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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94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492-183 대리인 변호사 안○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10.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7. 11.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이 1998. 8. 28.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40여년간 운전에 종사하면서 오로지 청구인의 수입으로 80세가 넘은 노모를 비롯하여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노모와 청구인의 처 및 청구인 모두 지병을 갖고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 형편이고, 청구인의 외아들도 그동안 다니던 회사를 1997. 10.부터 그만두고 놀고 있어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우며, 또한 이 건 교통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팔고 현재는 보증금 없는 월세 20만원의 사글세 방에 살고 있고, 생계유지를 위하여 당뇨병을 앓고 있는 신청인의 처가 파출부를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편인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해가 막대하여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 위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치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제1항, 별표2의 위반내용란 제75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통지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0.22%의 혈중알콜농도로 운전을 하다가 경상 5명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1998. 7. 28. 청구인에 대하여 1998. 7. 11.자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자 피청구인이 같은 해 8. 28.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별표2의 위반내용란 제7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며, 또한 사업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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