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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24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433번지 7호 ○○빌라 3-102 대리인 변호사 허○○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2. 17.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당뇨질환과 B형간염이 있는 자로서 맥주 3잔을 마신 (오후 9시)후 운전(새벽 1시)까지 약 4시간이 경과하여 정신이 맑은 상태였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었으나, 당뇨질환자의 경우 혈중알콜이 제대로 분해되지 아니하여 혈중알콜 분해시간이 정상인보다 2배 내지 3배 정도 더 소요되고, 음주측정은 정상인은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은 당뇨병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나. 청구인은 1978. 8. 3. 이후로 음주운전을 해 온 적이 없으며,다른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청구의 가족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법이 규제로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개인의 이익에 대한 침해가 너무 크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면허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조건에 위배되고, 이러한 자동차운송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면허조건에 위배되는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법집행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별표1 위반내용 제1호가목. 나. 판 단 (1)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장의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자적발통보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사업운송사업면허취소통지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바○○호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1996. 10. 18. 01:05분경 혈중알콜농도 0.09퍼센트로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구 ○○동 경찰기동대입구교차로에서 경상2명의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997. 10. 24.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은 1996. 12. 17.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1997. 3. 21. 제8회 당 위원회( 97-22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에서 기각의결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한 바,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운전면허의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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