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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0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부산광역시 ○○구 ○○동 1159-1번지 ○○아파트 101-402 대리인 변호사 안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5.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03. 11. 11. 청구인이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였고,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5. 1. 28.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5. 4. 11.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2003. 9. 28. 00:20경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맨션 신축공사장 앞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가 적발되어 2003. 11. 11.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04. 11. 30.자로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5. 4.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처분시점인 2005. 4. 11.에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소정의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라는 하자를 치유하였으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얻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는 손해가 막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 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 본인이 직접 운전할 것을 법령상의 조건으로 하고 있는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직접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조건에 위배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관련 별표 2 위반내용란 제75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의 처분내용은 사업면허취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 나.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5. 1. 28. 패소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는 회복된 것이 아니라 1년이 경과되면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어 다시 취득한 것이고, 제1종 특수 운전면허는 당해교통사고와 직접관련이 없는 특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인정하여 준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 통보, 진료확인서, 청문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 ○○바 ○○호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2003. 9. 28. 0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맨션 신축공사장 앞 도로에서 청구외 정○○이 운전하던 부산 ○○바 ○○호 124씨씨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좌측족부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가 적발되었다. (나) ○○경찰서장은 2003. 10. 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전자로서 운전면허취소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통보하였고,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03. 11.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받아 계속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 왔고, 2005. 1. 28.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어, 2004. 11. 30.자로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5. 4. 1. 14:00경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에 따른 청문을 실시한 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 4.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9조, 제31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의 구분란 제25호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04. 11. 30.자로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고, 이 건 처분은 2005. 4. 11. 행하여 졌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행정처분은 위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처분 당시의 상황 변화에 따르는 것이 법 집행의 일반원칙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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