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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32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06 ○○아파트 1511호 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5. 14. 혈중알콜농도 0.12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2000. 6. 24.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2000. 6. 24.자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5. 1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주취상태에서 청구인소유의 서울○○사 ○○호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2000. 6. 24.자로 취소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혈중알콜농도는 운전후 1시간 반 가량이 경과한 때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0.097%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판정한 것으로 청구인은 운전후 음주측정전에 맥주컵 1/3가량의 소주를 마신 것이므로 위 혈중알콜농도는 잘못된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소급추정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전혀 없고, 운전외에 다른 생계수단도 없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일반기준에 의하여 자체 감경기준에 해당하여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2000. 7. 31.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 바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취소될 것이 분명하므로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하기 전에는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 6. 13. 청구인에 대하여 2000. 7. 4. 청문을 실시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위 청문기일이 되기도 전인 2000. 6. 24. 청문절차 없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는 서울○○경찰서장의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수종사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있고, 자동차(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조건에 의하면 개인택시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도록 되어 있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이 직접 개인택시를 운전할 수 없어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제77조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보, 청문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전면허취소보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운전면허취소여부 조회, 운전면허취소여부조회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경찰서장은 2000. 5. 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0. 5. 1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주취상태에서에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사 ○○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217-2 소재 스피드비디오방 앞 도로상에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6. 13.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에 대하여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면서 청문일시를 2000. 7. 4. 10:00으로 지정하고, 위 기일에 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를 인정하고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0. 6. 13.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여부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게 조회하자 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2000. 6. 16.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00. 6. 24.자로 취소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6.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면 이 건 처분도 취소됨을 통지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00. 7. 31.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 2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등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음주운전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에는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00. 6. 24.자로 취소된 사실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확인하였으며,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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