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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51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대구광역시 ○○구 ○○동 1065-33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5.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1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30.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여 2005. 5. 24.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7. 19.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 전력 없이 운전하여 오다가 전반적인 경기악화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만으로는 돈을 벌기가 힘이 들어 우연히 수출용 차량을 운행해 보자는 제의를 받고 비번 일에 노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범죄행위인 줄도 모르고 수출용 차량을 대구광역시에서 부산광역시 ○○동 소재 ○○항구까지 운전하던 중 경찰관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검찰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청구인은 8ㆍ15사면으로 2005. 9. 1.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온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무등록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에 기소되어 2005. 3. 25.자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5. 5. 24.자로 취소하자 청구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005. 7. 6.자로 패소하였고, 가처분신청도 기각되어 피청구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05. 7. 19.자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건 처분 당시에 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여서 자신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이 건 처분 후인 2005. 9. 1. 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및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2 위반내용 제75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면허취소 운전자 전산자료 송부, 청문서,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통보서, 기소유예처분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산관리소 이사장은 2005. 6. 3. 청구인이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05. 5. 24.자로 취소되었다는 전산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의뢰를 하였으며,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05. 6. 14.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내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7. 15.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고, 동 청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출용 중고차량이 미등록차량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위 차량의 앞ㆍ뒤 번호판이 있는 자리에 중고수출차량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어 안전운행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처분의견은 청구인이 2004. 11. 30. 미등록상태이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다) 대구지방법원의 2005. 7. 7.자 판결문(2005구단58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미등록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2005. 5. 24.자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2005. 7. 19.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8ㆍ15 특별사면으로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2005. 9. 1.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마) 부산지방검찰청의 2005. 3. 25.자 기소유예처분통지서에 의하면, 죄명은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되어 있고,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한하여 기소를 유예하고 처벌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은 2005. 9. 9.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본인이 직접 개인택시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었으나 8ㆍ15 특별사면으로 바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질의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9. 1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는 사면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그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6조제1항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2 위반내용 제7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운수종사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1. 30.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24.자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이 2005. 7. 19.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 후에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고, 수출용 중고차량이 미등록차량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청구인의 직업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필수적이라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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