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33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417의15 ○○연립가동101호 대리인 변호사 허○○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1997. 5. 28.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7. 14.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 5. 27. 20:00경 ○○시 ○○동 소재 오리탕음식점에서 세사람이 소주 2병가량을 나누어 마신 후 청구인 소유 서울 ○○바○○호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가던중 ○○시 ○○삼거리앞 노상에서 봉고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청구인은 이 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점, 청구인은 처와 이혼한 상태여서 혼자 세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점, 이 건 개인택시는 청구인의 유일한 재산이며 직업이자 가족의 생계수단인 점, 청구인은 15년간 단 1건의 교통사고도 일으키지 아니한 모범운전자인 점, 청구인은 현재 서울시경찰청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임을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운전면허취소소송을 제기해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면허가 확정적으로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 개인이 입게되는 손실이 더 커 너무 가혹하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사업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개인택시는 사업면허조건에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도록 되어 있어 운전면허취소는 청구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된다 할 것이고, 또한 운전면허취소 이후 동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바, 이는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여야할 공익상의 필요가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될 불이익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 관한규칙 별표1중 위반내용 1.의 가. 및 제9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운전면허취소여부조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운전면허취소여부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1997. 5. 28. 청구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7. 14.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한 바,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운전면허의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며, 또한 운전면허취소로 동 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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