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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23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765-2 첨단 1차 ○○아파트 123동 407호 대리인 변호사 김 ○ ○외 2인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8. 27. 00:00경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의원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광주 ○○자 ○○호 영업용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청구외 전○○가 운전하던 광주 ○○거 ○○호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아 위 개인택시의 탑승자 이○○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와 위 봉고 화물차에 68만8,000원 상당의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청구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과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6. 10. 2.자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택시 기사로서 사건당일 동료와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귀가하던중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여자승객이 차를 세우라고 하며 갑자기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옆차선에 정차중인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어, 위 사고조사중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13년간 무사고로 운전하며 사회봉사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광역시장등으로부터 6회에 걸쳐 표창장을 받은 모범운전자이고, 청구인 가족들의 생계가 전적으로 청구인의 개인택시 운송수입에 달려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고,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바,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붙인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위반되므로,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 1 위반내용란 제1호가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청문을 거치치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3 단서의 규정(처분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치 아니한다)에 의하여 행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31조의3, 제6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 6조의2제1항, 제9조제1항제18호 및 제20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관련 별표 1. 나. 판 단 (1) 1996. 12. 23. 제22회 당 위원회의 96-30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사건의 의결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서장 명의의 개인택시운전자 운전면허 취소상신공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취소여부 확인통보공문,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청구인 진술서 및 자동차(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6. 8. 27. 00:00경 청구인이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의원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광주 ○○자 ○○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정차중인 청구외 전○○가 운전하던 광주 ○○거 ○○호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아 위 개인택시에 탑승한 청구외 이○○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와 위 봉고 화물차에 68만8,000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관의 사고조사중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1996. 8. 27.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1996. 10. 2.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 청구인이 청구한 96-30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가 1996. 12. 23. 제22회 당 위원회에서 기각의결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한 바,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운전면허의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청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1조(사업면허등의취소등)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등록을 정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정지처분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내용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음주측정 결과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위반행위 내용을 직접확인후 서명날인한 이상, 피청구인이 위 위반행위를 이유로 이 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청문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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