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71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760-9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10.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취소대상인 청구외 망 주○○의 사업면허를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0. 13.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개인택시를 구입하기 위하여 관계구청, 시청, 개인택시조합에 들려 각종 권리관계와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1997. 7. 7. 금5천만원에 사업면허를 양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1997. 8. 5.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을 발급받았으며, 자동차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 모든 절차를 마치고 운행중인 데, 청구외 망 주○○이 연로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지병인 고혈압 및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차가 미끄러지면서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것이 사업면허의 취소사유가 되고, 그 취소사유가 양수자에게 승계된다고 하여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는데 사업면허취소로 청구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을 잃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개인택시는 사업면허조건에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도록 되어 있어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되어 사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외 주○○이 1997. 6. 24. 16:50경 종로구 연지동 136번지 앞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후 사망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사업면허를 취소하려고 하였으나, 취소되어야 할 사업면허가 청구인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사유도 청구인에게 승계되므로 양수자의 사업면허를 취소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28조의2, 제3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도로교통법 제7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면허소지자교통사고통보 공문서, 사망진단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전 양도ㆍ양수자처리 공문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공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인가통보 공문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서의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원 사업면허권자인 청구외 주○○이 1997. 6. 24. 16:50경 ○○구 ○○동 136번지 앞 노상에서 서울○○사○○호 ○○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신호대기중 고혈압과 과로로 인하여 그자리에서 사망하고 그로 인하여 브레이크가 풀려 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차량 2대를 추돌하여 경상 2인 및 물적피해 71만 3천원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8. 5. 서울특별시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망 주○○의 사업면허를 상속인인 처 김○○으로부터 일금 5천만원에 양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7. 30. ○○경찰서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소지자인 주○○의 교통사고 통보를 받고, 1997. 8. 13.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게 교통사고야기후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여부를 조회한 바, 이에 대하여 1997. 8. 30.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부터 ‘사망취소’라는 통보를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1997. 10. 13. 망 주○○의 운전면허가 ‘사망취소’된 것은 중대한 면허조건위반으로 사업면허취소대상이 되는데, 취소대상인 사업면허를 청구인이 양수하였으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ㆍ의무도 승계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8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6의 관련규정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 바, 위 주○○의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규정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주○○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피청구인에게 위 주○○의 운전면허가 ‘사망취소’되었다고 한 통보는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이 사망함에 따라 동인의 운전면허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었음을 의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한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아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건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위 도로교통법 제78조의 운전면허 취소사유 외의 다른 사유, 즉 이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사업자가 과로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 그 사업을 계속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망인의 처인 청구외 김○○이 1997. 8.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의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아 위 사업면허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던 것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이 사건에서는 피청구인이 위 주○○이 사망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사업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동인의 사업면허를 양수한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는 바, 이는 위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법리를 잘못 오해하여 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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