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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96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광주광역시 ○○구 ○○동 665-2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2. 16. 혈중알콜농도 0.2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전라남도○○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 1. 15.자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12. 16. 평소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청구인의 처 청구외 김△△이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야하기 때문에 급히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부득이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주차중인 차량과 추돌하여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전혀 음주운전전력이 없을 뿐만아니라 유일한 생계수단이 개인택시 영업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개인택시면허까지 취소한 행위는 행정청에 부여된 권리를 남용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외 전라남도○○경찰청장에 의하여 1998. 12. 16.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광주북부경찰서장 명의의 개인택시 운전자 운전면허 취소통보공문 및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999. 1. 15. 광주광역시장 명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통보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12. 16. 17: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청구외 나△△ 소유의 광주○○너 ○○호 화물차의 적재함 부위를 충격하여 수리비 7만8천원상당의 물적피해사고를 야기하여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0%로 판정됨으로써 동 일자로 전라남도○○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1999. 1. 15.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2 사업면허취소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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