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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10. 19. 결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노인복지주택 입주 거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진정인의 배우자로 지체장애가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다. 피해자는 배변을 제외한 배뇨, 운전, 식사 준비 등 거의 모든 것을 혼자서 할 수 있다. 진정인은 2022년 만 60세가 되어 피진정회사에서 운영하는 ○ ○○○○○○ ○○○○○○○실버타운(이하, 이 사건 주거시설)에 피해자와 함께 입주하기 위해 상담을 받았으나, 피진정회사는 입주자가 전적으로 독 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입주할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는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이 가능함에도, 단지 휠체어 이 용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피진정회사가 피해자의 입주를 거부하는 것은 장 애인 차별에 해당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이 사건 주거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노인복 지주택 170실, 노인의료복지시설 60실로 구성되어 있다. 피해자는 지체장애가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고 배변은 활동지원사의 도 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이 사건 주거시설의 입주를 원하였다. 이 사건 주거 시설은 입주자가 식당, 운동시설, 사우나, 영화관, 탁구장, 당구장 등 각종 내부 생활편의시설을 자유로이 이용하면서 노년의 삶을 건강하게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설립되었다. 노인복지법 제33조의2 제2항은 “노인복지주 택을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하여야”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입소대상자를“단독취사 등 독립 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피진정회사의 노인복지주택 운영규정 제7조 제4항은 “독립적인 주거생활의 평가도구로 인지검사 및 일상생활 평가 및 신체건강에 대한 내 용을 평가한 의사소견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을 위한 보조인력 필 요시 입주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회사는 피해자가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야 일상생활이 가능 하므로 피진정회사의 자체 규정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독립 된 주거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입주가 불가함을 안내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만 60세가 되어 지체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피해자와 함 께 피진정회사에서 운영하는 이 사건 주거시설에 입주하기 위해 상담을 했 으나, 피진정회사로부터 피해자의 경우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야 일상생 활이 가능하기에 독립된 주거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입주가 불가하다는 답변 을 받았다. 나. 피진정회사 노인복지주택 운영규정 제7조 제3항은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정하고 있 으며 제4항은 “본 시설은 독립된 주거생활의 평가도구로 인지검사, 일상생 활 평가 및 신체건강에 대한 내용을 평가한 의사소견서를 요청할 수 있으 며, 일상생활을 위한 보조인력 필요 시 입주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고 규 정되어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제11조는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제1호)를 차별 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ㆍ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분리ㆍ배제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진정인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피진정회사 노인복지 주택 운영규정을 근거로 피해자의 경우 장애로 인해 활동지원사의 도움없 이 독립된 주거생활이 불가능하여 입주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진정인이 피해자와 함께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이 사건 주거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으로,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 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 공하는 시설이다(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고 한다)으로 하는데,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고,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 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노 인복지법 제33조의2 제1항 및 제2항).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는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이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60세 미만의 배 우자 및 입소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시행규 칙 제14조 제3항). 3) 위 규정에 의하면, 입소대상자는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 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이며, 입소대상자의 60세 미만의 배우자 가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입소대 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인은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 활이 가능한 60세 이상의 자로 입소대상자이고, 피해자는 60세 미만으로 입 소대상자인 진정인의 배우자로 노인복지주택 입소에 있어 단독취사 등 독 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자이다. 따라서 피진 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입소 거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6조를 위반 한 정당한 사유없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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