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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6급항해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980 6급항해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경상남도 ○○시 ○○동 56-63번지 대리인 변호사 조 ○○ 피청구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2004.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6급항해사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였다는 이유로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4. 3. 5. 청구인에 대하여 6급항해사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2. 17. 첫 조업지를 향하여 출항시에 선주와 단순한 선원으로서 근로계약을 맺었고, 출항 당시 선박의 선장은 청구외 윤○○이어서 선박의 운항은 위 윤○○이 하였어야 하는 것인데, 때마침 위 윤○○이 출항직전인 2003. 2. 16.경 갑자기 몸이 아파서 도저히 출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게 되자 선주인 청구외 정○○가 어렵게 거액의 선급금을 주고 선원을 확보하였음에도 정해진 출항일시에 출항하지 못하면 선원들은 다른 배를 승선하든지 아니면 선급금만 편취하고 배를 타지 않는 등 승선기피 사유가 상존하고 있는 바, 위 정○○가 나머지 선원 중에서 해기사면허증이 있어 선박운항능력이 있는 청구인에게 출항을 하라고 권유하게 되었고, 청구인도 위 정복자와의 평소 인간관계나 나머지 선원들의 생계문제 등을 고려하여 위 윤○○ 대신 선박을 운항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어려운 가정생활 때문에 겨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어선에 단순 선원으로 승선하여 현재까지 약 35년 이상을 선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어업 외에 다른 일은 할 수 없는 처지인데, 청구인의 선원생활에 모든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유일한 자격인 6급항해사면허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선원법상 선장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책임을 지는 자로서 해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배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항해중 선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업무정지처분 당시 선장으로서 선박안전법을 위반하여 탑재인원을 초과한 것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 해기사의 업무정지기간중임에도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이를 피청구인이 ○○해양경찰서에 재차 확인한 바 있으므로, 선박직원법시행규칙의 규정상 업무정지기간중 정지된 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고 명시된 바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선박직원법 제4조, 제9조, 제10조, 제23조 선박직원법시행령 제24조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 2 선박안전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업무정지처분서, 청문통지서, 의견제출서, 면허취소처분서, 어업허가증, 선원고용계약서, 심판청구 관련서류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6급항해사면허증(면허증번호 : ○○)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2. 22. 6급항해사면허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2004. 3. 31.까지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어업허가대장(허가번호 경남 기타 통발 제2003-6호)에 의하면, 청구외 정○○는 2003. 2. 6. 제○○호(총톤수 79톤) 1척을 사용하여, 2003. 2. 6.부터 2008. 2. 5.까지, 어업의 종류는 근해통발어업으로, 조업구역은 전국 근해로 하는 어업허가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받았다. (다) ○○해양경찰서장은 2002. 2. 23. 청구인이 선장으로서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제4호의 벌칙에 규정된 선박검사증서상 최대탑재인원보다 초과승선 행위로 ○○해양경찰서에 적발됨(청구인에게 벌금 20만원 확정됨)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1차 위반인 점 등을 감안하여 업무정지 45일(2003. 1. 23. ~ 2003. 3. 8.)의 처분을 하였다. (라) 울산해양경찰서장은 2003. 8.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3. 1. 23.부터 같은 해 3. 8.까지 면허정지기간중이므로 그 기간중 선박의 선장으로 승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3. 2. 17. 13:10경부터 같은 해 4. 1.까지 ○○시 선적 기타통발어선 제○○호의 선장으로 승무하여 ○○시 소재 ○○항에서 전라남도 보길도 근해상까지 조업차 왕복 운항하였다고 하는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3. 10. 15. 청구인에게 2003. 10. 25. 청문을 실시할 것임을 통보하였는데, 위 정○○가 청구인이 조업중이라는 이유로 청문일시의 연기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2003. 10. 27. 청구인에게 2004. 1. 30. 청문을 실시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기재내용에 의하면, 2003. 2. 17. 제○○호의 승선후에 갑자기 선장인 윤○○이 몸이 아프다고 하선하여 갑판장인 이○○이 선장업무를 임시로 수행하였고, 청구인이 일손을 돕는 차원에서 많이 거들어 주었던 것 뿐이라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선원행정처분심의회는 2004. 3. 4. 청구인이 2003. 1. 23.부터 같은 해 3. 8.까지 6급항해사의 면허정지기간중이므로 그 기간중 선박의 선장으로 승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3. 2. 17. 13:10경부터 같은 해 4. 1.까지 ○○시 선적 기타 통발어선 제2003만광호의 선장으로 승무하여 ○○시 소재 동호항에서 전라남도 보길도 근해상까지 조업차 왕복 운항한 사실이 있어 ○○해경으로 행정처분의뢰된 자이며, 청구인이 위 사실에 대하여 확인요청이 있어 재차 ○○해경에 확인한 바 위 사실이 다시 확인되므로 면허의 취소에 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4. 3. 5. 청구인에게 업무정지기간중 정지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6급항해사면허를 취소하는 이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소유자ㆍ선장 기타 선박승무원이 최대탑재인원을 넘어서 여객 기타의 승선자를 탑재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제20조 관련 별표 2의 Ⅱ. 개별기준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선박안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때에는 1차 위반시에 업무정지 3월의 범위 내에서 해기사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제20조 관련 별표 2의 Ⅰ. 일반기준 제3호에 의하면, 해기사의 업무정지기간중 정지된 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박직원법 제23조제1항 및 선박직원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해기사면허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전에 최대탑재인원 초과를 이유로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또한 해기사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이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승선하여 선장의 업무를 수행한 점, 청구인이 자신의 심판청구서에서도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오랜 기간 동안 선원생활을 한 자로서 관계법령의 의무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6급항해사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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