지원인력의 경우는 현재 고졸이상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채용 부터 학력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3.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2005. 4.과 2005. 10.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 부문 정규직원"을 채용 함에 있어 지원자격으로 "4년제 정규대학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이상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였다. 피진정인은 인사규정 제28조 제2항에서 “채용방법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인사운영지침 제3조 제2호 가목으로 학력기준을 두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또는 동등 학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 다. 나. 피진정인은 직원 채용시 "일반인력", "전문인력", "사무기타인력"으로 구분하고 각 기 다른 채용 통로를 적용하고 있다. 일반인력은 정규직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통로 로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4년제 대학 및 동등 학력 이상인 자"일 것을 요구하는 응 시자격도 일반인력 채용기준이다. 전문인력은 변호사, 회계사, MBA 등 전문자격을 가진 인력을 의미하며 소수 경력직에 대하여 부정기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무기타인력은 영업점 텔러, 내부통제 등을 담당하는 계약직 직원들을 의미한다. 피 진정인이 학력 제한을 폐지했거나 향후 폐지할 계획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대상은 바로 계약직인 사무기타인력을 의미한다. 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인사규정, 직제 및 업무분장규정 및 직무기술서를 통해 피진 정인 은행의 업무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의 업무는 260여개의 직무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은행 업무는 본부, 지역본부, 영업점 및 센터의 조직으로 편재되어 수행되고 있 다. 라. 채용 대상 업무로 지칭된 개인금융 또는 기업금융이란 특정 직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피진정인 소속의 1000여개에 달하는 개인금융 지점과 100여개에 달하는 기업금융 지점에서 이뤄지는 제반 업무를 말한다. 이는 피진정인이 제출한 직무기술 서에서도 개인금융 또는 기업금융이 개별 직무로 기술되어 있지 않은 점을 통해 확 인된다. 본부의 개인금융그룹과 기업금융그룹은 이와 같은 지점의 업무를 개발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이란 특정한 몇 개 의 직무가 아니라 피진정인 은행의 업무 전반을 칭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개인금융 또는 기업금융과 별도로 분류되는 신용카드, 여신, 리스크관리그룹 등이 있으나 이들 업무 역시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 지점에서 다루는 업무로서, 피진정인도 이들 업무 만을 담당할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력 신입직원을 채용하여 배치하고 있다. 마. 피진정인은 채용 공고시 개인금융과 기업금융을 담당할 채용인원을 각기 몇 명 씩 정하기는 하였으나, 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 업무 내 직 무를 특정하여 채용기준을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피진정인 소속 전체 직원수는 2006. 8. 현재 25,000여명이며, 이 중 정규직은 17,317명이다. 정규직 직원 중 피진정인이 대졸 이상의 지식수준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고 있는 핵심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2006. 8. 현재 1,280여명이다. 핵심 직무 담 당자 1,280명 중 전문대졸 이하 직원은 전문대졸 7명, 고졸 111명 등 총 118명이다. 사. 피진정인이 제출한 260여개 직무에 대한 직무기술서는 각 직무에 요구되는 직 무경험, 지식.기술, 핵심역량, 직무관련 자격증 등을 기재하고 있으나 당해 지식. 기술 기준에는 필요한 구체적인 능력이 기재되어 있을 뿐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한 다는 학력 요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진정인이 대졸 이상의 지식수준이 필요하 다고 주장하고 있는 핵심 직무의 경우에도 지식.기술 수준에 4년제 대졸 학력일 것 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피진정인은 2006. 2. 1. 답변서 제출시 피진정인이 대졸 이상 의 지식수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핵심 직무 중 6개 직무에 대하여 직무기술 서에 4년제 대졸 학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판단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바, 평 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능력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서 인정되 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 로, 이 사건 은행 채용시 응시자격에서의 학력 제한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의 쟁점은 금융기관의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을 담당할 신입직원 채용시 4년제 대졸자로 제한한 것이 학력에 의한 차별인지 여부이므로, 우선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 자격요건이 특정되는지 그리고 4년제 대졸 학력이 당해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 업무의 필수 자격요건인지 여부를 살펴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은 은행의 특정 직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금융 지점 및 기업금융 지점의 업무 전반을 의미하는 것 이므로 필수 자격요건이 특정되기는 어려우나, 피진정인이 제출한 직무기술서를 살 펴보면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에 포함되는 직무들에 대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 식기술기준에서 학력 부분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볼 때 4년제 대졸 학력이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 업무의 필수적 자격요건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외환 및 수출입금융, 소호(SOHO) 여신, 전산, 고객관계관리(CRM), 여 신심사, 리스크관리, 프로젝트파이낸싱, 증권운용, 투신업무, 투자금융, 법무, 자산유 동화 등의 몇 개 직무를 핵심 직무라고 정의하고, 당해 직무의 경우 4년제 대졸 이 상의 지식수준이 필요하므로 신입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학력 제한을 두는 것이 정 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이 예로 든 직무가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 업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을 담당할 신입 직원의 응시자격을 4년제 대졸자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피진 정인이 지목한 핵심 업무들은 주로 은행 본부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로서 신입직원들이 담당하기보다는 입사 후 일정한 경력과 훈련을 받은 직원들이 배치되 고 있으며, 피진정인 소속 정규직 직원 17,317명 중 피진정인이 핵심직무라고 주장하 는 직무에는 1,280명만이 배치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비대졸자의 경우 학습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학습에 어 려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학력을 실무습득능력과 동일한 것으 로 취급하는 것이다. 학력은 능력의 일부일 수는 있으나 능력과 동일한 것은 아니므 로 이처럼 학력과 능력을 같다고 전제하는 주장은 저학력자라 하더라도 실무경력 및 자기개발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전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응시자격은 입직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그 제한 기준에 대해서는 매 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고, 피진정인은 응시자들에 대하여 1차로 응시자 격에 의한 제한을 한 후에도 면접, 인성.적성 검사, 프리젠테이션 등의 절차를 통해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므로 응시기회를 확대하는 것 이 반드시 채용의 의무로 작용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입 정규직 직원 응시자격을 대졸 학력자로 제한한 것은 고졸 이하 학 력자들의 정규직 신입행원 진출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으로서 학력을 이유로 한 불 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시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 이상 소지자에 대해서만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 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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