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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63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엄 ○ ○ 서울특별시 ○○구 ○○동 211-45(14/7)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5. 24.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이유로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동일자로 취소하자, 청구인이 동 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청구소송을 하였으나 1997. 2. 13.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시 상고를 하였으나 같은 해 5. 12. 대법원에서 기각되자, 피청구인이 1998. 8. 8.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3. 22.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업을 하는데 자격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이제 와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30여년간 운전에 종사하면서 오로지 청구인의 수입으로 87세의 노부를 비롯하여 5명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는 20년 동안 만성 요로결석으로 계속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인 바, 청구인의 이러한 형편과 현재 법적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이 공익사업임을 자각하고 보다 철저하게 법질서를 지켜 성실한 운영을 하며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이를 망각한 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선량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부칙 제4조(면허취소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구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일 1998. 6. 14.)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구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81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일 1998. 6. 24.)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령] 구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일 1998. 6. 24.)으로 폐지되기 이전의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관련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운전면허취소여부 조회 통보, 서울고등법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결정(96부873), 서울고등법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기각판결(96구22466), 대법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기각판결(97누4319), 청구인의 운전면허증(서울○○)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6. 5. 24. 02:45경 ○○시 ○○면 ○○리 소재 편도 1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바○○호 콩코드 개인택시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청구외 백○○의 경기 ○○토 ○○호 엘란트라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백○○와 동승자에게 각각 전치 3주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동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이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8%로 판정되어 동일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나.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제2특별부는 1996. 7. 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결정(사건 96부873)을 하였다. 다. 서울고등법원 제2특별부는 1997. 2. 13. 청구인이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96구22466)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3부는 1997. 5. 12. 상고(사건 97누4319)를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8. 3. 22. 다시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8. 8. 8.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 제4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관련 별표 위반내용란 제1호 가목 및 제9호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자동차(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이 건의 경위를 요약하면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08%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이에 대하여 효력정지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행정소송을 하다가 패소하여 1997. 5. 12. 최종적으로 취소처분이 확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곧바로 청구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1998. 3. 22. 새로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다음 운송사업을 계속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그 후 자동차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1998. 8. 8. 당해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인 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관련 별표1 위반내용 1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이러한 규정에 의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교통질서의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운전자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하여 운전면허취소가 확정된 사실을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의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당시에는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사실의 오인이나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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